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는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근거한 것이지만 법률구조의 경우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것으로 엄밀히 말해서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다. 또한 법률구조의 경우 통상적으로 법률구조 기관에서 하며 대표적인 법률구조 기관은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것이다.[27]
다만 법률구조공단 내규에 따르면 소송구조보다 더 까다로운 요건을 추가로 검토[28]하여 한정적으로 법률구조를 해준다.[29] 법률구조공단 내규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1회에 한하여[30] 이의신청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당혹스러운 것은 법률구조 요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기에 이의신청 사유를 적는데 제약이 발생하긴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소송구조보다 법률구조의 예산은 많은 반면에 소송구조를 받았음에도 법률구조 기각결정을 받는 경우도 상당하며 또한 기각 사유도 어이없는 이유인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31]에 법률구조제도 역시 약자를 돕는다는 제도라는 점에선 의미가 있지만 개선해야 할 점 역시도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