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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년 국세청 세입은 180조원으로 ’10년보다 14조원 증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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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총국세 대비 국세청 세입 비율 현황]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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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국세청 세입은 ’10년 대비 8.5% 증가한 180조원이며, 총국세 대비 국세청 세입 점유비는 93.6%로 전년보다 0.2%p 증가하였음
* 총국세 = 국세청 소관세수 + 관세청 소관세수 + 지방세분 농특세・교육세 | ||||||||||||||||||||||||
[1-1 국세청 소관 세입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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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등포세무서 ’11년 세수 14.9조원으로 2년 연속 전국 세수 1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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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세무서별 세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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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세무서는 증권거래세, 법인세(원천분) 등의 세수 증가로 ’10년보다 2.6조원이 늘어났고 국세청 세수의 8.2%를 차지 -남대문세무서는 ’10년보다 0.5조원 증가하여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2위 * 연도별 영등포․남대문세무서 세수 현황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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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세무서별·세목별 세수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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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세수 증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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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세목별 세수 현황] |
■’11년 세목별 세수는 소득세 12.9%, 법인세 20.4%, 부가가치세 5.7% 등 주요 세목은 증가하였으나,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7.4% 감소하였음 -기타 세목은 개별소비세 5.5조원으로 9.3%, 증권거래세 4.3조원으로 16.7%, 농어촌특별세 3.7조원으로 27.6%가 증가 |
[2-1-2 연도별・세목별 세수 실적] |
4.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중 여성의 증가율이 더 높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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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여성의 비율 현황] |
■’11년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178,081명이고 이 중 여성 신고자는 30,016명으로 점유비는 16.9%임 -’08년부터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중 여성비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로 계속될 것으로 보임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성별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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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성별・종합소득규모별 주요항목 신고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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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융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평균소득은 376백만원, 금융소득 비중은 5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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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규모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소득현황] |
■’11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신고자의 평균소득은 376백만원, 금융소득 비중은 53.0%이고 금융소득 규모가 커질수록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금융소득 비중이 높아짐 -금융소득 종합신고자의 연도별 평균소득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평균 금융소득의 증감은 일정하지 않음 *금융소득 종합신고자의 평균소득 추이 ’07년 265백만원→’08년 317백만원→’09년 303백만원→’10년 354백만원→’11년 376백만원 |
[3-1-5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의 종합소득금액 신고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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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1년 종합소득세 기장신고자 비율은 62.3%로 꾸준히 증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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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종합소득세 기장신고자 인원 현황] |
■’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3,957천명으로 ’10년보다 172천명이 증가하였고 이 중 장부기장에 의해 신고한 인원은 2,308천명으로 기장신고자 비율*은 62.3%임 -기장신고자 비율은 ’07년 54.7%, ’08년 55.0%, ’09년 59.4%, ’10년 60.8%, ’11년 62.3%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기장신고자 비율=기장신고자/(확정신고 인원 - 비사업자 신고인원) |
[3-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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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1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자 중 과세대상자 비율은 6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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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과세대상자 현황] |
■’11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자 15,540천명 중 과세대상자는 9,935천명으로 전체의 63.9%를 차지함 -과세대상자 비율은 ’09년 이전까지는 50%대였으나 ’10년 이후 부터는 60%대를 넘었고 ’11년에는 3%p 증가하는 등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
[4-2-1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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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는 362천명으로 ’10년보다 82천명 늘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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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 현황] |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는 ’10년 280천명에서 ’11년 362천명으로 29.3%가 증가하였고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15,540천명)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3%로 ’10년(1.8%)보다 높아짐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중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의 총급여액과 결정세액 점유비는각각 12.8%, 46.8%임 |
[4-2-4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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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근로소득 과세대상자 중 여성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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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자 중 여성의 연도별 증감 현황] |
■’11년 과세대상자 중 남성은 6,671천명, 여성은 3,262천명으로 여성비율은 32.8%임 -과세대상자 중 여성비율은 ’07년 29.2%→’08년 29.5%→’09년 31.4%→’10년 32.0%→’11년 32.8%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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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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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금저축 소득공제액 크게 증가하여 5조원 돌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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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연금저축 소득공제 현황] |
■’11년 연금저축 소득공제액은 5조 4,224억원으로 ’10년(4조1,771억원)보다 1조 2,453억원(29.8%) 증가하였고 인원도 286천명이 증가하였음 -연금저축을 소득공제와 노후생활 대비를 위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4-2-1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Ⅰ(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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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년 토지 양도건수는 전년보다 감소하고 건물 양도는 늘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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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종류별 양도건수 변동 현황] |
■토지 양도건수는 ’09년 624천건을 고점으로 2년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10년 575천건, ’11년 551천건) 건물 양도건수는 ’10년 229천건 보다 48천건 증가한 277천건임 -자산종류별 양도차익률은 토지 60.1%, 건물 31.4%, 주식 76.3% 등으로 주식의 양도차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건물 중에서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률이 57.1%로 가장 높음 |
[5-1-4, 5-2-3 양도소득세 예정・확정 신고현황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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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여성의 양도세 신고건수와 점유비는 ’06년 이후 최고치 기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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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양도건수 변동 현황] |
■’11년 남성과 여성의 총 신고건수(583천건) 중 여성의 신고건수는 226천건으로 여성이 비율이 38.8%인 것으로 나타나 ’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 -여성의 양도 신고건수와 점유비가 증가추세에 있음은 여성의 재산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함 |
[5-1-2, 5-2-1 양도소득세 예정・확정 신고현황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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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상속세 과세인원은 5,720명으로 상속세 결정인원의 2.07% 수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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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상속세 과세인원 현황] |
■’11년 연간 상속세 과세인원은 5,720명으로 총 상속세 결정인원(276,972명)의 2.07% 수준이며 ’10년(4,547명)보다 1,173명이 늘어났음 -과세인원의 총 결정세액은 1조 5,545억원으로 인당 평균결정세액은 272백만원임 *상속세과세인원비율:과세인원/총상속세결정인원 |
[6-2-3 과세유형별 상속세 결정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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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1년 법인세 신고법인의 당기순이익은 ’10년 대비 41.5% 증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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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법인세 당기순이익 현황] |
■’11년 법인세 신고법인의 당기순이익*은 151.5조원으로 ’10년(107.1조원) 대비 4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평균 당기순이익도 ’10년(243백만원) 대비 35.4% 증가한 329백만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법인세 신고법인 전체의 당기순이익에서 당기순손실을 차감한 것을 의미 *수출증가와 금융산업의 호조에 기인 |
[8-1-1 법인세 신고 현황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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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1년 신고법인 수와 총부담세액은 전년대비 각각 4.7%, 28.3% 늘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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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법인세 신고법인 수와 총부담세액] |
■’11년 법인세 신고법인은 461천개로 전년보다 21천개 증가하여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총부담세액은 전년보다 8조 3,805억원이 증가한 37조 9,619억원으로 이는 최근 5년내 가장 많은 세액임 -법인당 총부담세액도 전년의 67백만원보다 15백만원 증가한 82백만원임 |
[8-1-4 법인세 신고 현황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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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법인의 기부금 신고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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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법인세 기부금 신고액 현황] |
■’11년 법인의 기부금 신고 총액은 4조 680억원으로 ’10년 대비 5,635억원 (16.1%)증가하여 4조원을 넘었음 -총신고법인 460,614개의 평균 기부금 신고금액은 8,832천원으로 ’10년 대비 868천원 증가 |
[8-3-6 접대비・기부금 신고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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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인원 비율은 점차 감소 추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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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현황] |
■’11년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은 법인 563천명, 일반 3,035천명, 간이 1,762천명으로 총 5,361천명임 ■간이과세자의 신고인원은 ’10년(1,828천명)보다 66천명 감소하였으며, 전체 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32.9%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 |
[9-2-1(법인), 9-3-1(일반), 9-4-1(간이)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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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1년 부가가치세 부당가산세 부과금액이 1,890억원으로 크게 늘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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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부가가치세 부당 및 일반가산세 결정 현황] |
■’11년 부과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중 부당가산세 부과액이 1,890억원으로 ’10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부당가산세의 평균 부과금액은 15.3백만원으로 일반가산세(1백만원) 보다 많아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보여줌 *연도별 부당 및 일반가산세의 평균 부과금액(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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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 부가가치세 가산세 결정・경정현황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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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보건・의료업의 신고수입금액과 1사업장당 수입금액은 증가 추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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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보건・의료업 수입금액 신고 현황] |
■’11년 보건・의료업(면세)의 전체 수입금액은 37조 8,800억원으로 ’07년 25조 2,295억원에서 50.1%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1사업장당 수입금액은 ’07년 424백만원에서 ’11년 525백만원으로 23.8% 증가하였음 |
[9-10-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현황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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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개인사업자 중 여성의 신규개업 비율은 4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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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성별 신규개업 및 폐업현황] |
■전체 개인사업자 중 여성비율은 38.7%이나 여성의 개업과 폐업비율은 각각 47.3%, 46.9%로 여성의 창업과 폐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개인사업자 유형별로 보면 일반과세자 중 여성의 개업비율은 40.5%이나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여성의 비율이 59.4%로 높아 여성납세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규모 형태로 개업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9-8-12 사업자현황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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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1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80.9조원으로 전년보다 4.9조원 증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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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건수 및 금액 현황] |
■’11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80.9조원으로 시행초기인 ’05년(18.6조원) 대비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발급금액과 건수의 증가율은 최근 둔화되고 있음 -’07년 건당 발급금액은 34천원이였으나 소액발급 건수 비율 증가로 ’11년에는 16천원으로 낮아짐 *현금영수증제도는 ’05년부터 시행하였으며, ’08.7월부터는 5천원 미만 금액도 확대시행 |
[9-9-1 현금영수증 발급현황] |
22. 약한 술의 출고량은 늘고 독한 술의 출고량은 줄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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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주류 출고량 추이] |
■전체 주류의 출고량은 3,830천kl로 전년(3,733천kl)보다 2.6% 증가하였고 주류별로는 맥주, 탁주 등 약한 술은 증가하였으나 위스키, 소주 등 독한 술은 감소함 -탁주는 전년과 같은 폭발적인 성장세는 없으나 전체 출고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위스키의 출고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탁주의 연도별 출고량 증가율 ’09년 47.8%→’10년 58.1%→’11년 11.1% |
[10-1-2 주류별·지역별 주세 신고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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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근로장려금제도 확대 시행으로 지급가구와 지급액 대폭 증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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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등 규모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
■’12년(’11년귀속) 근로장려금 지급규모는 752천가구, 6,140억원으로 ’11년(522천가구, 4,020억원) 대비 230천 가구, 2,120억원이 늘어났음 -총급여액 등 규모별로는 5백만원 이상 10백만원 미만 구간에 가장 많은 2,322억원이 지급되었고, 1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백만원 이상 15백만원 미만 구간이 1,164천원으로 가장 많음 |
[14-1-9 소득종류별 근로장려금 지급현황 Ⅲ] |
24.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자 매년 증가 추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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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근로자 현황] |
■’11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근로자는 9,793천명으로 1천만건에 육박하고 ’07년 대비 86.6% 증가 -부양가족의 자료조회도 급증하고 있어 대국민 명품브랜드로 자리잡음 |
[14-3-2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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