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저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
지방자치단체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물 개보수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문서번호】부가-1035, 2013.10.31
【질의】
(사실관계)
가.지방자치단체가(위탁자)가 체육시설(문화센터)을 신축하여 위탁자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1) 수탁자의 산하 부서인 문화센터에서 별도 사업자등록 후 사용료 징수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음.
(2) 위탁자는 체육시설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음(착공일 2008.12.29., 사용승인일 2011.6.3.).
나. 위탁자는 체육시설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그 내용에 따라 위ㆍ수탁 운영협약을 체결함.
(1) 동 체육시설의 수입금은 수탁자의 수입으로 하고, 체육시설관리운영비(공공요금, 시설물관리유지비, 강사비 등)도 수탁자가 지출하며,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체육시설은 운영함.
(2) 위탁자는 수탁자의 회계장부 등 제반 운영내용을 지도 감독함으로써 실질적인 운영 주체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 명목으로 보조금을 수탁자에게 지급함.
다. 당해 시설은 문화강좌실, 공연장, 회의실(전시공간), 수영장, 헬스장과 그 부속시설로 이루어져 있음.
(질의내용)
o 위탁자의 사업 종류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952, 2013.10.16.)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952, 2013.10.16.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