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9.4.7. 설립되어 경상북도 OOO에서 TV용 철판프레스 제품 및 리모콘을 제작ㆍ납품하는 법인이다.
나. OOO(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은 2013.6.25.∼2013.7.26.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8∼2012사업연도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서 업무와 관련된 경비로 손금산입한 금액 중 아래 <표1>과 같이 대표이사 변○○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오○○(배우자, 감사), 변○○(장녀), 김○○(사위), 변○○(차녀, 과장), 이하 통칭하여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급여 중 OOO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 지배주주 등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비 OOO원(사적 경비 OOO원, 차량관련 비용 OOO원, 신용카드 사용분 OOO원, 이하 “쟁점경비” 라 한다), 미국 LA에 위치한 콘도(이하 “쟁점해외부동산” 이라 한다)와 자동차 등을 지배주주 등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계상한 인정이자 상당액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손금불산입 및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8.28. 청구법인에게 2008∼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 2012사업연도분 과세미달)을 경정ㆍ고지하였고,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2008∼2012년 귀속분 OOO원(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4.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변○○의 사적 경비 부인액 OOO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해외에 현지법인을 두고 있는 국내 법인으로서 대표이사 변○○은 현지출장이 필수 불가결하였으며 OOO 참가를 위해 매년 초 미국에 출국하기도 하여 연평균 15회 안팎의 출입국 사실이 있는바, 조사청은 청구법인이OOO의 리모콘을 OEM방식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업무상 동 박람회에 참가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나, 동 박람회는 세계 주요 전자업체들이 각종 첨단 전자제품을 선보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시회로서 청구법인도 전자업계의 동향 파악 및 사업 확장을 위해 동 박람회에 참석하였으며, 이외에도 OOO 임직원과 동행하여 업무상 해외출장을 하였음에도 이를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경비로 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출장비지급규정에 의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대표이사가 OOO 참석으로 사용한 출장비 OOO원과 OOO의 임직원과 함께 동행하여 지출한 해외출장비 OOO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배우자 또는 그 밖의 가족을 동반하여 출국하여 사용한 출장비 OOO원은 대표이사의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 대표이사 대여금 인정이자와 관련하여,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쟁점해외부동산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고, 쟁점해외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하였으나, 쟁점해외부동산은 청구법인 명의의 유형자산에 해당하므로 자산의 무상대여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바, 아래 <표3>과 같이 조사청이 익금산입한 인정이자 OOO원 중 당해 규정에 따라 계산된 OOO원을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2)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감사 오○○이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오○○의 급여를 전액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오○○은 이사 직무수행에 대한 감사 또는 회사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감사보고서 작성, 주주총회에 제출한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견진술, 영업상 필요한 자금조달관련 안건 심의, 해외출장 등 회사업무를 감사로서 청구일 현재까지도 수행하고 있다.
(가) 조사청에서 당초 조사시 서울사무실 내에 감사가 상주하는 자리가 없었으며 청구법인 전 사업부상 감사 오○○의 내선번호가 없었기 때문에 오○○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조사 내용과 달리 조사당시 사무실 내에는 상주하는 자리와 내선번호가 존재하였다.
(나)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당해 임원의 직무내용, 그 밖의 사용인에 대한 급여사항 등에 비추어 과다한 경우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가 아니라면 손금산입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아래 <표4>와 같이 오○○의 급여가 대표이사의 급여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타 임원과의 급여와 비교해 볼 때 과다한 금액이 아니므로 적정한 수준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다) 조사청은 변○○와 오○○이 소지하고 있던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분 전액을 손금에 불산입하였는바, 당해 경비 중에는 사적경비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상당부분이 아래 <표5>와 같이 직원식대, 통신료, 보험료 등 업무관련 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대표이사와 마찬가지로 업무 관련성이 적은 해외경비의 경우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특히 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본 차량(OOO 46어44**)은 아래 <표6>과 같이 대부분 대표이사의 업무상 사용된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차량이며, 오○○이 대표이사 변○○의 배우자로서 동승한 경우가 많아서 오○○의 차량으로 오인한 것이므로, 동 차량비용은 대표이사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의 사외이사 김○○의 급여와 관련하여, 김○○은 OOO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하였으며 2009.10.1. 이사회 결의를 거쳐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래 청구법인이 기술 및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 및 글로벌경쟁력을 제고시켜 왔는바, 청구법인에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OOO 컨설팅에서도 용역을 제공하였는데 업무의 특성상 1개월에 1회 1∼2주의 휴가가 주어지므로 동 기간 중에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회계감사시 회계사와 동행하여 현지법인의 회계 및 실사업무를 수월하게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 상근하지 않았다고 보아 급여 전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김○○의 사적 경비 지출액은 주로 출장비이며, 이는 중국 현지공장 방문 및 미국에서 업무관련 교육 참석을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유비 및 통신비 등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신용카드 사용분은 주로 식대, 주유비 등이며, 청구법인의 이사로서 업무수행시 당연히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인데 이를 명백한 근거도 없이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전액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청구법인의 기획실장인 OOO의 급여와 관련하여, OOO는 대표이사의 장녀로서 국외에서 마케팅 석사과정을 이수한 후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기획실장으로 근무하였는바, 담당 주요업무는 품의서 결재, 자금관리, 서울사무실 4대 보험관리 및 보험료 산출, 수출ㆍ입 면장 관리 및 차량관리를 하였고 특히 홈페이지관리 및 광고 팜플렛 제작 등 회사홍보 및 광고를 통하여 매출액 증가에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급여를 전액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변○○의 사적 경비 및 신용카드사용 내역을 보면 크게 출장비, 차량제비용, 통신비, 식대로 구분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대구광역시에 공장이 있어 수차례에 걸쳐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과 자택의 거리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출ㆍ퇴근시 법인차량을 이용하면서 주유비와 수리비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업무관련 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단지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식대와 통신비를 전액 부인함은 부당하고, 조사청은 변○○가 청구법인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법인차량(OOO47**호)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급된 모든 비용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업무분장내역을 보면 장녀가 실제로 근무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출ㆍ퇴근시 차량이 필요한 거리에 있으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차량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5) 청구법인의 과장 변○○의 급여와 관련하여,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10년 및 2011년 귀속 법인결산 신고시 제출한 퇴직급여추계액명세서상 변○○의 직급이 대리, 과장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변○○의 급여에 대해 대리 및 과장 직급의 다른 직원에게 지급된 급여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실제 변○○는 2008년 당시 부장의 직책으로 입사하여 대리급의 사원이 수행하기 어려운 해외현지법인 관련 업무를 맡아왔으나 본인의 나이를 고려하여 직책을 낮춰 부른 것이며, 2008년 및 2009년 급여대장상 변○○ 직책은 부장으로 기재되어 있어 변○○가 입사 당시 부장의 직급으로 입사하였음이 확인되는바, 통상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직급이 올라가는 것이 정상적임을 고려할 때 동일년도 대리급 직원의 급여와 단순 비교하여 과다급여로 봄은 부당하다.
(가)
「법인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초과금액을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의해 책정된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주임이나 대리직급 직원인 안○○, 김○○, 정○○은 전표 관리 및 거래처 입출금, 카드사용내역 관리 등의 경리 업무를 맡아온 반면 변○○는 해외투자 및 해외법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등 업무의 범위가 상이하고, 특히 청구법인의 급여지급규정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호봉제에 의하여 급여를 책정하면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는바, 변○○는 OOO자격증과 OOO자격증 및 기타 수료증 등을 소지하고 있어 조사청이 적정급여로 비교한 안○○ 등의 급여와 단순 비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퇴직금추계액 명세서상에 변○○가 대리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업무수행 능력이나 사실상의 업무 범위가 다른 직원의 급여를 적정급여로 본 것은 부당하며, 업무내용을 볼 때 변○○는 부장 직급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변○○에게 지급한 급여는 정당한 급여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조사청은 세무조사시 변○○에게 지급된 법인차량(OOO48**호)과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비용을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과 자택의 거리가 통상적으로 도보로 다닐 수 있는 근거리가 아닌 원거리에 있고, 업무상으로도 수시로 차량이 필요하며, 이에 대하여는 주차장 이용자 현황에도 변○○가 동 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변○○가 주유한 장소가 주로 청구법인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지법인으로의 잦은 출장과 외부교육이수를 위하여도 반드시 차량이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당해 차량은 변○○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의 차량현황상 청구법인 명의의 승용차는 변○○, 변○○, 김○○, 전○○, 변○○에게 지급되었던 바, 처분청의 주장과 달리 청구법인은 부장 이상자에게 업무용으로 차량을 지원하였던 것으로 변○○가 청구법인의 사용인으로 근무하였던 이상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출장비 명목으로 지출한 적격증빙 없는 현금인출분을 포함한 OOO원이 업무관련 비용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미국 OOO의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는 매년 1.7.∼1.10.(4일간)개최되는 세계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전자쇼로 신제품 동향 파악 및 향후 수익창출을 위해 주거래처 OOO의 임원단과 동행하여 해외출장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자료로 첨부된 관련자료 사진은 OOO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출력물로 해외출장에 대한 근거가 아니며, 청구법인은 OOO에서 제공하는 설계도면 자료를 이용하여 리모콘을 OEM방식으로 생산납품하는 협력업체로서 동 리모콘은 OOO 외 타사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제품으로 업무상 OOO에 참가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해외부동산이 업무관련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해외부동산은 LA OOO에 위치한 휴양시설 콘도로서 대표이사, 처, 장녀, 차녀, 사위 등 외에는 임직원이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당초 투자목적으로 OOO원에 취득한 콘도를 전자제품 박람회의 참가 및 영업활동을 위해 미국에서 업무 수행할 때 사용하여 업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년 1월초 4일간 개최되는 박람회 기간에만 사용하는 콘도를 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고, 지배주주 등이 휴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판단되므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함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감사 오○○의 급여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당시 오○○이 상시 근로하였음을 주장하며 소명자료로 제시한 서울사무소 조직도 및 업무분장상 임원(감사)인 오○○의 주업무는 ‘이사회 회의참석 및 매월 재무현황 확인’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사업부 안의 내선번호에 감사의 내선번호는 없으며, 서울사무실내 감사 오○○이 상주하는 자리도 없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결재서류 등에 감사결재란이 없어 대표이사 결재란에 도장을 날인하는 등 비상근 임원임에도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청구법인 및 관계사로부터 고액의 급여를 지급받는 사실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오○○의 사적 경비 및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하여 업무관련성 있는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의 출입국 관리기록을 보면 미국, 터키, 이집트 등 해외여행을 위해 법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였고, 평일 백화점 쇼핑, 병원비, 피부관리비용, 골프장 사용료, 호텔 식대 등 사주일가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사용된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 계산 부인하여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오○○의 고급외제 사용차량(OOO 46어44**호)은 업무용으로 실제 대표이사가 사용하는 차량이나 OOO임원과의 미팅시 시선을 의식하여 국산차량을 사용하다보니 직원이 실수로 오○○이 사용하는 차량으로 소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 당시 차량 및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법인에서 직접 작성하여 제시된 자료를 재차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명판을 찍어 제출하였는데, 이를 단순한 직원의 실수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동 차량의 사용자를 오○○으로 보아 차량비용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김○○의 급여를 부인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OOO 100% OEM 생산납품 업체로 납품단가에 의해 이익이 정해지는 구조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OOO 부회장과 중학교 동창으로, OOO의 리모콘을 납품하고 있으므로, 김○○의 컨설팅에 의해 연평균 이익이 2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김○○은 대표이사의 사위라는 지위를 통해 OOO 한국지사에 근무하는 기간과 OOO에 근무하는 현재까지도 청구법인의 경영이나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외이사 명목으로 지급받은 급여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부인함은 정당하다.
또한, 김○○의 사적경비에 대하여 업무관련성 있는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은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위의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부인함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은 변○○의 급여를 부인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변○○는 김○○과 결혼 후 김○○의 미국 단기유학을 위해 2008년 미국으로 동반 출국하는 등 2008년(226일), 2009년(118일) 해외체류하였음에도 청구법인으로부터 매달 연수비라는 명목으로 미화 OOO을 받았으며, 조사당시 제출된 업무서류의 일부는 해외체류 기간중에도 결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청이 서울사무실 출장시 확보한 전화번호 및 근무배치도에서 변○○의 근무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더욱이 변○○는 두자녀(6세, 4세)를 양육하는 전업주부로 파악되므로 변○○에게 지급된 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의 사적 경비에 대하여 업무관련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OOO는 청구법인 명의로 임차한 OOO(보증금 OOO원)에 거주하고 있으며, 법인명의 신용카드로 출산병원비, 한의원 보약구입, 백화점쇼핑, 호텔 식대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이는 지배주주등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특혜로 고급임차아파트 사용,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에 대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부인함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OOO의 차량비용이 업무관련 적정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조사과정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OOO가 법인명의의 고급 외제승용차(OOO 47**호)를 사용한 것에 대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부인함은 정당하다.
(5) 청구법인은 변○○의 급여와 관련하여 대표이사 차녀라서 다른 직원들과의 위화감을 없애기 위하여 대리, 과장으로 호칭만 낮추어 불렀을뿐 실제 부장으로 재직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서에 제출하는 2010년 귀속 및 2011년 귀속 법인결산 신고서상 퇴직급여추계액 명세서에 대리, 과장 등의 직급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조사 당시에 차녀의 5년간 업무실행 내역에 대하여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중국에서 작성된 서류에 급조된 것으로 보이는 결재란에 날인한 자료 외에는 다른 증빙이 없고, 청구법인은 변○○의 해외 현지법인 회계감사 참여, 해외 현지법인 업무관리 등 수행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급여가 과다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급조된 결재자료 외에 변○○가 수행한 중요업무에 대한 어떠한 증빙도 없으므로 부장으로 재직했다는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또한, 변○○의 급여발생 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이 중국현지법인 사용분 원재료 납품사업부를 ㈜OOO에 이전한 후 두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고, ㈜OOO에서도 청구법인과 별도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는 대표이사의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며, 조사 당시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가 아니지만 근무사실은 확인됨에 따라 사내 동일시점 입사한 동일직급 직원 급여 상당액을 제외한 과다하게 지급된 급여에 대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부인함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변○○의 사적 경비 및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하여 업무관련성 있는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백화점쇼핑, 병원비, 호텔식대, 골프장, 커피숍 등으로 주사용처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삼성동, 압구정동 일대에서 사용되어 업무관련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변○○의 해외출장비라 주장한 비용은 출입국관리기록(이태리, 홍콩, 일본, 이집트 등)을 보면 가족동반 출국이 대부분으로 업무목적이 아니라 가족동반 해외여행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대표이사 자녀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비용으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부인함은 정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변○○의 차량비용이 업무관련 적정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직원이 법인 소유의 고급 외제승용차(OOO 48**호)를 출퇴근용으로 이용함은 대표이사 차녀의 지위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특혜이므로, 이에 대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부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관련 사적경비 및 인정이자 여부
②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관련 부당급여 및 사적경비 여부
③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사위 관련 부당급여 및 사적경비 여부
④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장녀 관련 부당급여 및 사적경비 여부
⑤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차녀 관련 부당급여 및 사적경비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나. 제87조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①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수익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 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1989.4.7. 설립되어 OOO 계열사 제품에 사용되는 리모콘을 OEM 방식으로 납품하는 법인(98% 점유)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은 OOO에서 결정되는 납품단가에 의해 확정되는 사업구조이고, OOO 부품조립 생산업체인 (주)OOO와 해외자원개발 목적으로 설립한 (주)OOO 등 관계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본점 외에 경상북도 OOO에 지점법인(2008.3.1. 개업, 2013.4.9. 폐업)을 두고 있고, 금융관련 업무를 위해 서울사무소(여의도)에 직원들이 상주하며, 중국 난징법인, 광저우법인 및 인도네시아법인 등 3개의 해외 현지법인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지배주주등 가족관계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7, 8>과 같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지배주주등의 급여발생내역 등은 아래 <표9∼13>과 같이 나타난다.
(3) 먼저, 쟁점①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변○○ 관련 사적 경비 OOO원과 인정이자 계상분 OOO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의 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09∼2012년 OOO의 팜플렛 및 각 부스 사진을 제출하면서 해외출장 관련비용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주장하고 있고, 쟁점해외부동산을 2013년부터 임대하였다며 OOO원의 수입임대료 계상한 손익계산서를 제출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대표이사의 OOO 참석과 관련된 해외출장비 OOO원과 협력업체와의 해외출장비 OOO원(<표2> 참조)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고 청구법인의 출장비 지급규정에 의한 비용으로 보이므로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가족여행비용 OOO원은 사적 경비에 해당하고, 쟁점해외부동산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분 OOO원은 쟁점해외부동산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이므로 동 사적 경비 및 인정이자에 대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 및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의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오○○ 관련 쟁점급여 OOO원과 쟁점경비 OOO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의 오○○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오○○이 결재한 내부서류, 이사회의사록, 자리배치표, 내선 전화번호 등을 제출하며 오○○이 청구법인에 상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조사청의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자리배치표, 내선 전화번호에 감사 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별도의 사무실이나 책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뿐만 아니라 (주)OOO의 감사로도 등재되어 있는 점, 사외이사나 상무이사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오○○에게 지급된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오○○의 사적 경비 및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하여는 오○○의 출입국 관리기록에서 미국, 터키, 이집트 등 사적인 해외여행을 위해 경비를 사용하였고, 법인명의의 카드를 평일 백화점 쇼핑, 병원비, 피부관리비용, 골프장 사용료, 호텔 식대 등 대표이사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고, 차량비용도 조사청의 조사당시 오○○이 외제차량(OOO)을 사용하였다고 청구법인이 소명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비상근 임원이 업무와 관련없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③의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사위 김○○ 관련 쟁점급여 OOO원과 사적 경비 등 OOO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의 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 김○○은 다른 법인에 근무하고 청구법인에는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급여, 사적 경비 및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④의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장녀 OOO 관련 쟁점급여 OOO원과 사적 경비 등 OOO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의 OOO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OOO가 청구법인에 상근하였다고 주장하며 품의서 결재현황, 서울사무실 4대보험 관리 및 보험료 산출내역, 수출ㆍ입면장 관리철 등 사본, 작성자가 OOO로 되어 있는 청구법인의 회사소개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OOO는 남편 김○○이 미국 체류 중 자녀와 같이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직원 전화번호 명부에 OOO가 없는 점, 2008년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귀국한 이래 전업주부로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급여, 사적 경비, 신용카드 사용분 및 차량비용에 대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⑤의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차녀 변○○ 관련 쟁점급여 OOO원과 사적 경비 등 OOO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의 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변○○에 대한 급여가 적정하다고 주장하며, OOO과 졸업증, 중국어연수수료증, 중국어 8급 및 OOO(재무관련 자격증)증서 사본, 중소기업 핵심직무 능력향상 지원사업의 훈련과정 56시간[㈜OOO의 중소기업 세무조사 실무 사례로 접근하는 효율적 세무관리 실무과정 28시간, 중소기업 글로벌 회계환경 변화와 재무제표의 전략적 활용과정 28시간]을 수료하였다는 수료증을 제출하였다.
(다) 살피건대, 변○○는 2008년 입사당시 29세로서 직급은 과장으로 보이고, 업무 기여도 등 구체적인 급여지급기준 없이 타 직원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변○○의 출입국 관리기록에서 이태리, 홍콩, 일본, 이집트 등 해외여행을 위해 사적경비를 지출하였고,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삼성동, 압구정동 일대에서 백화점쇼핑, 병원비, 호텔식대, 골프장, 커피숍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인소유의 고급 외제승용차를 대표이사의 자녀라는 지위에서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초과지급 급여, 사적 경비, 신용카드 사용분 및 차량비용에 대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