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막고 세금 줄이는〈상속과 증여〉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 사망한 이후 소유권이 넘어가는 상속과 살아생전에 미리 물려주는 증여가 있는데… 상속과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물려준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친척은 물론, 형제 간의 분쟁까지도 불러올 수 있다.
가족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줄이고, 상속·증여세 부과에 대한 문제와 상속과 증여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본다.
상속 계획 대점검
1. 꽁꽁 숨기고 자식에게 없는 척 → 모든 재산을 가족에게 공개
2. 내 돈은 아내라도 손 못 댄다 → 재산은 부부가 반반 소유
3. 상속은 나 죽은 뒤에 → 장기 계획으로 미리 증여
4. 돈 있어도 병원비는 자식에게 → 내 돈 써서 상속 재산 줄이기
부부 반반 소유 왜 유리한가? -아내 사망 후 남편 사망할 경우
1. 5억씩 부부 반반 소유 : 배우자 공제 5억, 상속세 0원.
2. 10억 모두 남편 명의 : 배우자 공제 없음, 최소 8천만 원 세금.
상속세 신고 기한
1.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후
2. 기한 내 신고하면 세액 10% 공제
3. 이후에는 매년 10% 이상 가산세
효력 갖춘 유언장의 5가지 방식
1. 이름과 날인 직접 쓴 자필증서
2. 증인이 확인한 직접 녹음
3. 증인 2인과 공증인 참여한 공정증서
4. 증인 2인 이상 참여한 비밀증서
5. 증인 2인 앞에서 구술한 구수증서
절세 위한 선택은?
1. 제사 지내 줄 장남에게 : 선산 증여할까?
선산의 경우 비과세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됨. 선산의 시세가 약 2억 원 이하라면 상속으로 줘야 상속세가 없음. 다만 선산이 개발 돼 선산의 시세가 많이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면 미리 사전에 증여하는 것도 한 방법임.
선산을 증여할 때는 안 내도 되는 상속세를 낼 정도로 선산의 가치가 많이 오를 것으로 기대 된다면 사전 증여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상속해주는 것이 좋음.
2. 빚이 많은 딸에게 : 빚을 대신 갚을까?
증여세가 발생함. 채무를 변제해주는 것도 현금을 증여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증여로 봐서 증여세가 과세됨. 부모에게 재산은 있는데 자식이 신용 불량자이고 증여세 때문에 빚도 못 갚아 주는 상황이라면 부모가 자녀에게 공증을 써서 돈을 빌려주는 방법도 있음. 부모가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식은 이자와 원금을 당연히 갚아야 함.
3. 식당하는 막내에게 : 내 상가를 싸게 팔까?
6촌 이내의 가족은 특수 관계자라고 보면 됨. 사위에게 상가를 싸게 파는 것은 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임. 세법에서는 시가 보다 싸게 특수 관계자와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보다 싸게 팔거나 비싸게 파는 행위는 안 하는 게 오히려 유리함.
식당하는 막내와 같은 경우는 적정한 가액에 임대를 해주거나, 증여 부담부증여의 방식으로 해주는 것이 좋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보통 다른 임차인이 있거나 대출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런 경우 대출금이나 전세 보증금까지 같이 증여를 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함.
증여는 해주지만 거기 딸린 빚도 같이 주는 것임. 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 부담부증여를 잘 알아보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음.
4. 고등학생 장손에게 : 시골의 땅을 줄까?
농지의 경우 농사를 짓는 사람이 양도를 할 때 양도세가 거의 없음. 농지를 증여해서 손자의 학비로 쓰기 위해 양도를 한다면 양도세가 많이 나옴. 농지의 증여는 농사를 지을 사람이 아니라면 안하는 것이 좋음. 당사자의 농지를 팔고 그 현금을 증여해주는 것이 세금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음.
손자, 손녀에게 증여하려는 경우 세대를 뛰어넘는 증여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30%가 할증 돼 나옴.
손자, 손녀에게 증여를 할 계획이라면 내 상속세율이 얼마가 되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그것보다도 증여세가 적다면 증여를 해주는 것이 좋음. ....퍼옴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요.~~
와우~~와우
부동산박사 되겠어요~~
때때마다 좋은정보 감사해요~~
좋은 정보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해요. 앞으로도 종종~~~
고마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