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하나,
ㅇ 제2항제6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질의의 방화구획을 완화 적용 여부는 화재시 발화점에서 상층부로의 화재확산 여부, 주차장 구조, 피난동선, 피난시설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이니 구체적인 사실 확인은 관련 도면등을 갖추어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02-2110-6202, 담당 양동춘)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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