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실관계)
o 내국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법인설립신고서에 주주등명세서와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법법§111)
- 법인이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9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봄.
o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개정으로 유한책임회사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 유한책임회사는 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를 정관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 직무수행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상법§287의15①)
o 또한 「협동조합기본법」(2014.1.21. 법률 제12272호로 개정된 것) 개정으로 협동조합기본법상 법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이사장은 임원중 선출)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협동조합기본법 §34).
(질의내용)
o 「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유한책임회사 및 협동조합법인을 “유한책임회사등”)이 업무집행자를 법인으로 등기하고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수행할 자(자연인)를 별도로 선임한 경우
- 유한책임회사 등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시 법인의 대표자를 자연인이 아닌 업무집행자인 법인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상법상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가 법인이거나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법인(이하 유한책임회사 및 협동조합법인을 “유한책임회사등”으로 함)을 대표할 임원인 이사장(이하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와 협동조합법인을 대표할 임원인 이사장을 “업무집행자등”이라 함)이 법인인 경우 해당 유한책임회사등이 법인세법 제109조에 따른 법인설립신고 또는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업무집행자등인 법인을 대표자로 하는 것임.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인 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등의 명세서와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②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에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장을 가지게 된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다.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3. 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 있는 자산의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국내사업의 목적 및 종류와 국내자산의 종류 및 소재지
5. 국내사업을 시작하거나 국내자산을 가지게 된 날
③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111조【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7【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 상법 제170조【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 상법 제173조【권리능력의 제한】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 상법 제287조의3【정관의 기재사항】(2011.4.14. 신설)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4. 업무집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 상법 제287조의5【설립의 등기 등】
① 유한책임회사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4. 업무집행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 다만,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외의 업무집행자의 주소는 제외한다.
○ 상법 제287조의11【업무집행자와 유한책임회사 간의 거래】
업무집행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법 제287조의12【업무의 집행】
①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하여야 한다.
② 1명 또는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업무집행자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1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정관으로 둘 이상을 공동업무집행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 상법 제287조의15【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의 특칙】
①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고, 그 자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직무수행자에 대하여는 제287조의11과 제287조의12를 준용한다.
○ 상법 제287조의19【유한책임회사의 대표】
① 업무집행자는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한다.
② 업무집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 있다.
③ 유한책임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제3자의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이 있는 자 1인에 대하여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상법 제287조의24【사원의 퇴사권】
사원의 퇴사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17조 제1항을 준용한다.
○ 상법 제287조의37【잉여금의 분배】
① 유한책임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을 뺀 액(이하 이 조에서 “잉여금”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잉여금을 분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잉여금을 분배한 경우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는 그 잉여금을 분배받은 자에 대하여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잉여금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 사원이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⑤ 잉여금의 분배를 청구하는 방법이나 그 밖에 잉여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⑥ 사원의 지분의 압류는 잉여금의 배당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법인격과 주소】(2014.1.21. 개정된 것)
① 협동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총회】
②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총회의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 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임원】
① 협동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2012.1.26.) |
개정(2014.1.21.) |
① 협동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 ③ (생략)
(신설) |
① 협동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 ③ (생략)
④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협동조합 기본법 제4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민법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민법 제81조【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