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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인 경우에도 일반 사인의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으며... 다만, 등기신청인이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1. 종중의 부동산매각 결의서 및 참석자들의 서명 확인서 2. 종중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3. 부동산 매매계약서(검인용)---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그 목록표 4. 부동산 등기권리증 5.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 매수인의 인적사항 기재 된 것 (수인인 경우 모두 기재) 6. 신청인의 주민등록 초본 7. 신청인의 인감도장 8. 해당 부동산의 토지대장 · 임야대장 · 건축물대장 · 공시지가확인서 등 9. 기타...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부동산 등기법]...
제30조 (법인 아닌 사단등의 등기신청인) ① 종중,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 하여서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를 신청한다.
제40조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①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9> 1. 신청서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4.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6.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7. 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초본,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외국법인으 로서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사단이나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제41조의2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8. 소유권의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 임야대장 · 건축물대장의 등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9.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 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