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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TV의 전개현황 및 발전방향
주임연구원 한 은 영2)
방송의 디지털화, 인터넷과 TV의 융합은 TV의 기능을 크게 바꾸어가고 있다. 인터랙티브 TV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아날로그 TV 수상기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시작된 인터넷 TV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인터랙티브 서비스, 퍼스널 TV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즉 향후 인터랙티브 TV와 인터넷 TV의 구분은 사라지고 더 포괄적인 의미의 인터랙티브 TV 또는 지능형 TV로 발전할 전망이다.
목 차
Ⅰ. 머리말
Ⅱ. 차세대 TV로서 인터랙티브 TV 對 인터넷 TV
1. 인터랙티브 TV(Interactive TV)의 개념
2. 인터넷 TV(Internet TV)의 개념
3. 인터랙티브 TV와 인터넷 TV의 특성 비교
Ⅲ. 인터랙티브 TV 전개현황
1. 해외 전개현황: 방송 방식
2. 국내 도입계획
Ⅳ.인터넷 TV의 전개현황
1. 해외 전개현황
2. 국내 전개현황
Ⅴ.차세대 TV의 발전방향
I. 머리말
방송의 디지털화, 인터넷과 TV의 융합은 지금까지의 TV의 기능을 크게 바꾸어가고 있다. 1950년대에 흑백TV에서 컬러TV로 전환된 이후 음성다중방송, 문자방송 등 기능의 향상이 있었지만 현재의 TV방송 기본 기능은 거의 5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디지털TV시대의 도래로 1950년대 컬러TV 방송 도입 이후 최대의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대는 기존 아날로그TV 방송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의 특성에 근거하고 있다.
기존의 아날로그TV방송에 대비한 디지털TV방송의 기술적 특징으로는 크게 고품질, 다채널, 다기능을 들 수 있다. 우선 디지털TV방송은 아날로그TV방송에 비하여 훨씬 넓은 화면에 더욱 깨끗한 화질을 제공하는 고품질 서비스를 특징으로 한다. 아날로그TV방송의 결점인 고스트(ghost) 현상과 전파간섭 현상을 방지할 수 있고 아날로그TV방송에 비하여 훨씬 더 높은 해상도의 화면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음질도 크게 향상되어 CD(Compact Disc) 수준의 음성채널을 프로그램당 5개 채널까지 제공이 가능하다.
그리고 디지털TV방송은 다채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아날로그TV방송은 1개 채널에 6MHz의 주파수대역을 사용하지만, 디지털TV 방송에서는 디지털 압축기술을 활용하여 8MHz의 주파수대역에 현재의 화질과 비슷한 수준의 SDTV(Standard Definition TV)방송은 4~6개 채널, 고화질의 HDTV(High Definition TV)방송은 1~2개 채널을 내보낼 수 있다. 따라서 지상파방송의 경우 현재의 5개 채널을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할 경우 20여개 채널까지 증대할 수 있어 지상파방송산업의 확대가 예상된다. 또한 디지털TV 방송은 다기능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디지털TV 수상기가 디지털로 보내지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됨에 따라 단순히 방송을 송수신하는 것 외에 디지털 정보도 송수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인터랙티브 방송은 물론 컴퓨터를 통하여 제공되는 인터넷, 홈쇼핑, 홈뱅킹, 온라인 게임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
이러한 다기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TV로서 최근 인터랙티브 TV와 인터넷 TV가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디지털 방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관계로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인터랙티브 TV보다는 아날로그TV수상기 상에서 구현 가능한 인터넷TV 사업이 다기능 서비스 제공을 위해 먼저 전개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차세대 TV의 전개현황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차세대 TV로서 인터랙티브 TV 對 인터넷 TV
1. 인터랙티브 TV(Interactive TV)의 개념
인터랙티브 TV란 방송 전파 상에 데이터를 전송하여 대화형 서비스를 구현시킨 TV를 말하며, 국내에서는 인터랙티브 방송을 데이터 방송(Data Broadcasting), 상호작용형 방송, 대화형 방송, 쌍방향 방송 등으로 다양하게 칭하고 있다.
인터랙티브 TV 서비스는 상향채널의 사용여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2)
상향채널(return channel or back channel)이란 수신기로부터 방송국으로 연결되는 채널로서 완전한 인터랙티브 TV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요소이다.
o 상향채널을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비대칭형 서비스)
네트워크와 상호작용이 없고 다만 수신기내의 메모리에 의해서 수신기와 상호작용을 하는 서비스이다. 즉 방송국의 데이터 서버에서 전송해 주는 데이터만을 수신하여 시청하는 서비스이다. 이 때 데이터 서비스는 수신기의 메모리 용량과 데이터 처리 능력에 의해 제한되므로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양과 주기를 잘 조정해야만 한다. EPG (Electronic Program Guide), 디지털 텍스트서비스, 프로그램과 연관된 간단한 정보, 일기예보, 증권정보 등을 제공하는 데 이용되며, 지상파丁V와 같이 상향채널을 구성하기 어려운 매체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그림 1] 인터랙티브 TV 시스템구성도(OpenTV의 경우)
o 상향채널을 사용하는 서비스(대칭형 서비스)
네트워크와 상호작용을 하여 시청자가 방송 내용과 연관된 상세한 정보를 찾거나 퀴즈와 같이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서비스이다. 상향채널과 연결되었을 경우에 광고방송시에 보다 자세한 내용을 광고주의 서버에 연결하여 정보를 얻고, 나아가 구매까지도 할 수 있다. 또한 방송과는 무관하게 수신기에 내장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홈뱅킹, 전자우편 등의 서비스도 가능하다.
현재 인터랙티브 TV에서 가능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3)
o EPG(Electronic Program Guide)
디지털방송은 매체에 따라 수백 개의 채널까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채널 번호 또는 채널 업/다운 버튼만을 가지고 시청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없다. 그래서 방송사업자는 정해진 시간 단위로 방송 일정을 나누어 방송될 프로그램에 대한 일정 및 관련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전송을 하고, 수신기(Set-Top Box; STB)는 항상 이 데이터를 수신하여 메모리에 보관하다가 시청자의 요구가 있으면 TV 화면에 프로그램 정보를 표시한다. 화면에 표시되는 프로그램 정보는 모든 채널에 대한 프로그램 제목, 일정; 방영시간, 유/무료, 등급, 간단한 설명 등이다. 프로그램 정보의 표시는 채널별, 장르별로도 표시가 가능하여 시청자가 손쉽게 원하는 프로그램을 찾아가도록 한다.
EPG서비스는 인터넷의 포탈사이트와 감은 기능을 한다. 따라서 별도의 EPG채널이나, 예고편을 담은 비디오클립을 제공할 수 있는 extended EPG서비스도 개발되고 있다.
o 디지털 텍스트 서비스
디지털 텍스트 서비스는 현재 방영되는 프로그램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정보, 즉 뉴스, 기상정보, 물가, 비행기 시각표, 환율 등의 각종 생활 정보를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o 부가 서비스(Enhanced Service)
시청자가 현재 시청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관련된 부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현재의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시간에 한해서만 이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 중계되고 있는 프로야구 경기를 시청하면서 특정 팀, 특정 선수 관련 정보를 시청자가 원하면 즉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역사드라마를 시청하면서 작품의 배경, 지난 줄거리, 인물정보 등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함께 시청할 수 있다. 특히 상향채널이 연결되어 있다면 인터넷사이트를 연결시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도록 할 수 있고, 광고 방송의 경우에 물건 구입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o 인터랙티브 서비스(Interactive Service )
시청자가 직접 퀴즈쇼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지, 홈쇼핑, 홈뱅킹, 전자메일 등을 할 수 있도록 히는 서비스이다. 시청자가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편집한 프로그램과 시청자의 수신기와 방송국의 서버간의 상향채널(예 전화선)이 필수적이다.
o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의 사용자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일 것이다. 반면에 인터넷 서비스를 방송채널을 통해 서비스하면 전송속도를 컴퓨터의 모뎀을 이용하는 것보다도 수내지 수십배 빨리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청자가 원하는 모든 웹사이트를 검색할 수는 없으며, 가장 인기 있는 사이트만을 선별하여 서비스하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o 기타
영화와 같은 프로그램은 볼 때마다 대금을 지불하는 PPV(Pay-per-View), 동일한 영화를 언제든지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계속하여 방영하는 NVOD(Near Video-on-Demand) 등이 있다.
[그림 2] 인터랙티브 TV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2. 인터넷 TV(Internet TV)의 개념
최근까지 전송망별로 특수한 단말기가 개별적으로 연결되어 사용되어 왔다. 즉, TV단말기는 방송전파를 수신하기 위해 사용되고, 컴퓨터 단말기는 데이터통신망에 연결되었다. 그러나 전송망의 융합으로 TV단말기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고, 컴퓨터 단말기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TV단말기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개념이 바로 인터넷 TV이며, 인터넷 TV는 TV 수상기에 셋탑박스와 전화선이나 초고속인터넷망을 연결하고 무선 키보드, 리모콘으로 인터넷을 가능하게 한 시스템을 말한다. PC에 비해 조작이 쉽고, 설치가 쉬우며, 가격이 저렴하고, 고장률이 낮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최초의 인터넷 TV는 1995년 6월 스티브 펄만, 브루스릭, 필 골드만 등이 설립한 WebTV Networks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현재의 WebTV는1997년 4월 MS(Microsoft)사가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림 3] 기존 컴퓨터 인터넷과 인터넷TV의 비교
자료: 홈TV 인터넷
인터넷 TV는 기존의 방송 서비스(지상파/케이블/위성 방송) 외에도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웹서핑, 전자메일, 홈쇼핑, 홈뱅킹, 화상전화 등 대부분의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러나TV단말기와 컴퓨터 모니터의 기술적 솔루션의 차이4)로 인해 인터넷 TV사업자들은 웹페이지의 화면과 서비스 내용을 TV용으로 편집, 재구축해서 제공하고 있다.
컴퓨터에서처럼 이용자가 직접 URL을 입력하여 바로 웹서핑을 할 수도 있으나 TV용으로 편집하여 재구축하지 않은 사이트는 TV단말기를 통해 시청하기에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다. 따라서 WebTV등의 인터넷 TV사업자는 '스타일 가이드'를 통해 이미지, 문자 등 웹 페이지 제작상의 제약을 두고 있다.
[그림 4] 인터넷 TV가 제공하는 서비스
3. 인터랙티브 TV와 인터넷 TV의 특성 비교
인터랙티브 TV와 인터넷 TV는 방송기술의 디지털화나 방송과 인터넷의 융합과 같은 최근의 방송기술의 발전이 나은 차세대 TV이다. 양자 모두 기존의 TV보다는 훨씬 다양한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할뿐더러, 방송사가 제공하는 일방적 프로그램을 시청자가 수동적으로 시청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쌍방향 서비스를 통해 능동적으로 시청할 내용을 선택하고, 참여하고, 관련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인터랙티브 TV는 기본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며 프로그램 관련 부가정보 등을 대화형으로 제공(TV and More)하는 것임에 반해, 인터넷 TV는 TV를 매개로 한 인터넷 접속을 통해 쌍방향 컨텐트를 제공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없게 된다(Internet instead of TV). 그리고 인터랙티브 TV에서는 모뎀은 선택사항이지만, 인터넷 TV에서는 모뎀이 필수적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표l> 인터랙티브 TV와 인터넷 TV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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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랙티브 TV |
인터넷 TV |
개념 |
TV and More 방송을 통한 쌍방향 컨텐트 제공 |
Internet instead of TV 인터넷을 통한 쌍방향 컨텐트 제공 |
모뎀 |
모뎀은 선택 사항 |
모뎀 필수 |
디지털 여부 |
완전 디지털 |
아날로그 → 디지털 |
기타 |
표준화 문제가 주요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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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인터랙티브 TV 전개현황
1. 해외 전개현황 : 방송 방식
현재 국제적으로 통일된 인터랙티브 TV방송(데이터 방송)의 국제 표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럽에서는 일부 위성방송사들이 Open TV, Media Highway 등의 독자방식을 사용하여 인터랙티브 방송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미국에서는 아날로그 방송과 연계한 WebTV를 디지털 인터랙티브 방송을 위한 준비단계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개발 중인 대표적인 표준 규격 3가지는 다음과 같다.
- DVB(Digital Video Broadcasting)의 MHP(Multimedia Horne Platform):유럽의 디지털 TV 방식 표준화 결정 단체인 DVB에서 제안한 표준으로 서비스 범위에 따라 3단계 (Enhanced, Interactive, Internet Access)로 구분
- ATSC의 DASE(DTV Application S/W Environment):미국 방송 방식을 제안한 ATSC 산하 DASE(Digitd TV Application S /W Environment) 에서 제안한 방식
- ATVEF(Advanced TV Enhanced Forum): Intel과 MS를 중심으로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기술 개발 결과를 방송에 사용하도록 고안된 컨소시엄 ATVEF(Advanced TV Enhanced Forum) 의 방식 그리고 상용화되어 있는 업계 독자적인 주요 방송 방식으로는 OpenTV, MediaHighway등의 방식이 있다.
가. OpenTV
Open TV는 1994년 프랑스 Thomson Multimedia와 네덜란드 MIH, 미국의 Sun Microsystems가 합작해 설립한 Thomson Sun Interactive Alliance에서 개발한 멀티미디어 쌍방향 방송시스템이다. 2000년 10월 5일 소식에 따르면, Open TV의 셋탑박스가 전세계적으로 1천만대 이상 보급되었다 한다. 이것은 위성, 케이블, 지상파 서비스 제공업자를 포함한 주요 디지털 쌍방향 플랫폼에 두루 보급된 것이다. 위성TV EchoStar를 통해서는 2000년 말까지 미국에서 1백만대를 보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OpenTV 소프트웨어는 50개 국가에 걸쳐 34개의 디지털 케이블, 위성, 지상파 네트워크가 채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영국의 BSkyB, 프랑스의 TPS(Television Par Satellite), 독일의 PrimaCom, 스페인의 Via Digital, 중남미에서 독점적으로 DirecTV사업을 하고 있는 GLA, 미국 EchoStar의 DISH Network이 OpenTV를 채택하고 있다.
2000년 7월 OpenTV는 인터넷 제품 및 서비스 공급업체 Spyglass Inc.와 합병하였다. 이번 합병을 통해 OpenTV는 OpenTV 솔루션에 웹 브라우징 기능을 추가하여 시청자들에게보다 나은 인터랙티브 TV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표 2> OpenTV의 세계적 전개 현황
Network |
SKY |
TPS |
MIH Group |
VIA Digital |
Lyonnaise Cable |
DISH Network |
국가 |
영국 |
프랑스 |
남 아프리카 |
스페인 |
프랑스 |
미국 |
개시일 |
1998 |
1996 |
1997 |
1999 |
1997 |
2000년 1/4분기 |
셋탑박스 파트너 |
Pace, Sony, Panasonic, Samsung, Hyundai |
Sagem, Thomson |
Pace, UEC |
EchoStar, Thomson |
Sagem |
EchoStar |
‘99년말 기준 셋탑박스 가구 |
230만 |
100만 |
47만 |
40만 |
25만 |
N/A |
자료: OpenTV내부자료, 2000년 5월 |
나. MediaHighway
MediaHighway는 1996년 프랑스의 Canal Plus사에서 개발한 인터랙티브 TV를 위한 시스템이다. Canal P1us는 케이블TV 및 위성방송 사업자로서 디지털 위성과 케이블TV 시설, 셋탑박스, 기존의 전화망, 인터넷 등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프레임웍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셋탑박스와 인터랙티브 TV를 위한 기술이 Media Highway이고, 사용자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제어와 인증, 과금과 같은 작업을 처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기술이 MediaGuard이다. MediaHighway는 Canal P1us에서 개발한 가상기계(Virtual Machine)를 기반으로 구성된 인터랙티브 TV 기술이다. 가상기계의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서비스의 개선이 용이하고 하드웨어에 독립된 서비스의 개발이 가능하다.
Canal P1us의 MediaHighway는 현재 프랑스, 스페인, 영국, 폴란드, 네덜란드, 덴마크의 방송사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의 MediaOne, 인도의 Zee TV, 일본의 케이블사업자 Jupiter가 채택하였다. 전세계적으로는 약 700만대의 디지털 셋탑박스에 사용되고 있다.
2. 국내 도입 계획
우리나라는 '97년부터 국책과제로 총 264억 원을 투입해 iPCTV(intelligent PC TV)라는 디지털 인터랙티브 TV을 개발해왔으며, 2000년 7월 시연회를 갖았다. LG전자, 삼성전자, 대우전자 등 가전 3사는 각각 미국방식인 ATVEF 방식과 DASE 방식 및 유럽방식인 DVB방식을 지원하는 셋탑박스를 TV에 연결, 한국방송공사(KBS)가 제작한 축구, 패션쇼, 다큐멘터리, 기상예보 등 HDTV(고품질 TV) 프로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인터랙티브 방송 서비스를 시연하였다.
제품 구성을 보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개발한 바 있는 HDTV의 기본 플랫폼인 MPEG-2디코더를 기반으로 삼고 여기에 CPU와 임베디드 형태의 운용체계(OS)를 탑재하며 프레젠테이션 엔진을 장착하는 등 PC 기능을 일부 접목시켰다. 또 PC와는 달리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키보드보다는 리모컨을 주로 사용하고 TV 환경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정부는 인터랙티브 TV의 국내 표준안은 국제표준안이 구체화되면 이를 수용하여 작성할 방침이다. 가능한 한 지상파, 위성, 케이블 방송의 각 매체별 호환이 유지되도록 하며, 디지털 지상파방송을 통해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어떠한 방식을 정하더라도 기술발전을 수용하기 위해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표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2000년 말까지 방송방식을 결정하고 2002년 월드컵을 목표로 본 방송을 준비할 방침이며, 리턴 채널을 사용하는 인터랙티브 방송은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므로 기존의 인터넷망을 리턴 채널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표 3> 국내 데이터 방송 도입 일정
구 분 |
시 기 |
방송방식 결정 실험방송 시험방송 본방송 |
2000년 12월 2001년 6월 2001년 12월 2002년 5월 |
Ⅳ. 인터넷 TV의 전개현황
1. 해외 전개현황
1997년 MS가 WebTV를 인수할 당시만 해도 앞으로 TV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가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실제로 TV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가구, 즉 인터넷TV 사용 가구는 크게 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나은 주요 원인으로는 컴퓨터 가격의 하락,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때보다 기능이 제한됨, PC를 통한 인터넷 접속 속도 증가, PC보다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서 TV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한다는 본질적인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인스턴트 메시징(instant messaging), 스트리밍 비디오(streaming video)등 인터넷 TV의 기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 TV와 케이블 고속 인터넷 접속을 통합하여 속도를 증가시키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또한 Time Warner를 인수한 AOL이 최근 TV에 기반한 웹 접속시장에 뛰어듦으로써 인터넷 TV에 대한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가. WebTV Networks
WebTV Networks는 MS사가 l997년 4억 2,500만 달러를 주고 인수하였다. 2000년 4월 기준 약 110만 가입자를 확보한 상태이며, 셋탑박스나 인터넷TV 등의 하드웨어는 소니, 필립스, 히타치, 미쯔비시, 후지쯔, 삼성전자 등에서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영역은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에 이른다. 미국의 위성방송사업자인 EchoStar와 연계해 인터랙티브 TV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2000년 5월 DirecTV, Thomson Multimedia사와도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캐나다에서는 캐나다 온라인 익스플로러, 캐나다 퇴직자 연합, 캐나다 방송, 캐나다 상업은행 등과 함께 1998년 6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소니의 캐나다 현지법인에 의해 셋탑박스가 제공되고 있는 등 점차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1997년 8월에 WebTV Networks Japan이 독자법인 형태로 설립(자본금 12억엔)되고, 그 해 12윌 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1998년 15만명, 1999년 30만명 가입자를 확보하고, 2000년에는 1백만명을 목표로 영업 중이다. 미쯔비시, 히타치와 인터넷 단말기 생산 판매 사업을 합의하였고, 후지쯔, 산요, NTT, 일본고속통신, 소니엔터테인먼트사 등과 협력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1998년 3월부터 WebTV와 BT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페이스마이크로 테크놀로지와 필립스가 셋탑박스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MS와 도이치텔레콤이 합작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WebTV는 기타 국가에서도 인터넷 TV 사업을 본격 진출할 계획이다.
MS는 최근 AOL이 인터넷 TV사업에 진출함으로써 경쟁이 가열되게 되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최근 케이블업체와의 공급계약에 실패함으로써 초조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유럽 최대의 케이블업체인 UPC와 영국의 케이블업체인 Telewest가 최근 인터넷 TV 셋탑박스용 소프트웨어 공급자로 미국의 중소기업 Liberate사를 지정하였으며, AT&T의 엔터테인먼트부문 자회사인 AT&T 브로드밴드(AT&T Broadband)도 ]berate의 셋탑박스용 소프트웨어로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000년 9월 발표하였다. MS의 소프트웨어 개발 지연에 따라 Liberate에게 선수를 빼앗긴 것이다.
나. Liberate Technologies
1999년 5월 Network Computer에서 회사명을 변경한 Liberate는 인터넷 TV 미들웨어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경주하고 있는 사업자 중 하나이다. Liberate는 2,300만 이상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자 AOL과 제휴를 통해 AOL TV의 운영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다.
2000년 6월 개시된 AOL TV는 인터넷에 기반한 인터랙티브 서비스 제공에서 셋탑박스를 통한 TV 서비스 제공 쪽으로 확장하고 있다. AOL TV는 케이블, 위성, 통신 네트워크로의 연결을 위해 Liberate Connect 서버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또한 Liberate TV Navigator와 통합하여, Philips와 Hughes Network System이 제조한 TV 셋탑박스에서 일련의 인터넷 기반 TV 서비스와 컨텐트를 디스플레이 한다. Liberate는 AOL의 제휴사인 TiVo와 협력하여 DVR(Digital Video Recording) 서비스를 제공하고, DirecTV와도 협력을 통해 위성을 통해서도 AOL TV를 제공한다.
Liberate는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영국의 Cable & Wireless와 미국의 Webvision에 공급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MediaOne, Comcast, Cox와 같은 케이블 회사들도 Liberate 플랫폼에 기반한 서비스를 전개하게 된다. Timer Warner와 AOL간의 합병이 완료되면, Time Warner의 1,260만 이상의 케이블 가입가구에 Liberate의 소프트웨어가 제공될 것으로 유력시된다(AOL은 Liberate의 지분도 소유하고 있음).5)
3. 국내 전개 현황
인터넷 TV의 개념이 국내에 도입된 것은 1996년부터이나 실제로 개발붐이 일기 시작한 것은 1998년부터이다. 최근 들어서는 ADSL을 비롯한 초고속통신망 보급이 크게 늘고 있고 고속 LAN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사이버아파트 단지가 속속 조성되면서 인터넷TV의 기능 또한 대폭 확대되고 강화되는 추세다. 현재 인터넷TV네트웍스, 흠TV 인터넷 등의 사업자가영업 및 제품개발 중에 있다.
가. 인터넷TV네트웍스
인터넷TV네트웍스는 '98년부터 인터넷 검색기능을 위주로 한 인터넷TV용 셋탑박스를 개발, 공급에 나서면서 관련 서비스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인터넷TV네트웍스는 인터넷TV를 통해 인터넷은 물론 실제 경제적인 이의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컨텐트를 제공함으로써 파생되는 「T-Commerce」시장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자체적으르 확보한 컨텐트를 재테크, 뉴스, 교육, 오락, 엔터테인먼트 등 총 8개의 부문으로 분류, 폴더 방식의 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리모컨을 클릭하는 것만으로 원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클릭TV
클릭TV는 컨텐트사업 대신 셋탑박스의 해외판매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클릭TV는 인터넷TV용 셋탑박스 판매로 매출을 올리는 대신 이를 구입해 소비자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컨텐트사업자들에게 컨텐트사업을 일임하였다. 클릭TV는 이 같은 비즈니스모델을 기반으로 ISP사업자 및 건설사, 증권사, 지역 LAN 사업지 등 기업간(B2B)전자상거래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클릭TV의 인터넷TV용 셋탑박스 「클릭TV」는 채널 개념을 도입, 미리 선정해 입력한 1,000개의 사이트를 리모컨을 사용해 마치 TV를 보듯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다. 티컴넷
티컴넷은 「메가패스TV넷」 사업을 통한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시장에 주력하고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는 2001년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사업초기에는 한국통신을 포함한 초고속망 사업자 및 대기업과의 제휴를 통해서만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브랜드의 신뢰도 및 제품의 안정성을 검증 받고 검증된 신뢰도를 바탕으로 해외시장 및 국내 정보가전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현대건설, 두산건설, 쌍용건설 등과도 전략적 제휴를 체결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모델하우스에 인터넷TV를 설치하는 등 건설사를 통한 보급확대에도 적극 나서고 있으며 게임네트,와우TV, 금영, 씨네로닷컴 등 100여개 업체와 컨텐트 제공에 관한 제휴를 체결해 놓고 있다.
라. 홈TV인터넷
흠TV 인터넷은 지난 5월 시범서비스 및 인터넷 TV용 셋탑박스 보급이 나섰다. 홈TV 인터넷은 사이버 아파트와의 제휴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업체로 이미 현대건설과 연간 27,000가구에 공급하기로 계약하였으며, 9개 건설사와 함께 설립한 사이버 아파트 전문건설업체인 아이씨티로를 통해 기존이나 신규의 아파트에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커뮤니티 형성과 토착화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삼고 있는 홈TV인터넷은 DVD수준의 고화질 VOD 콘텐츠를 저렴한 사용료를 받고 제공할 예정이다. KBS, MBC, C3TV등 방송사로부터 양방향 TV서비스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받고 있다.
[그림 5] 사이버 아파트와 인터넷 TV의 연계 구상도
자료: 홈TV 인터넷
마. 기타
이밖에 한국웹TV, 인터넷TV SOC, 웹앤아이, 월서치, 마르시스 등도 사업본격화를 위한 신제품 개발과 컨텐트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표 4> 국내 인터넷 W주요사업자 현황
구분 |
인터넷TV네트웍스 |
클릭TV |
설립일 |
'98. 4 |
'99. 11 |
사업분야 |
셋탑박스 개발, 컨텐트, 광고 |
STB개발&공급,채널판매(사이트링크) |
투자업체 |
삼성전기, SKT, 국민기술금융, 디지틀조선, 아싸, 지오창투 등 |
무한기술투자, 한국기술금융 |
협력업체 |
삼성전기, 삼성전자, SKT, 메디다스, 캡스 등 다수 |
삼성증권, 하나로통신, 드림라인, 온세통신, 중앙일보, SBS, 전자신문, 옥션, 아시아나항공, 두산건설, KT, Y수 |
셋탑박스 개발/생산 |
산성전기와 공동개발/삼성전기 생산 |
셋탑박스 생산은 광전자 INT와의 사업 결렬 후 다른업체를 통해 생산, 키보드는 삼성전기 |
서비스 일정 |
2000. 9 |
2000. 10 |
가격/ 서비스 요금 |
- 일반판매:40~50만원대 - 서비스 월 사용료 1만원선 (가입비/설치비:3만원/4만원) - 빌링:자체 빌링 체계 및 영업망 set-up 중 |
- 온세통신 샤크 고속망 및 한국통신 ADSL Premium과 Package상품으로 약정임대예정(고속망 모뎀 임대 개념) - 셋탑박스 월 임대료 10,000원(샤크), 고속망 가격 및 모뎀 임대료 별도 납부 - 별도 가입비, 설치비, 서비스 사용료 없음 - 빌링 : 샤크 빌링에 함께 포함 |
컨텐트 |
- 한빛은행, 굿모닝증권, 대한항공, 씨네파크, 크소메틱랜드, 롯데쇼핑, 메디다스 등 홈뱅킹, 증권, 여행, 엔터테인먼트, 교육, 여성 인터넷 컨텐트를 망라해 총 100여개 확보 |
- 현재 천리안, 골드뱅크, 네띠앙, 삼성전자 쇼핑몰, 벼룩시장, 마이클럽 등 370여개 업체와 업무제휴, 7월까지 SBS, 교보문고, 에버랜드, 티켓링크, 해비투바이 등 추가(6/14) - 베스트바이어(7/12), 아이티켓(8/2), 미트마트옥션(8/4) |
구분 |
티컴넷 |
홈TV인터넷 |
설립일 |
‘93. 8 |
‘98. 3 |
사업분야 |
셋탑박스 개발 |
셋탑박스 개발, 사이트 링크 |
투자업체 |
한국마루베니 |
기륭전자, 현대상사, 대신증권 |
협력업체 |
- |
한별텔레콤, 한별인터넷, 네띠앙, 기륭전자, KIS-TV |
셋탑박스 개발/생산 |
티컴테크/(주)BST |
대우전자→기륭전자 |
서비스 일정 |
- |
- |
구분 |
티컴넷 |
홈TVdlsxjspt |
가격/ 서비스 요금 |
- 한국통신 ADSL premium과 Package 상품으로 할부 판매 - TC2200 기준 69만 8천원 - 별도 가입비, 설치비, 서비스 사용료 없음 - 빌링: 한국통신 전화료에 함께 |
* 아이셋플러스(pc기반)기준 - 일반판매 99만원, 월사용료 27,000원, 가입설치비 : 5만원 약정판매일 경우, 염가형 고속망 가격 포함하여 월 39,800원(3년) .단체 약정판매 (3년) : 29,800원 .단기 약정판매 (2년) : 49,800원 - 빌링:카드사 및 할부사 통한 위탁 빌링 |
컨텐트 |
- 현재 케이웨더(날씨), 커리온닷컴(취업), 게임네트, 씨네로닷컴(영화), 와우TV(증권), 채널F(요리) 등 70여개의 컨텐트제공 업체와 제휴, 7월까지 250여개로 늘릴 예정(6/14) |
- KIS-TV와 협약, 쌍방향TV 서비스 제공 - KBS영상사업단, MBC, 주택은행, 대신증권, 배움닷컴, 온여성 등 80여개 컨텐트업체와 제휴, 향후 총 100여개 정도의 컨텐트 마련 계획(6/14) |
자료: 인터넷TV네트웍스(2000) 발췌 |
V. 차세대 TV의 발전방향
초기의 인터넷 TV는 단순한 웹사이트 검색과 전자메일 등의 초보적 기능에 불과했으나 디지털 방송의 시작과 함께 인터랙티브 TV의 솔루션방향으로 개발방향을 확대하고 있으며, 나아가 퍼스널 TV 기능으로까지 확장하고 있다.
1995년에 설립된 WebTV의 초기 목적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을 텔레비전에 접목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WebTV P1us 서비스는 단지 TV 시청자들이 웹을 이용하는 것 이상을 제공한다. WebTV P1us 인터랙티브 서비스를 통해 시청자들은 인터넷과 인터랙티브 프로그램이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예를 들어, TV를 시청하면서 동시에 웹서핑을 하는 것은 물론 'Jeopardy!'나 Wheel of Fortune 같은 유명 게임쇼에 참여할 수도 있고, EPG를 통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찾아낼 수 있으며, 전자메일 송수신 및 온라인 채팅을 할 수 있다.
한편, WebTV의 퍼스널 TV 서비스는 원하는 때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디지털비디오 레코더(DVR or PVR6)로 지칭됨) 개념의 서비스이며, 위성방송 EchoStar의 DISH Network를 통해 제공된다. VCR 없이 프로그램을 디지털로 녹화할 수 있으며, 생방송 프로그램을 정지시키거나 재생시킬 수 있고, 개인화된 TV프로그램 리스트를 작성해 볼 수도 있다.
MS는 최근 WebTV의 새로운 솔루션인 UltimateTV를 내놓았는데, 이것은 WebTV, WebTV P1us, WebTV의 퍼스널 TV 기능을 통합한 서비스이다. 따라서 UltimateTV는 웹서비스, 인터랙티브 TV서비스, 디지털 비디오 녹화 등 퍼스널 TV서비스를 제공한다. 프로그램 관련 세부 정보, 좋아하는 탤런트에 관한 정보, 스포츠 통계정보 등을 찾아볼 수 있으며 게임쇼에도 참여할 수 있는 등 인터랙티브 TV 기능이 가능하다. 또한 30시간 이상의 디지털비디오 녹화시간과 듀얼 튜너로 UltimateTV 시청자들은 자신만의 TV 시청 스케쥴을 만들 수 있다. 디지털 비디오 녹화시스템을 이용해 두 개의 프로그램을 완전 디지털 녹화 질을 유지하며 동시에 녹화할 수 있다. PIP(picture-in-picture) 상태의 두 개의 화면에서 또는 한 개의 화면에서 생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중지, 재생, 슬로우 모션, 앞으로 점프(jump ahead),앞으로 감기, 되감기 등의 기능이 가능하다.
한편 AOL도 인터넷 TV사업 초기부터 인터랙티브 서비스 및 퍼스널 TV 서비스 제공에주안점을 두고 있다. 인터랙티브 TV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기술 보유업체인 T∴⒭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에 따라 양사는 향후 3년 간 퍼스널 인타랙티브 TV 서비스에 필요한 셋탑박스(인터넷, 인터랙티브TV, PVR 기능 모두 지원)를 공동 개발 공급하게 된다. TiVo사의 '퍼스널 TV 서비스는 TV 프로그램을 비디오테이프가 아닌 디지털 방식으로 녹화해 1:1로 방영하는 것으로, 이용자들은 원하는 시간에 TV를 볼 수 있으며 TV를 보다가 특정 장면을 슬로모션 또는 정지화면으로 볼 수도 있다.
[그림 6] 인터넷 TV의 발전 방향
자료: 인터넷TV네트웍스 (2000)
AOL은 이러한 특징에 더해 인스턴트 메시징과 전자메일 서비스 등도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양사는 이번 제휴를 바탕으로2001년 초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다. 상품 출시 시점에서는 UltimateTV가AOL TV를 한발 앞설 수 있겠지만 AOL이 보유하고 있는 2,300만 명의 가입자 네트워크는AOL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인터넷 TV업계가 인터랙티브 TV, 나아가 퍼스널 TV를 지향해 나가고 있는 반면, 인터랙티브 TV업계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의 방향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인터랙티브 TV는 상향채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뉘는데 앞으로는 인터넷망을 상향채널로 사용해 완전한 쌍방향 서비스 제공의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또한 향후에는 퍼스널 TV 기능도 추가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일부 케이블업체는 OpenTV와 Canal Plus Technologies가 공급한 기존 인터랙티브 T▽의 셋탑박스용 소프트웨어가 인터넷과 호환성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 호환이 가능한 차세대 디지털 셋탑박스를 구축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진행중이다. 따라서 인터랙티브 TV업계에서는 미래의 지향점을 인터넷에서 찾고 있다. OpenTV가 최근 인터넷업계의 개척자로 불리우는 Spyglass Inc.와 합병한 것도 인터넷을 포함한 강력한 디지털 대화형 TV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이다. OpenTV의 최고경영자(CEO)인 Jan Steenkamp사장이 밝혔듯이 OpenTV는 Spyglass가 가지고 잇는 무선 인터넷 시장과 최신의 프리즘(prism)컨텐트 트랜스포메이션 플랫폼과 관련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해 무선 통신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인터랙티브 TV논 인터넷 서비스 제공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아날로그 TV 수상기에서 웹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시작된 인터넷 TV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인터랙티브 서비스, 퍼스널 TV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즉 향후 인터랙티브 TV와 인터넷 TV 같은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TV 형태로 만나게 될 것이다.
Stephen H. Wildstrom의 표현대로, TV가 웹 페이지를 표시하기에는 아직은 열악한 장비7)인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접속 속도나 디스플레이의 질, 브라우저 등에서 만족스러운 정도가 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OpenTV의 보급가구 수가 최근 1000만 가구에 달한데 반해, WebTV는 사업이 개시된 지 3년이 넘었는데도 보급가구 수가 110만 가구에 머물고있다. 따라서 최근 인터넷 TV업체들은 인터랙티브 서비스, 퍼스널 TV 서비스로의 빠른 전개를 취하고 있다. 멀지 않아 지금과 같은 인터넷 TV, 인터랙티브 TV의 구분은 사라지고, 대신 이들 기능을 포괄하는 차세대 다기능 TV, 즉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인터랙티브 TV 또는 지능형 TV(Intelligent TV or Smart TV)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고영화, ''방송과 통신의 융합", KOBA 2000 방송기술 세미나 발표자료, 2000. 5
[2] 김운호, "인터넷 TV의 현황과 전망",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IT FOCUS』, 2000.3
[3] 윤창번 외,『방송ㆍ통신 융합에 대비한 방송발전방안 수립 -방송기술 발전방안』, 정보통신정 책 연구원, 연구보고 99-25, 1999. 12
[4] 인터넷TV바트웍스, "Internet TV 사업현황 및 전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내부 세미나 발표자료, 2000. 10
[5] 전자신문, 2000. 7. 7, 2000. 7. 22, 2000. 7. 25, 2000. 10. 5
[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내부자료, 2000
[7] 한국방송진흥원,『방송 동향과 분석 』,2000-11호, 통권111호, 2000. 6. 30
[8] 호요성, "디지털TV와 데이터 방송", 한국방송공학회, KOBA 방송기술 워크샵 자료집, 2000. 5. 25.
[9] 홈TV인터넷(주), "인터넷 TV의 현황과 전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내부 세미나 발표자료, 2000. 10
[10] Business Week, 2000. 2. 14
[11] Cablevision, 2000. 6. 5
[12] Industry Standard, 2000. 2, 12
[13] "USA-The Convergence of Television and The Web" Paul Budde Communication Pty Ltd, 2000
[14] http://www.webtv.com/products/compar-ison/prod_compare/html
[15] http://www.webtv.com/company/press/direct%5Fthompson.html
[16] http://www.canalplus-technologies.com/media/mediahighway/html
인터넷 백본간 상호접속에 대한 주요 이슈
주임연구원 구 자 춘8)
연 구 원 유 기 주9)
과거에는 인터넷망간 접속의 경우 일반전화망간 접속과는 달리 대부분의 망보유 사업자가 peering방식을 통하여 상호간에 접속하여 왔다. 상호무정산원칙의 peering방식은 인터넷망의 확대를 촉진하여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마외부성에 의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고 인터넷서비스 산업이 성장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백본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다양한 사업자 및 서비스형태가 출현함으로써 인터넷망간에 대한 접속 및 정산방식에 대한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그 실례로 외국의 일부 백본사업자는 일정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게 peering협정을 거부하고 대신 transit을 통한 정산을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최근 FCC는 이러한 시장의 흐름이 경쟁적인 시장기능에 의한 바람직한 현상인지 또는 시장실패의 현상으로써 정부가 규제를 통하여 시장에 개입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행하였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FCC의 인터넷망간 접속 이슈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간략히 도출해 보고자 한다.
목 차
Ⅰ. 서 론
Ⅱ. 논의의 배경
1. 인터넷망의 구조와 특성
2. 인터넷망 접속방식
3. 미국의 백본서비스에 대한 규제
Ⅲ. 인터넷백본시장에 대한 FCC의 견해
1. 백본서비스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2. 인터넷 망 분열(balkanization)
3. 국제망간 접속
Ⅳ. 시사점 및 결론
1. 백본서비스시장에서의 지배력
2. 국제 인터넷망간 접속
I. 서 론
음성전화서비스와 데이터서비스의 요금체계와 접속료체계는 요금구조와 정산방식에 있어서 각기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주된 원인은 서비스와 네트워크의 특성이 근본적으로 상이하다는 데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음성전화서비스와 데이터서비스를 별개의 역무로 규정하고 시장환경에 따라 규제의 범위와 정도를 달리하고 있다. 음성전화서비스는 전통적으로 자연 독점적인 사업으로 인식되어 주요 규제대상에 포함되어 왔으며 특히 시내전화망은 다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설비로서 상호접속이 의무화되어 있다. 접속료는 통화량을 근거로 하여 원가와 요금이 산정되고 통화량에 따라 상호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정산이 유전전화서비스에 한정되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유ㆍ무선간에도 통화량에 근거하여 접속료를 상호 정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음성전화시장에서의 이러한 규제와는 달리 데이터서비스 시장 특히 인터넷서비스시장에 있어서는 별도의 규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은 첫째로 인터넷서비스시장은 음성전화서비스 시장에 비하여 경쟁적인 부가가치서비스이므로 독점이나 불공정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낮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전통적으로 인터넷망간에는 peering을 통한 상호접속이 이루어지고 있어 자유로운 진입이 보장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인터넷의 급속한 성장이 가능했고 이용자들은 망외부성의 편의를 향유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망사업자간에 전통적인 peering협정이 붕괴되고 있어 지배적인 사업자가 peering을 거부함으로써 중소규모 ISP들의 진입과 사업의 영위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peering협정이 붕괴되고 사업자들이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망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유인이 강화됨으로써 이용자들이 전 세계 어느 망이던 접속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보편적인 인터넷접속체계가 와해10)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터넷망간 접속료정산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한 설비투자비용이 백본사업자간에 공정하게 분담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접속에 대한 정산문제는 조속히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왜냐하면 우선 인터넷의 특성상 인터넷망의 이용으로부터 편의를 누리는 자와 비용을 지불하는 자간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상호정산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비용부담 주체와 비용 분담방식을 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강제적으로 특정한 정산체제를 강요하게 될 경우 인터넷시장에서의 창의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음성전화시장과는 달리 인터넷서비스 시장은 망의 개방성에 의해 시장이 경쟁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문제들이 시장기능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FCC 역시 인터넷 접속시장에서의 정산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FCC는 보고서를 통하여 대규모 백본제공사업자들이 소규모 또는 신규 백본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상호접속의 조건을 통하여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와 대규모 백본사업자들이 혁신적인 신규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신규 백본사업자의 상호접속요구를 거부함으로써 경쟁사업자들로부터 자신을 차별화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FCC의 보고서에서는 상호접속과 같은 특정산업에 대한 규제 대신에 반경쟁법과 경쟁정책을 통하여 경쟁이 어떻게 대규모 백본사업자들의 반경쟁적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어 국내 데이터망간 상호접속제도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본 글의 제 Ⅱ장에서는 이러한 논의에 대한 배경을 간략히 설명하고 제 Ⅲ장에서는 인터넷망간 접속에 관한 FCC의 견해를 소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FCC의 견해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 국내의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해 보기로 하겠다.
Ⅱ. 논의의 배경
1. 인터넷망의 구조와 특성
인터넷서비스시장의 참여자는 망구성을 기준으로 할 때 크게 이용자, 컨텐츠사업자, IAP(Internet Access Service Provider), IBP(Internet backbone provider)의 다섯 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ㆍ이용자들은 가입자망을 거쳐 AOL이나 Mind Spring Enterprises와 같은 ISP를 통하여 인터넷에 접속한다. 일반적으로 소규모기업이용자와 일반이용자들은 일반전화회선으로 모뎀을 이용하여 그들의 ISP에 접속하는 반면 대규모 기업이용자들과 CP들은 주로 전용회선을 이용하여 ISP에 접속한다. 이용자들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서로 통신을 하거나, 컨텐츠사업자들이나 이커머스 벤더로부터 정보를 획득하고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기도 한다.
앞에서 언급한 ISP와 백본사업자를 전체적으로 ISP라고 명칭하기도 하는데 인터넷망은 기능에 따라 전송 백본 ISP, 하위 ISP, 온라인서비스 공급자(AOL, CompuServe 등), 웹사이트 호스팅 전문업체(Exodus 등) 등의 4가지로 다시 분류될 수 있다.
온라인서비스 공급자는 인터넷을 이용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함으로써 수의를 창출한다. AOL(America Online)은 dia1-up 접속 이용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TCP /IP와는 다른 프로토콜을 이용하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 공급자는 주로 dial-up 접속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송용량이나 접속 등에 상대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dia1-up 접속이용자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POP(point of presence)만을 주로 운영하고 그 밖의 설비는 백본사업자로부터 임대하여 이용한다.
웹호스팅 회사는 부가가치 서비스에 기반을 두고 성장하여 왔으나, 여전히 백본 ISP들에 의존하는 측면이 강하다. Frontier GlobalCenter, GTE Internetworking, Verio와 같은 백본사업자들은 웹호스팅사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다른 기업을 인수하여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웹호스팅 회사는 웹사이트를 거주할 수 있게 해주면서, 이들이 일반 인터넷에 손쉽게 접근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웹호스팅 ISP와 접속된 웹사이트의 안정성은 일방향으로 트래픽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누가 대용량의 트래픽 전송에 따른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다.
하위 ISP는 수백개의 지역 ISP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소규모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하위 ISP는 백본 ISP에 대한 의존성 때문에 사업성이 불투명하여 퇴출되거나 백본망사업자에게 인수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하위 ISP들은 일반적으로 UUNET이나 PSINet 등 백본사업자를 통하여 다른 ISP와 접속한다. 따라서 하위 ISP는 인터넷의 접속을 보장하고 네트워크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백본 ISP에게 의존하는데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백본 ISP는 인터넷의 먹이사슬에서 최상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적 백본사업자들은 전국적 또는 국제 초고속광통신망을 구축하거나 임대하고 라우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망을 연결하여 고객들에게 트래픽을 전송한다. 이중 상당수 백본사업자들은 수직적 통합을 통하여 ISP에게 접속을 제공하기도 하고, 자신이 ISP로서 최종이용자들에게 직접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자신이 속한 통신망에 접속되어 있는 최종이용자나 CP들과의 통신뿐만 아니라 타통신망에 접속된 최종이용자와 CP들과도 통신할 수 있기를 원한다. 따라서 백본사업자들은 최종이용자들에게 보편적인 접속을 통한 타통신망내의 최종이용자와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호접속을 해야만 한다. 오늘날 인터넷을 망들의 망으로 진화시켜온 동인이 이러한 상호접속이다. 폭넓은 상호접속의 결과로 최종이용자는 어떠한 ISP를 선택하더라도 인터넷에 로그온하는 순간 보편적인 접속을 제공받게 된다. 그러므로 ISP는 그들의 최종이용자들에게 완전한 인터넷접속서비스를 판매하고, 백본사업자들로부터 이러한 보편적 접속서비스를 구매한다. 따라서 인터넷사업자들이 이용자들에게 전반적인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원리는 망외부성에 있는 것이다.
망외부성은 소비자들이 어떤 상품이나 용역으로부터 얻는 가치나 효용이 그 상품이나 용역을 이용하는 다른 소비자들의 수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우 발생한다.
망외부성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네트워크의 목적이 각 이용자 상호간의 통신을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따라서 정의상 이용자가 많을수록 망의 가치는 증가하는데 이러한 편의는 외부성이다. 왜냐하면 어떤 이용자가 네트워크에 가입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그 네트워크가 자신에게 가져다주는 개인적인 편의만을 고려하고, 자신의 네트워크 가입이 다른 이용자들을 위한 네트워크의 편의를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후자의 효과가 바로 외부성이 된다.
망외부성은 직접적일 수도 있고 간접적일 수도 있다. 직접적인 망외부성은 이용자들이 타이용자들과의 통신을 위해 망을 이용할 경우에 나타난다. 망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많을수록 각 이용자에 대한 망의 가치는 더욱 높아진다. 이러한 경우의 편의는 망에 대한 접속으로 발생되며 전화망이 직접적인 망외부성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간접적인 망외부성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하드웨어와 함께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경우에 발생한다. 이용자의 하드웨어 구입이 증가할수록 이 하드웨어와 호환이 가능한 소프트웨어의 생산을 증가시키고, 이용자의 하드웨어에 대한 효용을 증가시킨다. 간접적 망외부성의 전형적인 예로는 CD 시스템을 들 수 있다. 이용자들이 CD 플레이어를 더 많이 구입할수록 음반사업자는 더 다양한 CD를 생산하게 되고, 이는 다시 CD 플레이어에 대한 이용자의 편의를 더욱 증가시키게 된다. 이러한 경우 이용자들이 타이용자들과 직접적으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타 이용자들의 선택으로부터 간접적으로 편의를 누리기 때문에 간접적인 망외부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인터넷의 고유한 특성 중 하나는 인터넷이 직접적 망외부성과 간접적 망외부성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데 있다. 이메일과 인터넷전화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의 이용자들은 직접적인 망외부성을 얻을 수 있다. 반면 www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의 이용자들은 간접적인 외부성을 얻을 수 있는데, 이용자들이 www를 더 많이 이용할수록 더 많은 컨텐츠들이 개발되어 이용자들에게 www의 가치를 더욱 증진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백본사업자들은 그들 망을 상호접속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직ㆍ간접적인 망외부효과를 제공하려는 강력한 유인을 갖게 된다.
2. 인터넷망 접속방식
인터넷의 초기단계에서는 하나의 백본만이 존재했기 때문에 백본간의 상호접속은 이슈가 되지 못했다.1986년 미국의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는 전국각지의 5개 슈퍼컴퓨터센타에 대한 장거리접속을 위하여 56Kbps급의 NSFNET을 구축하였다.1987년에는Merit Network, IBM, MCI의 연합체 가 NSFNET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NSFNET은 성장을 거듭하여 1988년에는 전국의 13개 사이트를 연결하는 T-1급 네트워크로 성장하였다. 이때부터 인터넷을 통한 시장기회를 포착한 민간사업자들이 많은 상업적 백본을 구축하였고, 결국 이들이 NSFNET을 대체하면서 상호접속문제가 이슈가 되기 시작했다.
상업적 네트워크가 등장하던 시기에는 NSFNET에 대한 상업적 목적의 접속은 금지되어있었다. 따라서 상업망이 NSFNET을 백본으로 하여 서로 트래픽을 교환할 수 없었다, 1991년PSINet, UUNET, CerfNET 등 여러 사업자들이 CIX(Commercial Internet Exchange)를 설립하면서 교환상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1993년 NSF는 백본운영을 상업적 백본사업자에게 이양하기로 결정하였다. NSF는 중첩적이고 경쟁적인 백본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CIX와 유사하게 지역적으로 산재된 NAPs(Network Access Points)시스템을 구상하였다. 초기 NAPs는 샌프란시스코(PacBen), 시카고(Bel1Core and Ameritech), 뉴욕(Spinthnk)과 워싱턴(MFS) 에 워치하고 있었다.1995년에 이르러서는 상업적 백본망과 NAPs가 NSFNET을 완전히 대체하게 된다.
상업적 백본의 상호접속에는 아무런 산업적 규제가 가해지지 않는다. NSF는 NAPs에 대한 어떠한 상호접속규칙을 규정한 바 없으며, 현재 인터넷백본사업자간의 상호접속은 FCC와 타 정부기관의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 대신에 상호접속협정은 비공식적인 상호작용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이는 NSF가 백본을 운영하던 당시의 인터넷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상업적 백본은 peering이라고 하는 상호접속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peering은 여러 가지측면에서 기존의 상호접속과는 차별적인 특성을 지닌다. 첫째, peering 파트너들은 어떤 백본의 이용자에서 발생하여 peering 협정을 맺은 타백본의 이용자에게 착신되는 트래픽을 교환해 주는 역할만 한다. 협정상 백본은 중개자의 역할을 할 수 없으며 어떤 백본의 트래픽을 접수하여 타 백본으로 그 트래픽을 전송할 수 없다. 두번째 두드러진 특징은 peering 파트너들이 무정산방식으로 트래픽을 교환한다는 것이다. 백본의 peering에 소요되는 유일한 비용은 협정의 각 파트너가 peering에 필요한 자신의 장비와 전송설비를 갖추는 것이다.
peering의 또 다른 특징은 한 백본에서 다른 백본으로 가는 정보의 라우팅과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peering은 지역적으로 분산된 여러 개의 지점에서 이루어진다. 백본들은 어느 지점에서 트래픽을 일관성 있고 공정하게 전달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hot-potato routing"이라는 방식을 채용하여 왔다.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백본은 가장 가까운 교환점에서 트래픽을 전달하게 된다. 예를 들면, [그림 1]에서와 같이 백본 A와 B가 동부와 서부에서 상호접속되어 있을 때, 동부에 있는 ISP X의 이용자가 서부에 있는 ISP Y에 연결되어 있는 웹페이지를 요청하면 백본 A논 이 요청호를 동부에서 백본 B에 전달하고 백본 B는 이 요청 호를 서부로 전달한다. 마찬가지로 응답하는 웹페이지는 백본 B에서 백본 A로 전달되며, 백본 A가 동부에 있는 ISP X의 이용자에게 응답호를 전달하는 책임을 진다.
[그림 1] hot-potato routing
peering의 마지막 특징은 트래픽의 수신자는 호를 착신시킬 때 최선의 노력만을 약속할 뿐 일정수준의 품질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초기에는 peering협정 하에서 대부분의 트래픽 교환이 NAPs를 통하여 이루어졌다ㆍ왜냐하면 동일한 지점에서 가능한 많은 백본과 상호접속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각 백본은 개개의 다른 백본과 접속점을 구축할 필요가 없이 NAPs에 접속하기만 하면 되었다ㆍ그러나 인터넷 트래픽의 폭발적인 증가는 NAPs에 혼잡을 일으켜 전송속도의 저하와 단절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원래의 NAPs를 통과하는 트래픽량을 줄이기 위하여 신규 NAPs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예가 현재 WorldCom이 소유하고 있는MAEs(Metropolitan Area Exchanges ) 이다.
NAPs의 혼잡은 신규 NAPs의 구축을 촉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백본사업자들간의 직접접속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은 NAPs에서 이루어졌던 public peering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private peering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시스템은 혼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되었지만 때로는 비용효율적인 수단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백본이 NAPs에만 접속해야 한다면, 서로 다른 백본에 접속되어 있지만 특정 지역내에서 착발신되는 트래픽은 교환을 위해 다른 도시 또는 심지어는 다른 국가를 경유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private pee-ring에서는 이러한 경우 동일 지역 내에서 트래픽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private peering은 NAPs의 부하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최근에는 NAPs가 ATM이나 기타 다른 진보된 교환기술을 도입하고 있어 향후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peering 파트너들에게 효율적인 접속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가능성도 있다. peering협정은 상대방의 이용자에게 착신되는 트래픽만을 전달하기 때문에 백본이 인터넷전체에 대한 접속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peering협정을 맺어야 한다. 예를 들어,UUNET은 전 세계적으로 75개의 ISP들과 peering협정을 맺고 있다. 아래에서 검토하는 바와 같이, 백본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상호접속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private 또는 public peering에만 의존하지는 않는다. peering의 대안으로는 백본간의 transit이 있다. 이 체계하에서는 한 백본이 자신의 이용자와 타백본의 이용자간의 트래픽을 전달하기 위하여 다른 백본에게 대가를 지불한다.
transit과 peering은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transit협정에서는 한 백본이 다른 백본에게 상호접속 대가를 지불함으로서 다른 백본의 도매 이용자가 된다. 둘째, peering과는 달리 transit 서비스를 판매하는 백본은 transit 이용자로부터의 트래픽을 자신의 peering파트너에게 전달한다. [그림 2]에서 백본 A는 백본 C의 transit 이용자이다. 따라서 백본 A의 이용자는 백본 C에 접속할 수 있고 또한 백본 B와 같은 백본 C의 peering 파트너에도 접속할 수 있다. 만약 백본 A와 C가 peering협정을 맺고 있다면, 백본 C는 백본 B로 가는 백본 A의 트래픽은 수신하지 않는다.
[그림2] transit
다수의 백본들은 복합적으로 상호접속하고 있어서, 많은 백본과 peering협정을 맺고 있는 동시에 transit 제공사업자의 백본과 그 peering 파트너와 접속하기 위하여 transit 대가를 지뷸하고 있다. peering만으로 상호접속하고 transit 서비스를 구매할 필요가 없는 소수의대규모 백본은 최상위 백본이라고 부른다. 백본간의 상호접속협정은 비공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최상위백본은 대략 Cable & Wreless, World Com, Sprint, AT&T, Genuity으로 볼 수 있다.
3. 미국의 백본서비스에 대한 규제
FCC는 경쟁적 통신시장의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시장경쟁이 불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규제를 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FCC는 규제가 필요한 통신서비스와 규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컴퓨터관련 서비스에 대해 차별적인 규제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렇다면 FCC는 왜 인터넷백본서비스를 비규제서비스로 분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데 첫째, 망산업규제에 대해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철로와 마찬가지로 전기통신망에 있어서, 전화사업자들에게 공중통신사업자 규제를 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전기통신망의 구축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면, 합리적 가격과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독점규제가 필요하다. 둘째, 그렇다면 왜 어떤 서비스는 공중통신사업자 서비스로서 규제를 받지 않는가를 이해해야 한다. 컴퓨터관련 서비스가 도입된 직후 F⒡C는 이러한 서비스에 필수적인 투입물(전기통신 설비)이 그 서비스제공사업자들에게 비차별적으로 제공되는 한 이 서비스시장은 경쟁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그러한 서비스제공사업자와 서비스이용자에 대한 공중통신사업자 규제를 부가할 필요가 없다. 다음은 관련 통신서비스 규제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자.
가. 공중통신사업자 규제
전기통신산업과 같은 네트워크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전통적인 규제논리는 서비스제공의 규모의 경제에 있었다. 경제이론에서는 그러한 산업에서는 자연독점기업이 생성되고, 설비가 중복되지 않는 한 효율적이라고 간주된다. 그러나 경쟁기업이 없으면, 자연독점은 여러 가지측면에서 소비자의 편의를 저해하게 되는데 그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자연독점기업은 소비자가격을 직접적으로 인상하거나 서비스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둘째, 자연독점기업은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관련시장으로 확대하여 경쟁을 저해한다. 셋째, 독점기업은 자기의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여 자신의 핵심시장에 대한 진입을 제한한다.
전통적으로 정부는 자연독점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단일 공급자로부터 얻어지는 효율성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연독점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규제하여 왔다. 미국의 경우 특정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자연독점규제를 받아왔는데 정부는 1996년까지 요금 및 품질규제와 함께 지역전화사업자들에게 독점권을 부여하여 왔다. 또한 자연독점규제가 아니더라도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들은 공중통신사업자로 규제를 받고 있다. 중요한 것은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규제의 목적이 반경쟁정책의 목적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반경쟁정책은 전기통신규제보다 일찍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또한 규제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 대체로 미국의 규제는 시장구조가 주어져 있다고 보고 기업의 행동을 규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왔다. 그러나 반경쟁정책은 시장구조 자체에 대한 정책적 조치를 통하여 기업의 행동을 통제했다. 예를 들면, 시장집중도를 증가시키는 합병에 대한 검토, 집중도를 낮추기 위한 기업분할, 시장 메카니즘을 저해하는 행위의 방지 동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전국적인 통신망구축에 기여하였고 모든 이용자들이 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초기전화시장의 정부개입은 2O세기부터 시작되었다. 1934년 통신법 제정이전에도 대법원은 전신사업자는 공중통신사업자로서 모든 이용자에게 비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34개 주는 1894년부터 1906년까지 지속된 당시 최대 전화사업자인 Bel1 System과 군소 독립전화회사간에 벌어진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은 상호접속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1910년에는 Mann-Elkins법이 주간상업위원회(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의 권한범위를 전화사업자에게로 확대하였다. 1913년, 반트러스트소송에 위협을 느낀 AT&T는 Kingsbury Commitment라고 알려진 협정을 통하여 독립지역전화사업자와 장거리통화를 위한 상호접속을 허용했다.
통신법에 따르면 공중전기통신사업자는 비합리적인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공중전기통신사업자는 요금과 서비스품질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를 받아야 한다.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공중전기통신사업자가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관련 경쟁시장(장거리서비스, 단말기제조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규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로는 구조분리나 이러한 시장으로의 진입제한 등이 있다. 그러한 시장으로의 진입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시장지배력을 가진 자신의 자회사와 다른 경쟁사업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부과되었다. 또한 지역전화와 감이 이전에 독점적이었던 전기통신시장에 경쟁이 도입되었다 할지라도 기존 독점사업자가 자신의 망을 잠재적인 경쟁사업자에게 완전히 개방하도록 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 최근 기술의 발전은 자연독점규제의 근거가 되는 비용구조를 변화시켰다.
미국의 경우 경쟁으로 인하여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감소하는 시장에서는 규제의 완화가 이루어져 왔고 산업의 관련 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으로부터 시장을 보호하였다. 예를 들면, MCI와 같은 신생기업이 장거리전화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한 이후, DOJ(Depart- ment of Justice)에 의한 반트러스트소송은 Bel1 System을 장거리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AT&T와 배타적인 지역에서 지역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RBOCs로 분할함으로써 절정에 이르렀다. 최근 시내시장에도 경쟁이 도입됨에 따라 미의회는 1996년 통신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에서는 RBOCs와 GTE와 같은 기존지역전화사업자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지역시장을 개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요건은 경쟁적인 통신망의 전개에 필수적이며, 이러한 요건을 시행하기 위한 FCC 규칙들은 경쟁이 진전됨에 따라 완화될 것이다.
요약하면, 전기통신사업자들은 공중전기통신사업자 규제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규제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비차별적인 접속을 제공한다. 반트러스트 정책과 함께, 이러한 규제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를 방지한다. FCC는 시장경쟁이 시장지배력의 행사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시장에서는 규제를 가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컴퓨터서비스와 통신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공중전기통신사업자로서의 규제를 받지 않았다.
나. 고도서비스에 대한 비규제
FCC는 30년 이상 전기통신망을 통하여 서비스를 전송해야 하는 컴퓨터서비스 사업자에 대하여 규제를 하지 않았다. FCC는 컴퓨터서비스산업에서는 시장지배력이 없다고 보고 공중전기통신사업자 규제가 필요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하고 초기 데이터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신 FCC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비차별적으로 제공하도록 보장하고,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컴퓨터서비스부문으로 확대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였다. 이러한 결과 고도서비스시장은 불필요한 규제의 간섭이 없이 자유로운 시장환경 하에서 급속히 활성화될 수 있었다.
1966년부터 FCC는 컴퓨터조사(Computer Inquiry)를 개시하여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상호의존성에서 파생되는 규제 및 정책이슈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1970년대 FCC는 컴퓨터서비스시장에는 자연적 또는 경제적 진입장벽이 없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FCC는 컴퓨터서비스가 산업고유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시장환경 하에서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통신법의 정책과 목표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FCC는 공중통신사업자들이 고도서비스사업자들에게 비차별적인 접속을 제공하도록 하는 규칙을 제정하였다. FCC는 컴퓨터관련 서비스산업은 전기통신설비 및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생존하거나 발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차별적 접속의 의무화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보았다.
FCC는 이러한 컴퓨터서비스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기본서비스와 고도서비스를 구분하고 있다, 기본서비스는 통신법 2장의 규제를 받는 공중통신사업자 서비스를 말한다. 고도서비스11)는 주간통신에 이용되는 공중전기통신사업자의 전송설비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를 추가, 변경, 재구성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된다.12) 따라서 기본서비스는 전화선로와 같은 '통신로'로 볼 수 있고, 고도서비스는 그러한 통신로 상에서 운영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인 서비스로 볼 수 있다. 현재 규제를 받지 않는 고도서비스로는 음성메일서비스, 게이트웨이서비스, 전자출판, 인터넷서비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Ⅲ. 인터넷백본시장에 대한 FCC의 견해
본 장에서는 FCC의 백본사업자간 상호접속 협정 비규제에 따른 영향분석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최근 미국에서는 대규모 백본사업자가 등장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peering협정시 소규모 백본사업자를 배제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요금을 인상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의 보편적인 접속의 개념과는 달리 일부서비스에 대해서는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백본망의 차별화를 가져오게 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FCC는 이와 관련하여 우선 대규모 백본 사업자에 의해 상호접속 시스템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를 분석하고 있으며 인터넷 백본 시장을 적절히 규제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또한 마지막으로 미국 이외의 백본사업자들이 미국 가입자와 접속시 일방적으로 접속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데 대한불만과 이에 대한 FCC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1. 백본서비스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가. 배 경
인터넷 백본사업자는 자신의 고객이 모든 서비스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백본사업자와 협조하려는 유인이 있는 반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유사 백본사업자와 경쟁을 하려는 유인이 동시에 존재한다. 즉 백본사업자 A는 고객에게 백본B로 접속을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 백본사업자 B와 상호접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백본사업자 B도 그의 고객을 백본사업자 A의 고객과 연결해 줄 수 있다. 따라서 백본사업자의 규모가 비슷한 경우 서로 협력할 유인이 강하게 존재하며, 이 때문에 과거부터 규모가 비슷한 백본사업자간에는 상호peering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왔다ㆍ그러나 최근 일부 백본사업자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백본간 협조의 유인이 감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1997년 초 대규모 백본사업자 중 하나인 UUNET은 일부 소규모 백본사업자의 peering협정을 중단하고 transit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려고 시도하였다. 또한 GTE Internetworking도 Exodus Communication과의 peering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UUNET 등 다수의 백븐사업자를 인수한 WorldCom은 최근 MCI와 합병을 선언함으로써 대규모 백본서비스사업자의 출현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일부에서는 이들이 합병한 이후 소규모 백본사업자와의 peering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합병을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백본사업자가 다른 백본사업자와의 peering을 거부하는 것이 반경쟁적 행위인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자. 반경쟁적이라는 것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가격을 경쟁가격 이상으로 유지하여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으로 정의된다. 반경쟁적인 행위는 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의미하며, 경쟁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반경쟁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는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합병을 통하여 자신의 효율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가격을 인하할 경우, 경쟁기업은 낮아진 가격에 의해 피해를 볼 수 있지만 소비자에게는 효용을 주기 때문에 반경쟁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만일 백본시장에 있어서도 반경쟁적인 행위를 하여 시장실패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면, 반독점법이나 특별한 규제의 도입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백본시장의 경쟁정도에 따라 백본사업자가 다른 백본사업자와의 peering을 거부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경쟁적인 시장에서는 백본사업자가 반경쟁적인 유인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합리적인 경영의사결정에 따라 peering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본 원고에서는 경쟁적인 시장에서는 peering이 거부된 백본사업자라도 대규모 백본사업자가 소규모 백본사업자에게transit을 허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백본시장에 진입이 가능해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대로 시장지배력이 존재하는 백본시장에서는 시장지배력을 지닌 백본사업자가 소규모백본사업자에게 peering이나 transit을 모두 허용하지 않는 등의 반경쟁적인 행위를 하게 될 유인이 있음을 보여준다.
나. FCC의 견해
1) 경쟁적 백본시장
시장경쟁의 중요한 결정요소로는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의 용이성 또는 소규모 기업의 성장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신규백본사업자가 인터넷 백본시장에 진입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트래픽을 교환할 수 있도록 기존의 인터넷 백본과 접속하여야 한다. 특히 현재는 한 백본사업자가 다른 백본사업자와의 peering을 거부할 경우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경쟁적인 시장에서는 한 백본사업자가다른 백본사업자와의 peering을 거부할 경우 타당한 이유가 존재하며, 따라서 이러한 거부는 백본시장의 진입장벽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를 제시한다. 즉 transit협정이 보장되는 한에 있어서는 peering이 거부되더라도 소규모 백본사업자의 진입이 가능하고 시장도 경쟁적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백본사업자가 다른 백본사업자와의 peering을 거부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peering을 통하여 다른 백본사업자가 인터넷백본망투자에 대해 무임승차(hee ride)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림 3]은 이러한 예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림에서 전국적인 백본사업자인 B는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을 포괄하는 백본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백본사업자 A는 동부지역에만 백본망을 보유하고 있다. 만일 두 사업자가 동부지역에서 peering을 하고 있다면, 백본사업자 A의 고객이 서부지역에 있는 백본사업자 B의 고객의 웹페이지를 검색할 경우 백본사업자 B는 요청 메세지를 동부지역에서 서부지역으로 전달하고 응답 메세지를 서부지역에서 동부지역으로 다시 전송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백본사업자 A는 망증설에 대한 설비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무임승차를 통하여 이의를 누리게 되므로 백본사업자 B는 peering을 거부할 유인을 갖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백본사업자들은 peering을 하는 다른 백본사업자들에 대하여 일정한 크기의 망을 보유하거나 이를 위하여 망을 증설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림3] 백본망 무임승차의 예
peering 협정시 이러한 무임승차의 문제는 일부 백본사업자가 컨텐츠사업자와 같은 특별한 유형의 고객만을 주로 보유할 경우에도 발생하게 된다. 이 상황은 [그림 4]와 같이 백본사업자 B의 고객인 ISP Y가 주로 컨텐츠 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백본사업자 A의 고객인 ISP X가 주로 일반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자.ISP X의 일반 이용자가 ISP Y의 컨텐츠에 서비스를 요청할 때 백본사업자 B는 주로 요청 메시지를 동부지역에서 서부지역으로 보내고 백본사업자 A는 응답 컨텐츠를 서부지역에서 동부지역으로 보내게 된다. 이 경우 백본사업자 A가 웹페이지를 주로 전송하게 되어 백본사업자 A의 데이터량이 백본사업자 B의 데이터량 보다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백본사업자들은 컨텐츠를 많이 보유한 백본사업자와의 peering을 거부할 유인을 갖게 된다.
[그림 4] 고객보유 유형에 따른 무임승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규모 백본사업자는 소규모 백본사업자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서 peering을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쟁적 시장에서 이러한 peering 거부는 경쟁에 의한 결과물로서 반경쟁적인 효과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무임승차를 이유로 peering을 거부당한 소규모 백본사업자에게는 백본망에 설비투자를 하거나 고객 층을 다양화할 유인이 발생한다. 또한 peering협정을 통하지 않더라도 transit을 통하여 충분히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의 예는 백본사업자가 상대 백본사업자의 가입자 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peering를 거부하는 경우이다. UUNET, Sprint, Genuity 등은 peering을 할 경우 상대 백본사업자가 교환해야할 최소한의 데이터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MCI는 이에 대하여 두 가지의 이유를 들고 있다. 첫째는 미래가 불확실한 소규모 볼륨을 가진 사업자와 peering을 할 경우 필요설비를 적절하게 할당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소규모 백본사업자는 peering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입자를 유치하기 어렵고,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대규모 백본사업자와 peering을 하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에 봉착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경쟁적 시장에서는 소규모 백본사업자에 대하여 peering을 거부하지만transit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 경우 소규모 백본사업자도 대규모 백본사업자와의 접속이 가능해짐으로써 진입의 기회를 보장받게 된다. 이에 대하여 대규모 백본사업자가 소규모 백본사업자에 대하여 transit을 거부하거나 trasit 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특성상 여러 백본과 접근이 가능할수록 자신의 고객이 이의를 얻게 되기 때문에 경쟁적 백본시장에서는 transit을 통하여 소규모 백본사업자와의 접속을 하려는 유인이 발생한다. 또한 대규모 백본사업자들은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서 trasit 고객들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이에 따라 transit 비용도 낮은 수준으로 접근하게 될 것이다.
transit을 하게 되는 소규모 백본사업자에게는 이를 통하여 규모를 확대하고 점진적으로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유인이 발생한다. 그러나 소규모 백본사업자는 현재 품질과 비용의 문제 때문에 대규모 백본사업자와 peering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transit을 통하여 소규모 백본사업자는 여러 가지 이의를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UUNET는 1997년 자신의 백본에 대한 접속의 대가로 T-1의 경우 월 2,000달러, T-3의 경우 월 6,000달러의 요금을 부과하였다. 이 경우 소규모 백본사업자는 추가적인 망투자 비용을 소요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인터넷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별 peering사업자와만 데이터를 주고 받는것이 아니라 대규모 백본사업자와 연결된 전체인터넷과의 접속이 보장된다. 반면 transit 고객에게 인터넷 전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transit 공급자는 다른 백본사업자와 peering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추가로 다른 백본사업자에게 trasit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따라서 백본시장이 경쟁적이라면 transit을 통하여 소규모 백본사업자의 이의가 발생할 수 있으며 transit 비용은 원가를 반영하여 설정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서비스 품질의 측면에서 transit관계에 있는 Level 3의 사업자들은 대규모 백본사업자의 IP 트래픽 전송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불안정적일 수 있다는 이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peering을 하지 않고 단지 transit관계만을 체결하고 있는 SAVVIS의 경우 품질면에서 경쟁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규모 백본사업자에 직접 접속함으로써 NAP에 접속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트래픽의 혼잡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transit은 비용측면에 있어서는 다소 불리하지만 보다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것이다.
2) 지배적 기업이 존재하는 백본시장
경쟁적인 백본시장에서 백본사업자가 자생적으로 시장지배적 위치로 성장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수 및 합병 등을 통하여 시장지배적 백본사업자가 출현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만일 한 백본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갖게 된다면 반경쟁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공의에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우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정의대로 경쟁적 수준 이상으로 가격을 높이거나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장지배적 백본사업자는 소규모 백본사업자에 대하여 접속을 거부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한편 접속용량을 충분히 늘려주지 않아 품질을 저하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
지배적 백본사업자가 소규모 백본사업자와의 접속을 거부할 경우 이용자는 망외부성에 따른 편의를 누리기 위하여 대규모 백본에 가입할 유인이 발생한다. 반면 지배적 백본사업자의 이용자는 소규모 백본에 접속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소규모 백본으로 가입을 이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소규모 백본사업자는 가입자를 유지할 수 없게 되며, 지배적 백본사업자의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된다.
한편 지배적 백본사업자는 하위 백본사업자에 대하여 peering을 거부하고 transit을 체결할 경우 transit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하위 백본사업자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소규모 백본사업자의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백본시장으로의 신규진입을 저해하게 된다. 또한 지배적 백본사업자는 transit 요금을 인상하여 이윤을 증가시키게 된다.
또한 지배적 백본사업자는 경쟁 백본사업자에게 비가격 차별을 실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지배적 백본사업자는 접속하고 있는 상대 백본사업자의 품질을 떨어뜨림으로써 자사의 고객유치를 도모할 수 있다. 지배적 백본사업자는 인터넷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다른 백본사업자와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중계회선의 용량을 증설하여야 되나 이를 필요한 만큼 증설하지 않음으로써 경쟁 백본사업자의 서비스품질을 저해할 수 있다. 만일 지배적 백본사업자가 소규모 백본사업자의 접속용량을 줄이게 된다면 소규모 백본사업자의 고객은 지배적 백본사업자로 접속할 경우 접속이 용이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지배적 백본사업자로의 원활한 접속을 위하여 지배적 백본사업자로 가입을 이전하게 될 것이다. 단 이는 지배적 백본사업자의 고객이 소규모 백본사업자와 접속하는 것이 힘들더라도 큰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지배적 백본사업자의 규모가 충분히 클 경우에 가능하다.
2. 인터넷 망 분열(balkanization)
비록 인터넷 백본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등장하고 반경쟁적인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지만 장기적으로 현재와 같은 인터넷의 보편적 접속이 보장될 것으로 확신할 수는 없다. 각 인터넷 백본사업자들은 고객을 유치하거나 소매가격을 높여 받는 등 수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신의 고객에만 공급되는 특정 서비스를 통하여 인터넷 접속 상품을 다양화할 유인이 있다.
인터넷의 동태적인 본질적 특성에 의하여 인터넷 전화, 화상회의, 실시간 전송서비스 등 전송속도에 민감한 각종 신규서비스가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백본망의 품질보장이 점점 더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두 백본사업자가 실시간 전송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고품질 접속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만일 이러한 접속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산업 특수성을 고려한 특정한 규제가 필요한 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접속 서비스품질을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다른 백본사업자와 peering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각 백본사업자는 다른 백본사업자와 접속함에 따른 편의와 비용을 고려하여 접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접속을 증가시키는 것은 고객에 대한 접속가능성을 증대시켜 고객에게 편의를 줄 수 있게 된다. 반면 이를 통하여 상대 백본사업자가 더 큰 이의를 얻게 된다면 경쟁에 있어서의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모든 사업자가 peering이나 transit을 통하여 서로 접속하는 것은 비용보다는 편의가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는 데에는 다른 측면이 존재한다. 보편적인 서비스 정신에 기반하고 있는 과거의 인터넷망과는 달리 현재는 다른 사업자와 차별화된 서비스품질의 보장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와 이런 서비스를 공유할 유인이 적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UUNET은 서비스 전송속도를 보장하는 SLA(Service Level Agreement)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는 다른 망과의 속도를 보장하지는 않고 있으며 이로써 고객들의 트래픽이 자사의 망내에서 교환되도록 하는 효과를 지닌다.
만일 백본사업자들이 새로운 고품질 서비스에 대한 접속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실행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각기 다른 백본 이용자들의 트래픽이 서로 교환되기 위해서는 백본사업자들 또는 서비스 이용자들간에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호환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준화에 대한 문제는 쉽게 결정되기가 어려우며 많은 논의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백본사업자가 고품질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한 접속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지는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고품질 접속의 경우 현재 트래픽의 혼잡을 중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peering하에서의 고품질 트래픽 접속을 가정할 경우 백본사업자는 착신되는 고품질 트래픽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가도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착신측의 백본사업자는 착신 트래픽에 대한 수용용량을 늘릴 유인이 거의 없게 된다. 따라서 백본망간을 가로지르는 고품질 트래픽의 경우 트래픽 혼잡에 직면하게 되며 따라서 만족할만한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못하게 된다. 물론 현재의 인터넷서비스에 있어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만 향후 발생할 각종 고품질 인터넷서비스에 있어서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에 대응하는 고품질 트래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품질을 보장할 유인이 발생할 수 있도록 트래픽량에 따른(traffic sensitive) 정산체계의 필요성이 제기 되는 것이다.
만일 백본망에서 새로운 서비스에 상응하는 고품질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한 접속에 대한 경제적, 행정적, 기술적 장벽들이 존재하게 된다면, 인터넷망의 분열(balkanization)에 대한문제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즉 백본사업자들은 단지 자신의 백본내 가입자들만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현재에는 어떤 백본사업자에게 연결되든지 간에 서비스에 대한제약이 없는 반면,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다면 백본가입자들은 어떤 서비스가 이용가능한가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망외부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서비스에 의해 인터넷이 분열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어느 특정백본과의 접근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소비자는 여전히 여러 곳에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원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초기 음성전화시장에서 일부사업자가 접속을 거부함에 따라 이용자가 여러 대의 전화를 소유하고 여러 개의 전화사업자에 가입하였던 것과 같이 백본시장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화, 수도, 전기 등과 같은 네트워크 산업은 역사적으로 자연독점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하여 비용구조에 근거한 규제를 실시하여 왔다. 한편 네트워크 산업의 경우 공급측면에 있어서도 망외부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를 실시하여 왔으며 백본시장에 있어서도 역시 망외부성에 대한 편의가 있다고 분석된다면 신규서비스에 대한 접속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를 통하지 않고도 이러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망외부성이 보장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제품간의 표준화를 통하여 이메일과 팩스가 최종 이용자간에 서로 소통하게 된 경우 이는 정부의 간섭이 없이 시장 기능에 의하여 망외부성이 확보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업자간의 생산물과 서비스의 표준화에 대한 문제는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때때로 이러한 표준화에 대한 문제는 비디오 시장표준을 둘러싼 Betamax와 VHS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표준화 경쟁에 의해서 달성되기도 한다. 때로는 다른 사업자가 각기 상이한 표준의 기술을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어댑터를 개발함으로써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측면으로 표준화를 통하여 산업을 성장시기고자 하는 유인 때문에 표준화를 위한 사업자간 협력이 발생하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하나 이상의 표준이 자리잡는 경우도 발생한다. 개인용 컴퓨터시장의 경우 IBM이 일반적인 표준으로 자리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수요에 따른 틈새시장으로써 애플컴퓨터가 이용된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힘에 의해 표준화된 예로는 인터넷 프로토콜인 TCP /IP를 들 수 있다.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표준화가 잘 진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과정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소니의 Betamax VCR을 구입한 사람이 뒤늦게 VHS와 호환되지 않음을 인지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팩스시장은 표준화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용자나 기업측면에 있어서 꼭 필요한 생산물의 이용이 지연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부가 표준을 제정하여 표준화의 지연 또는 실패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막을 수 있다.
시장에서 산업과 생산물간에 있어서 호환이 가능한 표준화를 선호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표준화는 기능이 뛰어난 상품이 이전에 보편화된 상품을 제치고 표준화되는 등 표준화를 위한 건전한 시장경쟁을 촉진한다. 예를 들어 VHS는 녹화시간이 더 길다는 장점에 의해 Betamax를 제치고 표준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다음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애플컴퓨터의 예와 같이 틈새시장에 진입하게 함으로서 다양성을 제고하여 다른 소비자의 편의를 증가시킨다. 만일 표준화가 시장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다양성과 혁신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표준화가 지연되어 단기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단기비용 이상의 장기적인 경쟁과 편의에 따른 이의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어쨌든 인터넷 서비스시장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시장기능에 의해 그 해결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고품질서비스 시장에 대한 보편적인 접속과 호환성을 요구할 것이며 백본공급자들도 고품질서비스시장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상호접속을 가능하게 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만일 한 기업이 자신의 이용자에 대하여 새로운 고품질서비스제공을 제한시켰다고 한다면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가입전환에 의해 이 문제가 해소될 것이다. 예를 들어 만일 두 개의 백본사업자들이 고품질서비스를 위한 접속협정의 조율에 실패함으로써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해 진다면 소비자들은 여러 백본에 동시에 가입하던지 주요 백본에 접근 가능한 사업자로 가입을 이전하게 된다. 따라서 시장수요와 시장에 의한 혁신은 규제를 이용하는 방식보다 더욱 효율적으로 인터넷 분열로 인한 비용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부 인터넷 백본사업자가 새로운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다른 백본과 접속하지 않게 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다. 즉 혁신적인 신규사업자들이 이용자들에게 상호접속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장에 진입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시장기능에 의해 백본간 상호접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3. 국제망간 접속
가. 배경
최근 수년간 미국과 국제회선간 인터넷 트랙픽에 대한 접속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들의 백본사업자들은 현행 접속협정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백본사업자와 접속하고 있는 타국가의 백본사업자들은 상호접속에 소요되는 회선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ㆍ호주의T디stra는 미국 -호주간 인터넷 트래픽의 약 30%는 호주에서 미국으로 흐르고 있으며 이는 호주의 컨텐츠에 접속하는 미국 이용자의 증가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999년에는 호주의 Telstra는 호주의 ISP들이 미국 ISP 이용자들을 위한 인터넷 설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75백만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는 호주의 ISP들이 미국의 ISP들과 그 이용자들을 보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인터넷 접속에 관한 협정은 통신법 201(b)13)을 위반하는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1999년 1월 아시아 -태평양 사업자들은 미국 백본사업자들에게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정보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아시아 - 태평양 지역 ISP들이 공급하는 회선과 관문국 등에 미국의 ISP들이 무임승차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Telstra는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용량을 확장하는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기 위해서는 트래픽의 흐름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사업자들도 국제인터넷 백본간에 발생하는 비용을 이용량과 그에 따른 편의에 따라 분담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들은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의해 제기된 국제 인터넷 비용분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APEC는 199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회의에서 ICAIS(international charging arrangements for Internet services)라는 주제로 해당 이슈를 제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정보 시설에의 원활한 접속과 개발을 증진하기 위해서는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국제정산에 있어서 비용에 근거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간의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불필요한 간섭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시장이 정부의 구속을 받지 않는 이상은 비용에 근거한 인터넷 트래픽 정산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2000년 5월 멕시코 Cancun에서 개최된 APEC 장관회의에서는 아시아 - 태평양 정보 기반구축을 위해서 ICAIS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정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언급되었다. 의장은 경쟁적 환경에 있는 인터넷서비스의 국제 정산협정에 관한 사적인 협정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는 없지만 정부는 공정경쟁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OECD는 국제 인터넷 접속의 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시장 기능에 의해 해결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ITU도 1999년 12월 ITU-T/SG3에서 PSTN costing 모델은 인터넷에 있어서는 적절하지 못하며 아직은 회선 공급자간 적절한 비용보상에 관한 원칙에 동의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나. FCC의 견해
아시아 - 태평양 국가들은 미국과 국제 접속점 간의 트래픽 흐름을 이유로 현행 방식의 접속협정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트래픽의 흐름은 인터넷접속에 따른 편의를 분석하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없다. 우선 일반 전화와는 달리 누가 인터넷상에서 트래픽을 유발하였는지를 분석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패킷의 흐름은 미국 내에 있는 이용자가 일본에 있는 이용자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일 수도 있고 일본의 이용자가 요구한 웹페이지가 전송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트래픽에 대하여 누가 비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게다가 Web페이지 전송의경우도 받은 사람과 컨텐츠 공급자 중 누가 더 많은 편의를 보게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사실상 인터넷에서는 상호 이용을 통하여 양자가 모두 이의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아시아의 트래픽이 미국을 통하여 다른 아시아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미국의 이용자들이 이의를 얻는 것은 아니다.
아시아 - 태평양의 전송사업자들은 트래픽 흐름에 따른 이의를 분담하기 위하여 미국의 백본사업자들이 아시아 - 태평양지역과 미국간의 전송설비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은 국가를 초월한 네트워크로 전송용량의 일부분만을 통해서는 가치를 분할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백본사업자는 자사의 백본에 대한접근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국의 백본에 접속하기 위한 전송설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백본투자는 유럽 또는 전 세계 등지로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
IX에서의 접속은 네트워크간의 트래픽 흐름보다는 상업적 협상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인터넷의 트래픽 흐름은 인터넷 상호접속에 대한 편의를 측정하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 게다가 백본간 접속협정은 고객과 컨테츠 공급자의 위치 및 구성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설비 투자 등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또한 FCC는 미국의 백본사업자가 여타 국가의 백본사업자보다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백본시장에서는 국제적 규제가 부과될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백본사업자들은 경쟁적인 환경 하에서 편의와 비용을 고려하여 국제 접속조건을 협상하고 있다. FCC는 미국과 해외에서의 인터넷 산업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경쟁에 따른 시장기능에 의해 미국과 외국의 백본사업자의 접속협정이 결정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이외의 경우 인터넷이용자수가 미국내의 이용자수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미국이외의 인터넷이용자 수가 미국의 인터넷 이용자수보다 더 많은 실정이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성장추세는 인터넷의 비용분담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효과를 줄 수 있다. 미국이의의 국가들의 컨텐츠 수 및 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됨에 따라 외국 백본사업자들도 시장에서 협상력을 지니게 될 것으로 파악된다. 사실상 많은 컨텐츠를 확보하고 있는 일본의Internet Initiative Japan Inc의 경우에는 미국의 백본사업자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접속하고 있다. 둘째는 미국의 백본사업자들도 증가하는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미국이외의 지역에 백본설비 투자를 확대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시장기능에 의한 해결책은 전송비용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자국내 백본사업자들이 트래픽의 감소 및 트래픽 혼잡 제거를 추구함에 따라, 백본사업자들은 미국에서 국제 접속점까지의 전송트래픽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저장(caching)과 반사(mirror)사이트 등을 이용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추가 설비투자가 감소하게 될 것이다. 또한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경쟁증대로 전용회선에 대한 비용이 감소하게 될 것이고 미국을 허브로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의 통화를 자국 내에서 소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미국 내 백본과의 경쟁에 의하여 독점적인 행위를 막고자하는 백본사업자가 출현함에 따라 시장의 기능에 의하여 다른 형태의 접속이 가능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른 백본사업자들도 결과적으로는 줄어드는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백본접속회선의 비용을 분담하게 될 것이다.
Ⅳ. 시사점 및 결론
1. 백본서비스시장에서의 지배력
미국 FCC의 인터넷 백본망간 상호접속에 대한 기본 견해는 백본서비스 시장이 경쟁적으로 유지된다면 시장기능에 의해 사업자간 자율협정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백본사업자의 peering 거부와 transit 요구 등은 경쟁적인 시장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지닌다는 것이다. 단, 시장지배력을 지닌 백본사업자가 출현할 경우에는 tansit 요금을 적정수준 이상으로 인상하거나 접속 자체를 거부하는 등의 여러 가지 불공정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경쟁적인 시장에서는 자발적으로 백본사업자가 성장하여 시장지배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적으며 따라서 주로 대규모 백본사업자간의 합병을 통해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있다. 이를 통하여 판단하여 볼 때 FCC는 기본적으로 백본서비스 시장을 규제하지는 않으나 인수합병 등을 통하여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는 반독점법을 적용하여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백본망간 접속을 규제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는 인터넷망의 분열(balkanization) 문제에 대해서는 신규서비스를 강제적으로 표준화시켜 신규서비스가 백본망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망외부성으로 인한 편의보다는 인터넷산업에 대한 규제가 창의성과 혁신을 제한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FCC는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인터넷망의 분열(balkanization)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신규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속의 문제가 시장기능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백본서비스시장의 경쟁체제가 확립되어 있어 자생적으로 지배적 백본사업자의 출현가능성이 낮은 반면 백본서비스시장의 경쟁이 미약한 여타 국가에 있어서는 백본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이슈를 단순히 인수합병의 문제로만 한정시키기는 어렵다. 특히 현재의 peering 접속이 아닌 transit을 통한 접속이 보편화될 경우 대규모 사업자가 과점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국가라면 대규모사업자가 transit 협정을 통하여 수의를 창출하는 동시에 경쟁적 신규사업자의 비용을 상승시키고 이를 통하여 다시 백본망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백본망 시장에 있어 지배적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앞에서 FCC가 우려한 바대로 transit요금을 적정 수준의 이상으로 받거나 백본망에 대한 접근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접속망에 대한 투자를 지연 또는 거부함으로써 타사업자의 서비스품질을 떨어뜨리는 등의 불공정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백본간 경쟁이 미약한 중소규모 국가에 있어서는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규모 백본망에 대한 접속의무 부과, 불공정한 요금책정 방지, 백본사업자간 접속품질 보장 등의 대비책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터넷망에 대한 규제도입의 타당성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인터넷망에서 상호접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시장지배력이 큰 사업자가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어 경쟁이 저해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모든 이용자간에 통신이 가능하도록 인터넷 백본에 대한 보편적 접속을 보장하는 것이 공의에 있어서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상호접속을 의무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이의와 비용을 파악하고 비용보다 이의가 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즉 의무적인 상호접속은 백본사업자들의 접속가능성에 따른 망외부성을 증가시킨다는 편의를 발생시키는 한편, 시장기능에 따라 상품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등의 혁신에 대한유인이 감소하며 규제 비용이 소요된다는 측면이 있다. 마지막으로 상호접속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을 어떻게 결정하고 적용하는 가에 관한 문제이다. 백본사업자간에 상호작용이 복잡함에 따라 규제 방식도 복잡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이 경쟁적이라면 시장의 힘에 의하여 백본사업자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규제를 검토하는 데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은 이러한 규제가 인터넷 산업에 있어서의 창조와 혁신을 오히려 제한할 수도 있다는 측면이다. 따라서 인터넷서비스시장을 효율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쟁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진입장벽을 낮추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과 함께 사업자간 선의의 협력을 유도하여 효율적인 인터넷망의 구축과 인터넷이용의활성화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2. 국제 인터넷망간 접속
현재 미국의 백본사업자와 접속하고 있는 타국가의 백본사업자들은 미국과의 상호접속에 소요되는 회선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 즉 타 국가의 백본사업자가 미국의 백본사업자에게 접속을 요청하는 형태가 되므로 미국의 백본사업자는 전용회선을 통해 접속하는 외국의 백본사업자를 이용자로 간주하여 인터넷 전용선 서비스 접속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요인에 근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가장 큰 원인은 인터넷이 상업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나 물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인터넷의 역사가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인터넷망이 미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데 있다. 즉 미국이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한 허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음성전화의 초기에 영국이 영연방제국을 통한 국제전학회선을 구축함으로써 영국내의 전화망을 허브화한 것과 유사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당시에도 영국은 허브화한 망의 강점을 이용하여 현재와 같은 상호정산체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정산을 통하여 접속 수입을 획득하였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미국의 인터넷 컨텐츠나 웹사이트 수 등 인터넷 자원이 미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인터넷백본망에 접근하려는 수요가 많으므로 미국의 인터넷 백본망은 타 국가의 인터넷 백본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쟁우위를 지닌다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국가 간 컨텐츠의 격차를 살펴보기로 하자. 일반 컨텐츠의 수에 대한 격차는 해당국가의 웹사이트수를 통하여 측정할 수 있는데, 해당 컨텐츠의 소유자와 목적에 대한 정보는 우선 인터넷의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러나 특정도메인의 설비와 컨텐츠가 반드시 해당 국가에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 uk로 끝나는 웹사이트의 물리적인 위치는 미국에 있지만, 영국회사가 영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표 1>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네트워크나 서버와 같은 물리적 시설이 해당국가에 있는 경우 해당국가의 웹사이트로 산정하는 방식과, 해당 웹사이트의 소유자와 경제적 목적에 따라 이를 해당국가의 웹사이트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하였다. 미국의 경우 경제적 기준의 웹사이트 수보다 물리적 기준의 웹사이트수가 훨씬 많아, 경제적 기준의 웹사이트 수는 전체OECD국가의 웹사이트 수의 약 55.1%를 차지하고 있는 데에 반하여 물리적 기준의 웹사이트 수는 전체 OECD국가의 웹사이트 중 70.6%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웹사이트수
자료: Netcraft
인터넷 개발에 대한 또 다른 지표는 인터넷 방송과 멀티미디어 컨텐츠이다. 이를 통하여 살펴보면 OECD국가의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 중 약 66%에 해당하는 1,922개의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이 미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멀티미디어 컨텐츠도 미국이 전체OECD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인터넷 멀티미디어 컨텐츠
자료:OECD
따라서 현재의 망구조로 보나 인터넷 컨텐츠의 규모로 보나 미국은 국가간 인터넷서비스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강하게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FCC는 미국내 백본망과 미국을 제외한 국가의 백본사업자들간에 불평등한 정산문제도 정부규제의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우선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인터넷 컨텐츠가 충분히 확보되고 규모가 커진다면 시장이 경쟁적이기 때문에 동등한 조건으로의 접속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근 아시아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인터넷 성장이 두드러지므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시장기능에 의해 자연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시작을 보이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적정한 정산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인터넷망간의 적절한 정산방식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일부국가에서는 데이터트래픽을 통한 정산을 주장하고 있으나 인터넷의 특성상 데이터의 흐름을 통하여 대가를 지불할 주체와 지불받을 주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시장기능에 의해 국제 인터넷망간 비용부담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까지에는 상당한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Datamonitor의 인터넷 이용자 수 예측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에도 미국이 전세계 인터넷 이용자 수의 약 32%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국가간 인터넷 이용자 및 컨텐츠 격차가 줄어들게 되겠지만, 시장기능에 의해 미국과의 인터넷 접속을 동등하게 가져갈 수 있게 되기까지는 아주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국과의 인터넷망 접속료 지불체계가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면 여타 국가들은 미국에 대하여 상당기간 동안 인터넷 백본접속에 있어서 막대한 국제수지적자를 감수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표3> 인터넷이용자인구예측
자료 : Datamonitor14)
또한 국가간 접속시장의 경쟁은 일반 미국 국내의 백본사업자간 경쟁구도와는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우선 가장 큰 특징은 국가간 정산수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국가간의 무역협상은 단순히 시장기능에 의해서만 해결되지는 않으며 특히 국가간 국제수지가 지속적으로 불균등할 경우에는 더욱 국가간 협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전화서비스의 경우 미국은 반대로 상대국가의 높은 정산료 정책에 의하여 국제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발생하자 국제기구를 통한 협상이나 쌍방협상을 통하여 정산료율을 인하시키기 위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해 왔다. 또한 최근에는 자국내 정책적 문제라고 볼 수 있는 통신사업자간의 접속료문제에도 개입하여 접속료를 낮추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미국의 접속료인하의 요구에 대하여 미국과의 인터넷 접속에 대한 불평등 문제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즉 미국에 접속하는 국제 인터넷 백본망에 대한 일방적인 접속료 지불의 문제는 단순히 사업자간 문제가 아닌 국가간 협상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국가간 인터넷 접속은 국가간 컨텐츠의 격차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때 미국은 컨텐츠 측면이나 백본망 규모에서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 국가라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터넷에서는 망외부성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타 국가의 백본사업자들은 미국에 대해서 접속하는 것이 인터넷 사업을 위한 절대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국제 백본접속시장에 있어서는 시장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 대한 국제인터넷 회선 비용부담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협상가능한 문제로 판단된다. 우선 과거 미국이 국제전화서비스에 대해 실시한 바와 같이 인터넷 접속에 있어서도 국가간 쌍방협정에 의해 접속비용 분담을 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국가간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국제전화와는 달리 인터넷망이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포설되어 있어 각 단일국가는 미국에 대하여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다른 측면으로는 미국을 제외한 타국가들이 국제기구를 통하여 인터넷망에 대한 특정정산모델을 기준으로 미국에게 국제회선에 대하여 해당모델을 적용해 줄 것을 협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이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FCC가 지적한 바대로 인터넷망간의 접속에 따른 비용과 편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모델이 존재하는 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1] Cukier, K. N. The global Internet : a Primer. telegeography, 1999.
[2] FCC, Digital Tornado : The Internet and Telecommunications Policy, OPP Working Paper No. 29, 1997. 3.
[3] FCC, The Digital Handshake : Connecting Internet Backbones, OPP Working Paper No.32, 2000. 9.
[4] NCS, Internet/PSN Interconnectivity and Vulnerability Report VOLUME I, 1996. 12.
[5] OECD, Local Access Pricing and E-commerce, 2000. 4. 12.
[6] Paul Budde Communication, Global Internet Market-Revenue and Market Forecasts, 2000. 7. 25.
[7] Paul Budde Communication, Global Internet Market-Statics Overviews, 2000. 7. 7.
1) 연락처 : 통신.방송정책연구실 (02)570-4236, hey@sunnet.kisdi.re.kr
2) 윤창번 외(1999) 참조
3) 윤창번 외 (1999) 참조
4) TV단말기나 컴퓨터 모니터가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기술적으로는 매우 상이하다. 원래 TV단말기는 동영상을 표시하도록 설계되었다. 좀더 유연한 동작을 보여주기 위해 이미지는 개별 pass의 2차 주사선을 건너뛰면서 두 pass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그려지는 비월주사(interlaced)방식으로 고안되었다. 이는 TV단말기가 정적인 이미지나 텍스트를 표시하기에는 최적일 수 없는 결과를 야기 시켰다. 한편 컴퓨터모니터는 정적인 텍스트 페이지를 표시하도록 설계되었고 각 화면이 하나의 pass로 표시되는 非비월주사(non-interlace)방식이 적용되었다. 그 결과 스크린은 정적인 이미지에는 적합하나 동영상에는 적합성이 떨어진다. 또한 계속적인 연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컴퓨터 모니터의 해상도는 인쇄물보다 낮다. 그리고 컴퓨터는 근거리에서, TV는 먼 거리에서 시청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차이점이 있다.
5) Cablevision, 2000. 6. 5
6) Personal Video Recorder
7) Business Week, 2000. 2. 14
8) 연락처 : 공정경쟁연구실 (02) 570-2492, jachoon@kisdi.re.kr
9) 연락처 : 공정경쟁연구실 (02) 570-4082, kjyoo@kisdi.re.kr
10) 본 글에서는 이를 인터넷 분열(balkanization)로 명칭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제Ⅲ장의 두 번째 이슈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11) 미국 통신법 섹션706(b)에서는 ‘고도전기통신은 이용자들이 고품질의 음성, 데이터, 그래픽, 비디오 통신을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고속, 교환, 광대역 전기통신’으로 정하고 있다.
12) 47C.F.R. ∮64.702(a)
13) 통신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요금, 운영, 분류, 규칙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불공정하거나 비합리적인 요금, 운영, 분류, 규칙은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14) Paul Budde Communication, Global Internet Market-Revenue and Market Forecasts, 2000. 7. 25에서 재인용, 인터넷 이용자수는 주 6시간이상 사용자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직장과 집에서 각기 인터넷을 사용하더라도 1인으로 간주하여 산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