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법령에 보면 가능하기는 하더군여.
제60조 제2항 2호에 의해 운동시설인 골프 연습장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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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 계층의 이용자의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것
2. 연령과 성별의 구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3.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유원지를 제외하고는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에 시설을 집중시킬 것
4. 유원지시설로 설치하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합계는 당해 유원지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유원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내)가 되도록 할 것
5. 유원지시설로 설치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지하부분의 바닥면적을 제외한다)는 유원지면적의 200퍼센트 이내로 할 것
② 유원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유희시설은 어린이용 위주의 유희시설과 가족이용 위주의 유희시설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유희시설 : 밧데리카 · 스카이싸이클 · 미니스포츠카 · 밤바카 등 주행형시설, 다람쥐 · 바이킹 · 회전목마 · 회전비행기 등 고정형시설, 거울집 · 영상모험관 · 환상의집 등 관람형시설, 실내사격 · 미로 · 파도풀 등 놀이형시설, 그네 · 미끄럼틀 · 시소등의 시설 기타 기계 등으로 조작하는 각종 유희시설
2. 운동시설 : 육상장 · 정구장 · 골프연습장 · 탁구장 · 궁도장 · 체육도장 · 수영장 · 보트놀이장 · 부교 · 잔교 · 계류장 · 스키장(실내스키장을 포함한다) · 골프장(9홀 이 하에 한한다) 등 각종 운동시설
3. 휴양시설 : 휴게실 · 놀이동산 · 낚시터 · 숙박시설 · 야영장(자동차 야영장을 포함한다) · 야유회장 · 청소년수련시설
4. 특수시설 : 동 · 식물원, 공연장, 예식장, 관람장, 전시장, 진열관 · 조각,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온실
5. 위락시설 : 관광호텔에 부속된 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위락시설
6. 편익시설 : 관망탑 · 매점 ·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 음악감상실 · 일반목욕장 · 단란주점 · 사진관 · 약국 · 간이의료시설 · 금융업소
7. 관리시설 : 도로 · 주차장 · 삭도 · 쓰레기처리장 · 관리사무소 · 화장실 · 안내표지8. 제1호 내지 제5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시 · 군 ·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③ 유원지안에서의 안녕질서의 유지 기타 유원지주변의 상황으로 보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출소 · 초소 등의 시설을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유원지중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⑤ 유원지중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유원지에 대하여는 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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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은 건설교통부 도서관리과에서 도움준 내용이 있어서 올립니다]
―일반인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은 어떤 것이 있나.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 골프장(골프연습장 제외) 배구장 테니스장 잔디축구장 야외수영장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나대지나 잡종지 등 대지화된 토지에만 지을 수 있다는 걸 잊어선 안 된다.”
―실외체육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된 간이골프장은 어떤 것인가.
“골프장 중 3∼8홀 크기의 골프장을 의미하며 골프연습장은 해당하지 않는다.”
―골프연습장도 지을 수 있게 된다는데.
“공원용지로 지정된 곳에서만 가능하다. 공원용지에는 음식점이나 유스호스텔도 지을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여가활용시설 종류가 확대된다는데.
“현재는 휴양림 수목원 자연공원 도시공원 잔디광장 피크닉장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미술관 등 10개지만 7월부터는 청소년수련원과 야영장이 추가된다.”
―유산으로 물려받은 낡은 주택이 있는데 소극장으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용도변경 허용 시설이 확대되는 7월 이후부터 가능하다. 추가로 허용되는 시설은 △PC방 등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 △실내낚시터 △실내골프연습장 △방송국 △서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총포판매소 △의약품도매점 △자동차영업소 등이다.”
―취락지구 안의 건축제한 완화 조치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취락지구가 지정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법률 개정 전에 지구 지정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내 기초조사 등 준비작업에 착수토록 할 방침이다. 하반기쯤에는 취락지구가 결정되고 건축행위도 완화될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이 주택이나 축사를 짓거나 논을 밭으로 전환하려고 토지 형질변경을 할 때에도 구역훼손부담금을 물어야 하나.
“아니다. 주민의 주거 및 생활 편의, 생업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은 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 이의제기 내용추가
- 2003.11.20 13:53 추가
- 그린벨트내 공원용지에서는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그 건에 대하여서는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질의 내용은 "그린벨트에 골프연습장을 만들수 있나요?" 이었으며...가능하다고 답변을 찾아서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어떠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서는 허가권자인 시.군.구 도시관리과의 그린벨트 담당자에게 행위 허가를 문의하셔야 합니다....
골프장은 스포츠 시설이며..기본적으로 스포츠 시설이 들어설곳은 지목상...나대지나...잡종지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그러므로 우선은 형질변경 문제가 해결되어야 문제해결이 가능해보입니다.
이와같은 형질변경 문제는 임야나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며 적어도 준농림지는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및 부칙 경과규정에 의해 1994년 1월 1일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시 경과규정은 당시 보전임지가 아닌 임야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는 준농림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는 것을 근거로 농림지를 준농림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셔서 관련 근거에 대한 답변을 받아 별도로 허가권자에게 제시하셔서 첫단추인 형질변경 문제부터 우선 해결가능성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