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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잡담 차종별 자동차 세금감면 효과
낙성대 추천 0 조회 85 09.04.13 16:0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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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9.04.13 16:13

    첫댓글 4월12일 이전 소유자로서 자동차 말소 후 2개월안에 구매해야 한다고 하네요~안그러면 세금감면 다시 환수하고 10%가산세 적용한다고 하더라구요~이번에 신차 구매하신분들 혜택이 많으시겠네요 얼마나 살까 궁금 ㅋ_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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