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자가 장애인 또는 고령자일 경우 편의시설 지원
- 장애인: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고령자: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19년부터 시행)
-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 주택 조사 안내
• 주택조사
- 주택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 주택조사 절차
- 사전에 조사안내문 발송 및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 조사합니다.
조사 안내문 발송 → ☎ 방문약속 → 조사원이 조사증을 제시하고 직접방문
• 주택조사 내용
- 임차가구 : 임대차계약관계, 실제 거주 여부, 주택현황(유형, 시설, 상태 등) 등
-자가가구 : 물리적 상태(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실제 거주 여부 등
※ 주택조사를 받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조사를 통해 파악된 비주택(쪽방, 고시원, 여관 등) 거주자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전세·매입임대 입주를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등) 사본
- 통장 사본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급여신청은 수급권자(당사자),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관계인 모두 가능합니다.
단 수급권자 이외에는 위임장을 필히 지참하셔야 가능합니다.
• 지급 시기
임차 급여는 급여신청일로 부터급여 개시
- 임차 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토요일 및 공휴일은 그 전날 미리 지급)
*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급여 신청일로부터 시작
*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로 임차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차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임차 급여를 전부 지급
(자격 변동) 자격 변동 등의 사유나 보장결정일이 급여생성 기준일인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매월 말일 추가 지급
(거주지 변경) 전입일이 15일 전․후인지 여부에 따라 지급
- 전입일이 15일 이전: 신 거주지의 시군구에서 신 거주지의 주거급여 지급
- 전입일이 16일 이후: 전 거주지의 시군구에서 전 거주지의 주거급여 지급
(수급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이 15일 전․후인지 여부에 따라 지급
- 임대차 계약의 변경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
- 임대차 계약의 변경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종전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
- 주소지 변경에 따른 임대차 계약의 변경
- 동일 주소지에서 월차임 증감 및 임대차 계약기간의 변경
- 자가 수급자에서 임차 수급자로 변경되어 신규 임대차 계약 등 을 체결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임차 급여를 전부 또는 일부 중지해야 하며,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임차 급여는 전부 실시
*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하는 경우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단, 사망한 수급자의 가구에 다른 수급자가 없는 경우는 제외)
보장시설 등에 입소하거나 퇴소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입소일 또는 퇴소일이 속하는 달의 임차 급여를 실시
* 입소일이 15일 이전인 경우:그 달분 임차 급여의 50%
* 입소일이 16일 이후인 경우:그 달분 임차 급여의 100%
* 퇴소일이 15일 이전인 경우:그 달분 임차 급여의 100%
* 퇴소일이 16일 이후인 경우:그 달분 임차 급여의 50%
• 지급 방법
임차 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급여수급계좌)에 입금
수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하'공공기관등'이라 함)이 임대 하는 주택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
* 공공기관등 명의의 계좌로 임차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수급자가 공공기관등이 임대한 주택에서
퇴거하는 날이 속한 달의 임차 급여는 수급자에게 지급
*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공공기관등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수급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월차임을
초과하여 이를 수령한 때에는 수급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반환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등은 공공주택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공무원연금공단,제주도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대한주택보증을 말함
공공임대주택 거주 수급자에 대한 임차 급여 지급방법
* 공공기관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에 대한 임차 급여는 공공기관등의 명의 계좌에 입금하며,공공기관등이 매월 발급하는 임대료 고지서에 임차 급여를 반영하여 임대료를 부과 고지 수납토록 함
* 공공기관 등에게 임차 급여를 지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전세임대주택을 제외한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다가구 매입임대주택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