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7일 군종교구로부터 감사장을 전달받았는데..
표창 내용에 대해 확실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볼일이 있어 종단홈에 가보니 표창에 대한 종령의 수정본이 공지가 올려져 있군요..
감사장(표창)을 받긴 받았는데 무슨 상인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명칭이 '협조상'이네요.. ㅋ~~~~
..
저는 학업 우등으로 교육원장 표창만 2번 받아 봤기에..내용을 잘몰랐습니다..^^
암튼 여러분께서 논산 훈련소 법당을 지원하고 있는 불교어머니회를 후원하신 덕에 덕에..
제가 대표로 군종교구로부터 협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표창이 남발되는게 아니고..
스님 나이쯤 되면..다들 고만고만하기에..받는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제 2급 승가고시와 대덕 법계 품수를 곧 앞두고 있는데..
거서 갈마를 통해 상벌이 다뤄집니다..
모든 상벌은 법계 수지후의 것만 인정하기에...큰 플러스가 될것 같습니다..
^^
제3조(표창의 종류)
이 규정에 의한 표창은 공적상,창안상, 우등상, 협조상으로 구분하며
우등상의 종류는 1,2,3 등의 차등을 둘 수 있다.
제4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에 있어서는 표창장을,
우등상에 있어서는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감사장을 수여한다.
제8조(협조상)
협조상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종무행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대외적으로 종단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 선양시킨 경우
2. 제6조의 공적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
3. 기타 헌신적인 봉사로서 종단, 불교 및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9조(표창권자)
표창은 원로회의 의장, 총무원장,교육원장, 포교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및 교구본사 주지가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