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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표기가 해킹 당할 경우?
1. 후보자의 득표수가 뒤바뀔 수 있다. 전자개표기 운용프로그램이 해킹을 당해 A 후보자에게 기표된 유효투표지 일부(아래 4항 참조)가 B 후보자의 유효투표지로 분류되어 계산될 경우, A, B 후보자의 득표수가 뒤바뀔 수 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21222022313386&p=yonhap
2. 당선인이 뒤바뀔 수 있다. 선관위가 투표의 효력심사와 위원검열을 제대로 하지 않고 위 1항과 같이 뒤바뀐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할 경우, 당선인이 뒤바뀔 수 있다.
3. 대한민국 정권이 뒤바뀔 수 있다. 대통령선거에서 위 2항과 같이 당선인이 뒤바뀔 경우, 대한민국 정권이 뒤바뀔 수 있다.
4. 가상 시나리오 가. 개표결과 ⑴ 후보자별 득표수 A : 11,443,297 표 B : 12,014,277 표 ⑵ A, B 후보자간 표차 : 570,980 표 ⑶ 투표구수 : 13,471 개
나. 위 가항의 개표결과를 가지고 전자개표기가 해킹을 당해 A, B의 득표수가 뒤바뀐 경우를 가정해 보면 전자개표기 운용프로그램으로 하여금 A의 유효투표지 285,490매를 B의 유효투표지로 분류, 계산하게 하면 된다. 그런데 B의 득표수는 13,471개 투표구에서 평균 892표씩 득표한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에 B의 유효투표지 100매 묶음마다 A의 유효투표지 2~3매씩(투표구별로 21.2매씩)만 분류, 계산되도록 하면 된다.
다. 한마디로 B의 유효투표지 100매 묶음에 A의 유효투표지 2~3매씩만 집어넣어 집계하면 위와 같은 개표결과가 나타난다. 랜덤함수를 응용해서 전자개표기 운용프로그램을 해킹하면 얼마든지 원하는 비율대로 개표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전문 해커는 침투했던 로그기록까지 없앨 수 있다고 한다.
라. 만약 선관위가 전자개표를 실시하면서 위 2항과 같이 투표의 효력심사와 위원검열을 제대로 하지 않고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5. 결론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는 반드시 수개표를 실시해야 한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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