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상의 직접적 제한규정
정당의 자유(제8조 4항), 언론의 자유(제21조 4항), 노동3권(제33조 2항), 사유재산권의 보장(제23조 2항)
헌법상 개별적 법률유보(제한적 또는 형성적 법률유보)의 형식으로 규정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공무원인 근로자의 근로 3권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
우리헌법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대한 한정합헌결정에서 그 이유로 원용한 것은
이익형량의 원칙
국가보안법이 불완전한 입법이지만, 완전 폐기함에서 오는 국가적 불이익이 폐기함으로써 오는 이익보다 이익형량상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제7조 제1항은 존재의의가 있다고 하였다(90.4.2. 89헌가113).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과잉금지의 원칙
헌법상 기본원리의 하나인 비례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계상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한다.
제한에 따른 피해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헌법에 체결, 공포된 조약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보는 것이 퉁설, 판례인 바, 조약에 의한 기본권제한은 가능하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불명확해서는 안된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이어야 한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예측가능성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성 원칙)
이 원칙은 오늘날 헌법적 원칙으로서 뿐만 아니라 일반적 법원칙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 원칙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며,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라는 법문에 의해 근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원칙은 합목적성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 법익균형성의 원칙 등을 그 부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최소침해원칙을 관철하려면 기본권 제한조치보다 보다 완화된 수단이 있을 경우 최소침해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는 완화된 수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택된 제한조치가 입법목적달성에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 제한조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지 않는 한 완화된 수단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최소침해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96.4.25. 95헌마331).
이 원칙은 초기에는 행정법적 원칙에서 출발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널리 적용되었으며 우리 헌법재판소도 출범이래 줄곧 이 원칙을 적용해 오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의 과잉금지의 원칙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형평성, 목적의 정당성
무면허 의효행위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치료결과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는 것
임무수행 중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개별 향토예비군대원의 국가배상청구권을 금지하는 것
토지거래를 허가제로 하는 것
형사소송법이 상소기간을 재판서송달일이 아닌 재판선고일부터 계산하는 것
기본권제한과 그 한계
헌법에 의해 보장된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제한이라 하더라도 헌법이 추구하는 법익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
개별적 헌법규정에 따른 법률유보의 경우에도 제한의 목적이나 방법은 일반적 법률유보규정이 적용된다.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이란 기본권의 핵이 되는 근본 요소를 의미하며, 개개의 기본권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다르다.
헌법에 의해 근거된 과잉금지의 원칙은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전제로 하며, 여기에서의 수단은 기본권 제한법률을 말한다.
개별적 법률유보는 일반적 법률유보에 대하여 특별조항으로 이해될 뿐, 일반적 법률유보에서 적용되는 과잉금지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