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가칭 "316회"
(3사 31기 6훈육대 임관 동기들의 친목단체)라 칭한다.
*동기들의 의견 수렴 바람^^
제2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국가발전 / 안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조 직
제3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의 자격은 본 회의 회원으로 한다.
1.정회원 : 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 행사자.(회비 납부자)
2.준회원 : 3사 31기 6훈육대 임관 동기 전원
제4조(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총회의 의결권, 선거권 및 집행부의
피선거권을 가짐과 동시에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의
납부와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의무가 있다.
제5조(구성)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집행부를 가진다.
1. 회 장 : 1명
2. 총 무 : 1명(필요시 2명)
제6조(임기) 본 회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 할 수 있다.
제7조(선임)
1.회장의 선임은 정기 총회(매년11월)시 회원의 추천 및 본인의 희망으로서
출마할 수 있으며 제적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서 선거를
통하여 최다 득표자를 선임한다.(투표제한시 전임회장이 지정)
2.총무는 제7조 1항에 준한다.
제8조(직무)
1.회장은 집행부회의 및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되며 본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본회의 유지발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2.총무는 회의 제정 및 의결사항 전반을 실행하며, 회비의 수납, 경비
지출 등 총체적인 재무회계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3 장 회 의
제10조(회의) 본 회의 회의는 직권소집,임시총회,정기총회로 구분한다.
제11조(직권소집) 직권소집은 회장이 필요시 회원 일부를 호출하여 개최
할 수 있다
제12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 또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열 수 있다.
제13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마지막주 토요일로 하며 다음
사항을 실시한다.
1.결산 보고 : 316회(가칭) 활동 결산
2.회칙 개정 의결 : 매년 10월 첫째주 일요일한 개인별 토의 안건 제출
3.집행부 선출
4.친목도모 / 교류^^
제14조(의결방법) 본 회의 모든 의결 방법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의 다수결에 의해 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
회장이 이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제 4 장 운 영
제15조(회비) 본 회의 운영은 다음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1.월회비 : 5,000원(자동이체),
예금주 : 권면표(316회), 계좌번호 : (농협) 352-0127-6606-73
2.정기총회 불참시 : 50,000원
제16조(사업)
1.본 회는 “정”회원들의 길,흉사에 경조지원을 할 수 있다.
1)회원 결혼시 : 200,000원
2)회원 부고시 : 1,000,000원, 화환 / 최기 거주자 조문(회장지정)
3)회원 부모 회갑(칠순)시 : 300,000원 / 최기 거주자 참석(회장지정)
4)회원 직계가족 길 흉사시: 200,000원 / (회장지정)
5)애기 돌: 200,000원
6)회원 및 배우자의 부모 부고시: 300,000원
7)기타사항
316회(가칭) 누적액 대비 경조사 지원비 부족시 집행부 및 회원들의
합의하에 추가집행
제17조(정회원 가입 / 가입비)
1.본 회의 정 회원의 추가 가입은 회원 2명이상 추천한 자중 회원
2/3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며 회원은 3사 31기 6훈육대 임관자로 한다.
2.비 회원대상중 본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회원 3명이상
추천한 자중 회원 3/4이상 찬성한자는 명예 회원으로 가입 할 수 있다.
3.가입비는 제15조 규정을 준용하고 10년 4월기준 가입일 까지의 회비 완납후
제15조 규정을 적용한다 .
제18조(벌칙,제명)
1.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 본 회내에서 벌칙과 제명할 수 있다.
1)본인의 원에 의한 사퇴 의사표명
2) 사유없이 정기총회 미참석자, 직권소집 / 임시총회 연2회 미참석자
3) 고의적으로 본 회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실축시킨 자
4) 회비를 연속 3회 이상 미납한 자
제18조(기타)
1.정기총회 등 각종 모임계획은 집행부가 집행 45일전에 공지하여
실시하며 집행 30일전까지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집행부는
회원의 의견을 물어 계획상의 일자 / 시간 등을 수정 및 공지 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회칙이외에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집행부의 결의에 의해 부속
규정을 별도로 정할수 있다.
2. 본 회칙은 창립초안으로 회칙내용 수정건의시 집행부에 의거 수정
/ 시행 할 수 있으나 회칙수정은 정기총회를 거쳐 수정 가능하다.
2. 본 회칙은 2011년 1월 1일부로 이 모든 사항을 시행한다.
급하게 한번 작성했는데 보시고 의견제시해 주시면 감사. 파란색 글씨는
반드시 토의해서 결정해야할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