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
|
|
■ |
외국기업 국내 지사,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설치 준비를 위하여 활동하는 자 |
■ |
구매활동을 하는 자영업자 |
■ |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상담·계약 등의 활동을 하는 자 |
■ |
수출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검수, 운용요령 습득과 관련한 기계 등 수출입업자, 관련자 (설치, 검수 등에 따른 보수를 받는 자는 제외) | |
|
|
사증발급 신청장소 및 절차
|
|
|
■ |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
|
|
■ |
사증발급 절차 → 여기를 눌러주세요 |
|
|
사증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
|
|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
|
■ |
여권 |
|
|
■ |
사증발급신청서
|
|
|
■ |
국내 초청업체와의 거래실적(초청장, 수출입면장, 계약서, 사업추진 의향서, 수출입관계서류 등) |
|
|
■ |
국내 초청업체의 설립관련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납세사실증명서 등) |
|
|
■ |
피초청자 관련서류(재직증명서 등) |
|
|
■ |
피초청업체의 설립관련서류(중국의 경우 영업집조 등) |
|
|
■ |
수수료(단수사증 : 미화 30달러 상당 금액, 복수사증 : 미화 50달러 상당 금액) |
|
|
사증발급 심사기준
|
|
|
■ |
거래실적증명, L/C, INVOICE, 초청장 등 확인 |
|
|
■ |
수입면장, 계약서, 수출입관계서류 등 확인 |
|
|
APEC B.T.C(Business Travel Card)
|
|
|
■ |
APEC B.T.C(Business Travel Card) 소지자는 사증(VISA)없이 입국할 수 있으며, 국내 체류자격은 단기상용(C-2)에 해당하며 체류기간은 90일 이하임. |
|
|
■ |
APEC B.T.C(Business Travel Card) 참여 회원국가(14개국) |
|
● |
한국, 호주, 필리핀, 뉴질랜드, 칠레, 홍콩, 말레이시아, 태국, 페루, 브루나이, 대만,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단, 홍콩은 홍콩거주 제3국 국민에게도 ABTC 발급) |
|
■ |
칠레인에 대하여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체류기간 6개월의 단수사증 발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