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임대료 + 간주임대료 금액으로 합니다.
임대료는 당해 과세기간에 수입할 임대료로 하는데 이 경우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임대료 = 선불, 후불로 받은 임대료 총액 × 당해과세기간중 임대월수
총임대계약기간의 월수
이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부동산의 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간주임대료 = 당해과세기간의 × 정기예금이자율 (3.6%)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전세금,임대보증금 365
더존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작성은 지문에서 주어진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왼쪽하단에 보증금이자금액(간주임대료)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이 금액을 확인한 후 부가세신고서 2번란의 금액에 반영하고,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란에 반영하면 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