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비상장법인, 대표이사 OOO)은 조립용 금속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OOO. 특수관계사인 주식회사 OOO(비상장법인, 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을 흡수합병(이하 “쟁점합병”이라 한다)하면서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토지ㆍ건물을 OOO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평가의뢰하여 그 감정평가액(평가기준일 OOO,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자 OOO)을 토지ㆍ건물의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식OOO을 1주당 OOO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식OOO을 1주당 OOO으로 평가하였다(합병비율 1 : 0.2479).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 기간 동안 청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각 사업연도소득 OOO이 경정청구에 의해 감액되었음에도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에 반영되지 않은 점 및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토지ㆍ건물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없는 점을 근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청구법인의 주식을 1주당 OOO,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주당 OOO으로 재평가(합병비율 1 : 0.3589)하여 쟁점합병을 불공정합병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포합주식) OOO와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 OOO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각 사업연도소득에 OOO을 익금산입하고, 피합병법인의 2010사업연도 각 사업연도소득에 OOO을 익금산입하도록 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OOO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OOO, 2010사업연도분 OOO, 2011사업연도분 OOO 및 피합병법인에 대한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ㆍ피합병법인은 합병 당시에는 1개 감정평가기관에 토지ㆍ건물을 감정평가하였지만 조사종결 후인 OOO 기간 동안 제3의 감정기관인 OOO감정평가법인이 2010.2.28. 시점의 토지ㆍ건물을 소급하여 감정하였으므로 당초의 감정평가금액과 소급감정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금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설사 불균등합병을 하여 포합주식이나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를 적게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자기주식(포합주식도 합병 후에는 자기주식이 된다)은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그 보유수량에 따라 기업가치가 변동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외부에 자기주식이 매각되어야 기업가치에 변동을 주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과소하게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부당행위가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의 합병 후 자기주식은 OOO인데, 처분청은 이는 과소발행한 것이고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공정한 합병비율에 따라 OOO를 더 발행하여 총 OOO를 발행ㆍ보유하였어야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합병 후 2년 4개월 후인 OOO청구법인이 보유하던 자기주식 OOO를 무상소각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OOO를 감자하든 OOO를 추가로 발행한 뒤 OOO를 감자하든 기업가치나 주주의 가치에 변동이 없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고 이는 열거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청구법인이 합병시 1개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소급감정가액은 합병 시점으로부터 3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거래참고용으로 소급 평가한 것이어서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합병 당시의 감정가액도 합병시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주식가치산정 보고서상 기재되어 있는 가액과 상이하여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각 사업연도소득 OOO이 경정청구에 의해 감액되었음에도 쟁점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에 반영되지 않았고 하나의 감정가액만으로 주식을 평가함으로써 쟁점합병은 결국 불공정한 비율에 의한 합병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불공정합병으로 인해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이 부족하게 교부받은 주식수에 해당하는 금액(청구법인은 OOO, 피합병법인은 OOO)이 OOO과 OOO에게 각 분여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의 소득으로 귀속시켜 과세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합병일(2010.4.27.)을 기준으로 공정한 합병이었다면 교부받았을 주식과 교부받은 주식의 차이 상당액이 다른 주주들에게 이익으로 분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합병 후 2년 4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자기주식소각이 합병시의 부당행위에 의한 이익분여에 소급하여 영향을 미친다 할 수는 없는 것이며, 포합주식이라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합병 후 자기주식을 무상소각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계산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원에서 2014.2.25. OOOㆍOOO이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불공정합병을 통하여 분여받은 이익 OOO과 OOO에 대하여 처분청이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하였으며, 합병일로부터 2년 4개월이 지난 OOO에서야 소각한 점으로 미루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위와 소유한 목적이 주식소각 또는 합병과 연관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피합병법인의 토지ㆍ건물의 시가를 합병 당시의 감정가액과 소급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합병시 청구법인이 보유한 포합주식과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 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ㆍ제40조ㆍ제42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ㆍ제29조 제3항ㆍ제29조의2 제2항ㆍ제29조의3 제2항ㆍ제30조 제4항 및 제31조의9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 직후와 합병 직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이익을 말한다. 이 경우 이익을 증여한 자가 제2항에 따른 대주주 외의 주주로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 1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1.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당해 이익
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주식수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후 주식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이익
3.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액(합병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병대가를 말한다)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주식 등 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에서 그 평가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이익
④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제3항 제1호 가목의 가액 - 제3항 제1호 나목의 가액)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 후 주식수
⑤ 제3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그 주권이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가액으로 하며, 그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1.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 이 경우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상법」 제522조의2에 따른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따라 합병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날 중 빠른 날(주권상장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522조의2에 따른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다.
⑥ 제3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평가가액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 직전 주식가액은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법 제60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보다 적게 되는 때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5)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회사는 제341조 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와 제341조의3 단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ㆍ피합병법인의 쟁점합병시 각 주식 평가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쟁점합병 후 지분비율은 다음 <표2>와 같으며, 합병 전ㆍ후 주주의 보유 주식수 및 주식가치는 다음 <표3>과 같다.
(2) 처분청의 주식 재평가내역은 다음 <표4>와 같고, 처분청의 쟁점합병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3) 청구법인의 당초 감정내역 및 소급감정내역은 다음 <표6>과 같다.
(4) 감정가액 관련 처분청의 주요 주장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1개의 감정가액은 상증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나아가 당초 감정가액 및 소급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없는바, 피합병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공장용지 31,170㎡, 건물 18,002.18㎡(이하 ‘OOO’이라 한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2001.10.29. OOO이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일본국법화 OOO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성리 공장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OOO 현재 일본 엔화에 대한 환율은 OOO으로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동성리 공장의 담보액은 OOO에 해당되나, 2010년 합병 당시 OOO감정평가법인은 동 공장을 OOO으로, 2013년 소급감정한 OOO감정평가법인은 OOO으로 채권최고액보다 각 과소평가하였으며,
또한 OOO 부지의 2001년 공시지가(2001.6.30. 기준)는 ㎡당 OOO이었고, 2009년도 공시지가(2009.5.29. 기준)는 ㎡당 OOO으로 약 163.5%의 지가상승이 추정되며{2010년 공시지가(2010.5.31. 기준)는 OOO임},
시가는 합병 시점인 OOO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감정 등에 의해 확인되는 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나, 소급감정평가일은 OOO로 합병 시점으로부터 3년 4개월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거래참고용으로 소급 평가한 것을 합병 당시의 적정한 시가로 보기 어렵다.
OOO 합병 시점에 OOO에서 작성한 ‘주식가치산정 보고서’를 보면 피합병법인의 감정평가가액 합계액이 OOO으로 되어 있으나, OOO감정평가법인의 당초 감정평가서상에는 OOO으로 되어 있어 OOO의 차이가 있는바, 그 사유도 명확하지 않아 당초 감정가액도 객관적ㆍ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다음 <표7>과 같고,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OOO자 주주총회의사록ㆍ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자기주식 OOO를 무상강제소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그 밖에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당초 감정평가서(OOO감정평가법인) 및 소급감정평가서(OOO감정평가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토지ㆍ건물을 합병 당시의 감정평가액과 소급평가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합병시 1개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소급감정가액은 합병 시점으로부터 3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거래참고용으로 소급 평가한 것이고 합병 시점에 삼영회계법인에서 작성한 주식가치산정보고서상 감정평가가액과도 차이가 있어 합병 당시의 객관적ㆍ합리적인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합병시 청구법인이 보유한 포합주식과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주장하나, 법인 간의 합병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합병일을 기준으로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에 그 차이 상당액이 다른 특수관계자에게 이익 분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바,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쟁점합병으로 인해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이 부족하게 교부받은 주식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OOO과 OOO에게 각 분여된 점, 청구법인이 자기주식 OOO를 사후에 무상소각하였다고 하나, 그 무상소각 시기가 이 건 합병일로부터 2년 4개월 후로서 이를 상당한 시기에 소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