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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서울 기준) - 지자체에 따라 달라 질수 1. 월세 중개수수료 거래가액 산정방식 변경 (5000만원 이하 X 70) ② ① 합이 거래가액 5000만원 미만시 = 보증금 + (월세 × 70)
거래금액 : 0.9% 범위내에서
4. 주택의 중개수수료율은 시.도조례로 개정되며 개정 전에는 기존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요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택을 임대차하는 경우 거래가액은 개정된 월세산정방식으로 산정하되 요율은 기존 조례에 의한다.
5. 시행규칙 : 제20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 아래의 사항중 주택 부분은 개정법에 의한 시.도조례 개정시 변경될수 있음.
6. 일반 과세자는 수수료에 별도의 부가세(10%)를 받을수 있습니다. 건교부 10.4 공문( 토지관리팀 -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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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주택 -[매매가 6억원 임대차 3억원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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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중개수수료 개정 건교부 월세 중개수수료 산정 시행규칙이 공포되어 오늘(6.15)부터 5000만원 미만의 경우 월세 중개 수수료 산정 방식이 일부 변경 됩니다. 경우 다시 “보증금+(월세×70)”을 적용한 거래가액을 산정(제20조제5항)한 후 수수료율을 곱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