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및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전에 조기환급 신고에 의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9월 개업하여 건물을 구입후 10월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11월25일까지 10월분 매출 및 매입분에 대하여만 조기환급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는 것이며
9월분은 11월~12월분에 포함하여 내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에 신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이라 함은 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로 하는 것으로 매월을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1월,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및 11월이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으로 되며 매 2월을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1월∼2월, 4월∼5월, 7월∼8월 및 10월∼11월이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으로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