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한번쯤 ‘내 차’를 꿈꾸게 마련인데 새 차와 중고차의 구입 문제로 고민하게 된다. 이때 중고차 구입에서는 사고여부 등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차를 구입할 때는 자신의 예산과 함께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단지 멋있다거나 유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값비싼 차를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준비된 예산의 80%값의 차를 사야 나머지 돈으로 보험이나 등록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 두어야 한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해서 과거처럼 발품을 팔지 않아도 편리하게 차를 고를 수 있다. 따라서 원하는 모델의 가격 추이를 인터넷으로 검색한 후, 믿을만한 사이트에서 직거래나 경매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다.
중고차 관련 인터넷 사이트는
엔카닷컴(www.encar.com),
얄개닷컴(www.yalge.com),
파인드올(http://auto.findall.co.kr) 등이 있다.
②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서는 차를 잘 아는 이와 동행하여 실물을 직접 확인해야 하고, 가까운 거리를 시운전해 보면 차 상태를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소음과 진동은 없는 지, 핸들이 쏠리거나 차체가 떨리지는 않는 지 등을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차 아래에 오일이 샌 흔적이 없는 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요즘에는 가벼운 접촉사고 정도는 충분히 가릴 정도로 정비 기술이 발달해 있어 초보자가 이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이때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차와 45도 정도 각도의 위치에서 바라보면, 추가도색을 한 차는 도장 면이 매끄럽지 않거나 부위별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사고차 여부를 확실히 알려면 ‘성능점검기록부’를 살펴보면 된다. 이 서류는 나중에 사고차인 것이 밝혀지면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꼭 챙겨둔다. 하지만 100% 믿을 수는 없으므로 계약하기 전에 정비소에서 점검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③ 보험개발원은 중고차 사고이력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올해 4월 9일부터 ‘소유자동의절차’를 ‘이용자인증제도’로 바꾸었다. 건설교통부, 손해보험사, 소비자보호원 등의 협조를 거쳐 실시하고 있는 이 제도를 이용하면, 96년 이후 손보사에 의해 보상 처리된 1천700만여 건의 자동차수리비 지급기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보험수리기록 외에도 침수사고, 렌터카와 영업용 사용이력, 소유자 변경횟수 등도 검색 가능하다.
소비자들은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 웹사이트에서 사려는 차의 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의 실명인증 절차를 거치면 중고차 사고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차의 상태를 확인하고 자동차 등록원부를 조회했으면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 나중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계약할 때에는 매매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가 계약서에 올바르게 적혀 있는가 확인한다. 직거래를 할 때도 자동차 양도 증명서에 조건을 분명하게 적어야만 차후에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계약이 끝난 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명의이전을 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