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보상마스터입니다.
오늘은 며칠전에 종결된 교통사고로 인한 대퇴골 골절 [고관절 골절]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은
김oo님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해부위는 비구부 골절인데요.
비구부는 대퇴골과 골반이 만나는 부위 중 고관절을 형성하는 골반부위를 의미하며
대퇴골두를 감싸고 있는 천장부분인데요.
아래 사진을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사고는 2015년에 발생했는데요.
운전 중 가로수를 충격하고 1m가량의 논두렁으로 추락하는 단독사고를 당하셨는데
다행히도 비구부만 골절되시고 다른 부분은 괜찮으셔서
대퇴골 골절에 대한 수술만 시행하고 대학병원 및 동네 의원 등에서
총 3개월간 입원치료를 시행하셨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독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상해"담보에서
보장이 가능한데요.
피해자분의 경우 "자동차 상해"가 담보되어 있으셔서
동 담보에 따라 보상청구절차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사고 후 6개월이 다 된 시점에서 보상마스터에게 상담요청이 들어온 사건이라
그동안 보험사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수 없어
꼼꼼하게 면담을 진행해 봤는데요.
아직 보험회사에서 대퇴골 골절 [고관절 골절]에 대해 의무기록이나 필름 사본을
요청한 적이 없어 의무기록일체를 보험회사에 제출한 것은 없다고 하시더군요.

어떤 분들은 보험회사에서 요청하는 의무기록 사본을 모두 제출해서
보험회사의 자문결과까지 받아보신 후 억울하다며 면담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새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 외에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폭은
매우 좁습니다.
사례로 돌아와서 의뢰인께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대퇴골 골절 [고관절 골절]에 대한 의무기록 일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셨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대학병원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후유장해진단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대퇴골 골절 [고관절 골절] 후유장해와 합의금은?
피해자분의 비구부 골절에 대한 후유장해는 대학병원에서 상기와 같이 영구장해로 12%가 판정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손해액을 피해자의 보험금으로 S화재에 청구했는데요.
처음에는 S화재에서 장해와 관련하여 "대퇴골골절로 인한 부전강직의 경우 한시적인 장해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대학병원에서 시행한 장해진단이라는 점과
일반적으로 골절로 핀을 삽입한 때에는 통상 1년 후
핀을 제거하는 경우가 많지만
의뢰인의 경우 비구부 골절로 삽입한 Screw는 제거하지 못하는 관계로 평생 몸에 지니고 가야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대퇴골 골절에 대하여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12%, 영구장해를 모두 인정받고
상기 금액으로 합의가 종결되었습니다.
물론 합의시 성형수술비용은 제외하고 진행했으므로
합의서에 성형수술비용은 추후 별도로 인정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것도
잊지 않는 꼼꼼함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대퇴골 골절 [고관절 골절] 로 후유장해와 보상이 어려우시다면
보상마스터에게 물어봐주세요~~
다음 포털이나 네XX포털에서 "손해사정사 이윤석"을 검색해도
저와 관련한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