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압박골절 치료와 후유증 보상에 대하여
척추골절은 젊은분들의 경우 주로 자동차사고나 낙상사고로 발생합니다.
자동차사고의 경우 주로 차량의 전복이나, 전방 후방의 추돌로
경추와 요추, 흉추체가 과굴곡 또는 과신전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상해의 경우 높은곳에서의 추락이나 산재사고등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추락사고의 경우라면 발이 땅에 닿으면서
1차적으로 종골 골절이 발생하고 2차적 손상으로 척추골절이 동반되는데요.
척추체 뼈는 강한 힘을 받으면 눌리는 재질이기 때문에 다른뼈들과는 달리
수직으로 외력을 받을시 추체가 납작해지는 압박을 받으며 골절이 발생합니다.
척추압박골절의 치료는
추체의 압박률이나 칙수신경이 손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수술 치료
다행이 추체가 고유의 해부학적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골절이 일어난 경우로서
압박의 정도가 위, 아래 척추뼈에 비해 30%미민이고, 척수신경손상도 미미하다면
보조기[TLSO] 착용하에 8-12주 정도 침상가료를 받게 됩니다.
비수술적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압박골절은 저절로 낫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후유증은 남을 확률이 큽니다.
교통사고나 산재후 근재 합의금 처리시 사용되는 노동능력상실률은
경추는 27%, 흉추는 27%, 배요부(흉추11번,12번,요추1번)는 32%,
요추 2-5번은 29%의 노동능력상실율 기준으로 의사가 준용하고 있습니다.
배요부 장해가 가장 높은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수술 치료
압박률이 30%이상이면서 척수신경에 문제가 없을 경우엔
경피적 풍선성형술[확장술]을 시행합니다.
이는 골시멘트시술이라고도 하는데요, 골절부분에 관을 주입해 공기압으로 압박된 척추를 띄운후
그 공간사이로 골시멘트를 주입시키는 치료법입니다.
압박율에 상관없이 척추신경손상이 발생한 경우[방출성골절]에는
경미한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신경손상이 상당한 경우 - 핀 고정술(유합술)을 시행합니다.
유합술(fusion)은 전신마취 후 시행하게 되는데
수술후 3개월 동안은 보조기 착용하에 척추의 안정성을 확보시킨후
재활치료[척추기립근 강화로 인한 불안정성 예방목적]에 들어가게 됩니다.
골시멘트 수술을 한 경우라면 비수술적 치료시 보다
압박률은 호전되지만 수술을 시행한 척추가 상대적으로 단단해지는 부작용이 있는데요
이를 후유증으로 인정하는지 여부는 의사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으려면 장해기간이나 장해율이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척추압박골절 후유증 보상
사고의 유형에 따라 보험사 청구시 기준이되는 후유장해의 종류는 각각 달리 적용됩니다.
교통사고나 산재후 근재청구시에는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한시 또는 영구장해를 구분하여 판정하고
개인보험(생명, 상해보험)에서는 약관 지급률에 따라 "기형 또는 운동장해" 를 기준으로
한시 또는 영구장해에 따라 보상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