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납금 이외의 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다소 초과근무를 하였으나 위 망인의 근무형태, 1994. 6. 당시의 근무일과 휴무일 등에 비추어 통상업무이외에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을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할 것으로 업무외 재해이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제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용어의 정의, 업무상의 재해) 【참조판례】대법원 1986. 9.23. 선고 86누176호 판결 【당 사 자】원고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덕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4. 9.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갑제2호증, 을제1호증의 1내지5, 을제2,3,4,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 박○○은 1992. 5.경부터 소외 주식회사 ○○택시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1994. 6.23. 02:20경 운전을 마치고 위 회사건너편에 있는 부여식당에서 동료근로자들과 04:30경까지 술을 마시고 다시 회사 당직실로 돌아와서 약20분간 고스톱을 친후 귀가하여 자던중 호흡이 곤란하여 병원에 후송되던 도중 사망한 사실, 이에 원고가 1994. 9.17.경 위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하여 경정전의 피고인 소외 대전지방노동청장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신청을 하였으나 위 대전지방노동청장은 1994. 9.22. 위 소외인의 사망이 업무상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부지급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나.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위 대전지방노동청장의 행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부칙 제7조에 따라 1995. 5. 1.부터 피고가 행한 것으로 보게 되었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위 소외회사의 근로자들의 통상 근로시간에 비추어 위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사인도 심장마비로 되어 있을뿐 이어서 위 망인이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질병등 재해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위 망인은 아파트의 구입등으로 과중한 융자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어 사납금이외의 수입을 올리고자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거나 상대적으로 수입이 많은 오후근무를 지속하여 왔고, 1994. 6. 7.부터 사망일까지도 16일간을 계속 야간근무를 하게 되었으며, 또 그 근무시간도 매일 최소한 5시간에서 13시간까지 정하여진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다가 업무상의 과로가 원인이 되어 결국 고혈압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고, 그렇지 않고 위 망인에게 간질환 등 기존의 질병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질병이 업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에 기인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나온 증거와 갑제5호증의 6내지10, 갑제8호증, 증인 김○○, 박○○의 일부증언(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위 망인은 소외 최○○과 1조를 이루어 소외 회사 소속의 대전 1바 3418호 택시를 고정적으로 운전을 하였는데, 위 소외 회사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하되 1일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 40분을 포함하여 8시간으로 되어 있고(위 8시간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1일 2교대제로 운행하며(단 노사합의에 의하여 격일제 운행을 할 수 있다) 운전기사의 근무일수는 1일 2교대시 30일인 달은 25일, 31일인 달은 26일, 28일인 달은 24일을 만근으로 하고 있고 주야간교대근무시 주간근무시간은 07:00부터 15:00까지이고 야간근무시간은 16:00부터 24:00까지인데 오전오후근무의 선택은 같은조의 운전기사들끼리 협의를 하여 근무시간을 조절하고 있고, 위 근무시간이 정확히 지켜질 수는 없으나 운전기사들이 정상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마무리 하게 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회사측에서도 이를 시키지 않으나 간혹 사납금 이외의 소득을 올리려고 1-2시간씩 입고시간이 늦는 경우는 가끔 있었다. ② 위 망인은 5월에는 25일 근무하고 6일간 휴식을 하였고, 6월에는 1일부터 5일까지 주간근무를 하고, 다음날 6일은 휴무하고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야간근무를 하고 다음날인 12일은 휴무하였으며,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야간근무를 하고 18일은 휴무하고 19, 20, 양일간 야간근무를 하고 21일은 휴무하였으며 22일 다시 야간근무를 하였다(6월에는 6.22. 근무까지 18일간 근무하고 4일간 휴식을 취하였다) ③ 위 망인은 주택은행등 여러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1993. 대전 ○○동○○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그 대출원리금의 상환부담이 많았으며 사망 약 4개월전에는 장녀를 출가시켜 경제적부담이 있는 상태였으나 평소 건강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으며 담배를 피우고 술을 좋아했으나 많이 마시지는 못하였으며, 위 망인이 1993.10.29. 건강진단을 받았으나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혈압과 간기능도 정상인것으로 판정되었다. ④ 소외 김○○은 위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후 위 망인의 사체검안서를 작성하면서 사망일시를 1994. 6.23. 06:30경으로, 사망원인을 ‘임상적으로 과로로 인한 고혈압으로 인한 심장마비사로서 추정됨’이라고 각 기재하였으나 유족들이 위 망인이 몇일간 과로하게 운전을 하여왔다고 진술하여서 ‘과로로 인한 것’이라고 기재하였고, 위 망인의 사체가 전복부가 팽창되어 있고 간부위도 부어있어 간에 있는 문맥이 터져 복수가 차는 바람에 심장을 압박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고혈압으로 인한 심장마비사’를 사인으로 기재하였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제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재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6. 9.23. 선고 86누176호 판결참조), 또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러나 이 사건에서 과연 위 망인의 사망이 위 업무로 인하여 유발되거나 악화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망인의 사망이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한 데다가 주간 운전에 비해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큰 야간운전을 지속함으로 인하여 업무상 과로가 겹쳐 사망하였고 그렇지 않았더라도 또는 기존의 고혈압 또는 간질환등의 기존 질병이 악화되어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2호증(을제1호증의 2호와 같다), 갑제5호증의 11의 일부기재 및 증인 박○○, 김○○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과로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이 사납금 이외의 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다소 초과근무를 하였으나 위 망인의 근무형태, 1994. 6. 당시의 근무일과 휴무일 등에 비추어 통상업무이외에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위 망인은 위 사망한 당일 업무종료후 바로 귀가하지 아니하고 술을 먹는등 동료들과 놀다가 뒤늦게 새벽에 귀가하여 이로 인하여 피로가 가중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위 망인의 사망원인으로는 업무상의 과로 이외에도 다른 여러가지의 질병이나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점(소외 김○○의 사체검안서는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사인에 관한한 그 기재내용의 신빙성이 희박하다), 위 망인이 사망에 즈음한 시기에 위 망인이 건강상태가 나빠졌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제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지급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의형(재판장), 김덕진, 이건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