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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10년 이상된 중고차를 새차로 바꾸면 정부가 세금부담을 대폭 줄여주고, 완성차업체들도 이 기간에 각종 할인행사에 나서 자동차 내수경기가 후끈 달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2일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 감면 기준과 적용대상 중고차의 보유기준일 등을 담은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세금 감면이다. 2000년 1월1일 이전 등록 차량을 12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람(법인)이면 5월1일부터 연말까지 새 차를 구입할 때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지방세인 취득·등록세 부담이 모두 70%씩 줄어든다.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새차를 사 등록한 뒤 두달 내에 기존 차를 폐차 또는 양도해야 한다. 즉 올 12월31일에 새차를 구입해 등록하고 내년 2월 말에 보유하고 있던 차를 폐기 또는 양도해도 혜택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액 한도는 소비세가 150만원, 취·등록세는 100만원이다.
이에 따라 현대 아반떼 1.6을 구입할 때 총부담액이 1189만원에서 1091만원으로, 기아 오피러스 3.3의 경우 3838만원에서 3588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지식경제부는 내다봤다. ▶표 참조 지경부 쪽은 대형차에 혜택이 커 이산화탄소 감축 취지와 맞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 “차량 전체가격 가운데 할인액 비중을 보면 중소형차의 혜택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1억원대 이상의 고가차를 구입할 경우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개인소비세 30% 감면 제도를 선택하는 게 혜택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완성차업체들의 수익 증대가 아니라 가동률을 높이고 부품업체를 살려 내수경기를 진작하자는 게 취지”라며 “완성차업체들도 조만간 차종별로 세금 감면 폭보다 다소 적거나 많은 할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등록차량 1679만대 가운데 2000년 이전 등록된 차량은 548만대로 전체의 32.6%에 이른다. 임채민 지경부 1차관은 “이중 5%, 25만대만 새차로 바뀌어도 1년 판매량의 4분의 1에 이른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우정사업본부 여유자금으로 자동차 할부금융사의 채권을 매입해 유동성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자동차부품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은행이 공동으로 보증기관에 특별 출연하고 나서 보증배수 범위에서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지역 상생보증펀드’가 도입된다. 우선 지엠대우와 쌍용자동차 협력업체가 몰려있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가 100억원씩 펀드를 조성해 먼저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국산 자동차들의 연비를 매해 5%씩 향상시키기 위해 신기술 개발자금 지원재원을 마련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등 친환경차(그린카)의 핵심기술을 개발하려는 기업에 모두 5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첫댓글 4월12일 이전 소유자로서 자동차 말소 후 2개월안에 구매해야 한다고 하네요~안그러면 세금감면 다시 환수하고 10%가산세 적용한다고 하더라구요~이번에 신차 구매하신분들 혜택이 많으시겠네요 얼마나 살까 궁금 ㅋ_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