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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조 (소장부본의 송달) ①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6조 (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제258조 (변론기일의 지정) ① 재판장은 제2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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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 원고는 귀원 재판부에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거 소장에 밝히고 있는 청구취지를 인용하여 즉시‘변론없이 하는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신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3. 2. 14.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대법원(특별1부, 주심 고영한 대법관) 귀하
----------------------- ( 참고 : 대법원 제출 표지) ----------------------------------
첫댓글 김필원님 법원사이트에서 이 사건을 검색하려고 사건번호를 입력하려고 찾아보니 없어요. 사건 검색을 해서 소송인단에게 재판일정에 대해 알려줬으면 하는데요. 전혀 검색할수가 없습니다. 법원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올려주셨으면 재판일정
재판일정 나오면 당연히 보고드립니다 ^^ 근데 법원에서 아직 재판속행을 하려 하지 않네요.
1.17.자 올린 ' [국민과 함깨하는 공개재판]선거소송“수”사건 ‘사건검색’ 공개결정 신청을 했습니다! '를 보시면 왜 검색이 되지 않는 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거의 10년 전부터 소송사건 "수"사건을 소송당사자들이 검색을 할 수 없게 해놓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재판부 실무관에게 소송진행을 일일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재판일정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답변서제출하지않으면 원고승입니다 답변서는 10일인가 15일안에 제출하는걸로 알고 있네요 좋은 소식이 있을거 같아요
보통 법원 실무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무변론 판결로 원고 승소의 판결이 꼭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무변론 판결 신청서의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고 피고는 이에 대리인을 선임하고 답변서를 제출하
거나, 통상 법원은 직권으로 변론기일을 잡게 됩니다
변론기일 전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 판결이 되지 않습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무변론 판결이 납니다... 그러나 1심에선 다시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피고 선관위원장의 행태와 대법원의 업무 처리가 지금 사안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지하여 하루 빨리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피고답변서제출이 만기날짜가 언제였는지요?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짜가 1.9.로 확인되었습니다. 답변서는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므로 2.8.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피고가 소송장받은날부터죠??
네,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그렇다면..오늘날짜가..2013년2월14일..^^!! 이겼네^^!!
감사합니다 회원분들도 궁금증이 풀리실듯?
저희는 대법원 대법관께서 법대로 판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많은 국민들이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으니, 법대로 하시오!!!
다들 너무나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메일 보내드렸습니다.
이상한 일이군요..
화이팅~
화이팅○
이제 취임날짜는 다가오는데 법원이 너무 늑장이네요.
시간이 지나면 자기들 뜻대로 될꺼라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빨리 판결이 났으면 좋겠네요.
운영진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파이팅~~~ 아자아자 우린 아직 살아잇다~~~~~~~~~~~~~~~~~~ ^^
그나물에 그밥이라 걱정됩니다. 대법관을 믿지 못하는게 지금 현실이니 역사적 증거자료 보관이 중요할것 같네요.
솔직히 대법원도 믿지못합니다 선거소송도 제대로 읽지도않고 그냥 기각시킬것같습니다 힘이없는게 참 슬프네요 암튼 한영수님 항상 응원합니다
끝까지. 갈때까지 가봅시다^^
한영수 김필원 운영진동지님들~~~~
힘내세요~~~~ 힘!!!!!
감사합니다 ^^
치밀하기도 하셔라. 승리코스 승선~
법원이 시간은 끌어도 함부로는 못할겁니다 많은국민들이 알고 날씨도 풀려서 촛불뭉치면 법원 무너집니다
모두 힘을 모읍시다~!! 더 많은 국민들이 이 소송을 알게끔 대형카페 두곳으로 퍼 갑니다~
대법원 판결진행과정을 모든국민이 두눈 부릅뜨고
지켜봅시다
김필원운영자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