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 절차
1)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진흥구역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무주택세대주가 농업인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200평 한도내에서 농 지전용을 허용함 -최소한 303평 이상 규모의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 -1년간의 영농기간이 필요 -최소한 503평 이상 농지 소유 필요(303평 경작 + 최대전용면적 200평)
2) 비농업진흥지역 농지
-303평까지 가능하나,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주택의 규모는 60평 이하 -농지 소재지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니면 농지 구입이 불가능하지만,
구입즉시 전용 허가를 먼저 받으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
※ 농지전용허가 절차 ①농지매매계약 : 지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용허가 신청할 수 있음. ②농지전용허가 신청은 농지소재지 농지관리위원회(읍·면) 확인을 거쳐 시·군을 경유. 농업진흥지역일 경우 3천㎡(908평),
농업진흥지역밖의 논·밭은 1만㎡(3,025평) 미만 규모에 대해 시·군청에 전용허가 권한이 있고, 그 이상 규모는 도청에 신청 ③대체농지조성비(평당 고시단가참조)와 농지전용부담금(농지 공시지가의 20%). 단 전업 농민의 경우는 면제함 ④토지거래허가신청 : ②농지전용허가서+③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 납부 후에 시·군에 신청 ⑤소유권이전등기 ⑥착공 : 농지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단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일로부터 1년이내 ⑦건물준공 ⑧지목변경등기
*농지전용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8년 이내에는 거주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보전임지 임야
-농업진흥지역 농지와 같은 자격요건 -전용면적은 주택만 짓고자 할 때는 181.5평, 창고 등 부대시설까지 설치할 경우 453.7 전용 허용
4) 준보전임지 임야
-임야형질변경 -논·밭의 전용과정과 동일. 단 농지는 건물이 완공돼야 전용절차가 가능하지만, 임야의 경우는 시설공사가 30% 이상
진척되면 형질변경사업 준공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 -임야의 경우는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후 권리의 승계가 가능 -대체조림비(평당2,645원)와 전용부담금(임야공시지가의 20%) 납부. 농업인의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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