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1심에서 "현재 분쟁이 없으니"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되었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현재 분쟁(종중총회/재산문재/명예침예등등)을 만들어 오라는 애기인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분쟁을 만들어야 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하였습니다
우리는대법원까지 갑니다
종원지위확인의 새로운 판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가짜(종원지위)를 파평윤씨 판서공 문중에서 단 한명이라도 몰아낼수 있다면 계속 할겁니다
몇억이 들어가도....
우리는 피고(판서공 19세 주임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소라지윤씨들 중 윤상업/윤자헌/윤상업)의
1)종원지위확인
2)대종회가 발간하는 신묘대보에 판서공파로 등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재판부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합니다(첨부 판결문을 보시면 단 몇페이지로 각하 하였습니다)
종원이면 종중총회 의결권도 생기고/종중재산분배시 재산권도 생기고/시제참여권리/대동보에 올라갈 권리등등이 생기는데
말이죠...법원에서 나서서 판결까지 해야할 현재 분쟁이 없다고 피해갔습니다
또한 분쟁이 되더라도 대동보에 올라가는것은별의미가없다고 1심 재판부는 빠져나갔습니다
어짜피항고 할 테니...
오히려 진도를 빨리 나가서 다행스러운 면도 있네요...
소장(종원지위부존재20110123수정).hwp
종원지위확인피고답변서(201104).pdf
준비서면(종원지위201104).hwp
준비서면2(종원지위20110515).hwp
종원지위1심최종판결문.pdf
첫댓글 피고들은 경신세보 48권에 있으니 판서공 맞다고 하는대 이 경신보 48권 조작 증거가 기해종합보로 있습니다 물론 경인보/경신보 29권도 있지요 물론 다른 사실관계도 있구요...
본안이 열리면 재판일정도 공개하겠으니 많은 참관 바랍니다 특히 대종회 임원분들..
조작된 경신세보 48권이 90년만에 만드는 파평윤씨 대종보=신묘대보 만드는 기준이라니...
판서공파는 1920년에 만든 청보 경신세보 29권에 이북까지 조사하여 수천명 입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도유사가 교하에서 덕망이 높으셨던 우리 29세 용자구자 할아버지시구요 이북까지가서 조사한 판서공파종원을 한동네 같이 살던 사람들을 빼놓고 만드셨겠습니까? (피고들과는 현재도 같은동네에 일부 살고 있습니다)
1심이 각하된 사유가 대동보에 올라가든 말든 종원지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판시했는데..정말 이해가 안되는군요..종원이면 종회소집통보도 해야하고 의결권도 생기면 종토에 대한 총유 재산권도 생기는데...
대동보의 증빙력이 가짜가 하두 많아서 없다는 말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