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의 광고주는 법무법인 부전, 작성자는 제갈청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하는 과정을 지켜보자면
가장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의 문제입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자는 오직 한 사람만이 지정될 수 있고,
비양육자는 면접교섭을 통하여야만 자녀를 볼 수 있기에 자녀의 양육권을 놓고 상당히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특히 이혼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자녀를 누가 데리고 있을 것인지로도 대립을 벌이게 됩니다.
실제로 이 때에는 ‘임시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절차’ 를 통해 임시 양육자로 지정된 자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데요.
간혹 이 절차를 간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임시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임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부전 서면이혼변호사가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소송 중, 누가 자녀를 데리고 있을 것인가?]
이혼소송은 통상 10개월 ~ 2년가량의 생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인데요. 그 기간 동안 부부는 따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누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특히 양쪽에서 모두 자녀양육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양측 모두 자신이 자녀를 데리고 있겠다며 크게 대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시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절차’ 를 통하여 임시양육자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임시 양육자 지정이라 함은, 이혼 소송 중일 때 판결 선고 시까지 자녀를 신청인이 양육하게 할 것을 지정하여 달라는 임시적인 사전처분입니다. 즉, 이를 통한다면 이혼 소송의 판결이 나기 전에도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임시 양육자 지정이 중요한 이유]
여기서 임시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임시양육자로 지정된다면 추후 ‘최종 양육권자’로 선정됨에 있어 유리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만일 임시양육자가 건강하고 올바른 양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었다면 자녀의 양육환경에 변화를 주는 것은 오히려 자녀에게 좋지 않다고 판단되며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양육자 지정에 있어 자녀의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서면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임시양육자로서 적합한 이유를 소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양육상태의 잦은 변화를 피하는 성향]
가정법원은 “현재의 양육상태의 변경을 가하여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하여는 그러한 변경이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즉, 가정법원은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양육상태에 잦은 변화를 주는 것을 피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에서 임시양육자가 된 부모가 추후 이혼소송에서 양육자로 지정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육자 임시지정 사전처분에서부터 심혈을 기울여 이혼소송에서의 양육권자 지정에 유리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인데요. 이 단계부터 반드시 서면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임시양육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시 양육비 사전처분]
"이처럼 한 사람이 임시 양육자로 지정이 되었다면"
이후 판결 선고가 나기 전일지라도 상대방 배우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가정법원을 통하여 앞서 말씀 드렸던 양육자 임시지정 신청과 더불어 양육비 사전처분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사전처분을 통하여 양육자는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일지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상대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기에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녀의 임시 양육을 반드시 포기할 필요는 없는데요. 이 경우 임시양육비 청구를 함에 있어 상대방의 경제력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해당 부분에 있어 서면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하여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조회 등의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임시양육자로 지정이 된 이후]
"그러나 임시양육자로서 자녀의 양육에 소홀하게 된다면"
이혼소송을 통한 최종 양육권자로 지정받지 못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에 무조건 본인이 데려오고 보겠다는 생각보다는 이후의 과정에서도 자녀에 대한 올바른 양육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인정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재판부가 양육권자를 지정함에 있어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복리’ 라는 점을 명심하시어 본안소송에서 최종양육권자로 지정되기까지 본인이 자녀에게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야 할 것인데요.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부터 본안소송까지 서면변호사의 면밀한 조력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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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변호사 임시양육자지정의 중요성과 법적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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