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는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임차기간만료시 사무실 원상복구비용으로 일부금액을 공제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않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불이행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없이 지급한 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닌가요?
회신
임차기간 만료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원상복구비용은 임대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원상복구용역을 공급하고 수취한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상회복조건부로 임차인이 부담한 실내장식등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이 자기의 부담으로 실내장식등을 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 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였을 경우에,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1779, 1994.09.01-
따라서, 원상복구 조건으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임차인이 자기가 설치한 인테리어를 임차기간 만료시 직접 원상복구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원상복구를 하도록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임대인이 원상복구공사를 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원상복구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임대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한성욱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