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정인으로서 오랫동안 일을 해오고 있어서, 정말 다양한 분야의 감정이 추천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선박에 대해서도 법원 감정을 많이 해왔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저를 아시는 분들이 원피고 관계자를 통해서 법원에 감정인 추천을 하셔서 저에게 연락이 되어서 감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박의 경우에는 엔진계통의 비용이 선박에서 차지하는 비용의 50%를 차지하는 것이지만, 아무래도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총 망라되어 있는 것이 선박입니다.
그래서, 선박에 대해서는 기계제작에 관한 기술, 전기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 정보통신, 철구조물 제작에 관한 기술 등이 복합적으로 필요하고, 의장공사를 포함하여 매우 다양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선박에서 다루는 전문적인 용어들은 예를 들면, 가침장길이, 건현갑판, 경사시험, 브로칭 현상, 국제 만제 홀수선 협약, standard ship, 건현지정 조건, 낱알복원력, 래킹(racking), 저항성시험, 실선상관수정계수, 무개갑판 컨테이너서, 선박의 의장수, 선급검사, 선박부재의 버클링, DESIGN SPIRAL, 선미관 베어링, 추력감소게수와 반류계수, 선행의장, 블록건조, 유의파고, 저항성능처정 계열도표, 천수효과, 편의치적, CALS, DPS (다이너믹 포지셔닝 시스템), IMO, FPSO, ROLLING, slamming, 웨이브 스펙트럼, 가변치피로펠러, 중구조형 가스터빈, 쇼트피닝, 댐핑계수, 라멜라 균열, 선박계류장치, slit공법, 선표, DRY DOCK, SPC도료, GGRT, LNG-RV, LCA, PANAMAX, AFRAMAX, 항만국통제, DAT, 선미관, 선각설계, 선박밸러스트 수, 공칭반류, MARPOL 73/78, 선측스트링거, 한계선(MARGIN LINE)선각 거어더, 선박 복원성, 빌지호퍼, NNSS, 휘핑현상, 휸, 어드미럴티계수, 파라메트릭 스터디, STEP, 선체총강도, 정원복력, 일방배치도, 동복원력, EEDI, SEEMP, CGT, 캄사르막스 선박, CMDSS, SBT, 부가질량, 에너지효율설계지수, 해양지원선, 이중저구조, CPP, FPP, 현호, 캠버, 조파저항, 선박경하상태, 유동가시화, 방형계수, 슬로싱, 전자유체력, 부력손실법, 대응속도, 기관의 디레이팅, IGC CODE, 고박장치의 속구, 구조홀수, 유효반류, RG, IMSAS, 앵커제동시험, 세컨다리 베리어, 드라이벌크 해운, 노출갑판, 적하지침기기, 코퍼댐, 조종불능선, 가변피치, 중앙청수냉각시스템, 건현갑판, 현창, 래킹, SPRINGING, 겉보기 파도주기, GBS, 선박 블록 분할 등등 수없이 많은 전문용어도 알아야 하고, 선박 설계, 제작, 시험 과정에서의 주요사항들을 이해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과거에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삼호미포조선 등등을 대기업군의 회사를 포함하여 수없이 많은 선박건조회사 등을 평가 및 견학을 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선박의 건조과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고, 실제 선박의 법원감정등을 많이 수행하여 왔으므로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선박의 비용감정을 포함하여 선박감정, 조선제작비, 선박제작비, 선박하자비용, 선박건조비용, 선박시세평가, 선박사고원인, 선박잔존가, 선박수리비용, 선박복구비용, 선박의장공사, 선박공사비감정이 필요한 경우 원피고 관계자 분들의 법원 추천에 의해서 법원감정인으로 선임되어 일을 합니다.
법원에 감정인으로 추천을 하시면, 원피고 모두 수긍을 하시고 인정을 해서 제가 감정인으로 선임되고 촉탁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전화를 주시고, 아는 분을 통해서 소개가 되어 인연이 되었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블로그를 보시거나 홈페이지를 보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위의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보아 주시고 법원에 추천을 해주시고 연락을 주셔서 제가 법원의 감정인으로 촉탁을 받아 그동안 수행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법원의 감정인 지정 절차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감정인 명단에서 감정인을 찾지만, 워낙 협소한 인력풀에서 찾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원피고측에서 전문성이 낮은 감정인은 반대를 하는 경우 감정인 지정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감정인은 원고와 피고가 누가 추천을 하든 원피고간에 특별하게 반대하지 않으면 복수의 감정인중에서 원피고가 원하는 감정인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원고나 피고께서 감정인은 추천해서 법원에 제출을 할 수 있고 감정인 명단에서 해당되는 적정한 감정인은 찾지 못하거나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서 감정인 지정을 하고 촉탁명령을 내리거나 법원에 출석하여 감정인으로서 선서를 하고 감정실행을 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수십년간 매우 다양한 경험은 물론, 기술평가위원으로 활동을 하였고,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전기기술사, 기계제작기술사 등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 감정인으로서 특히, 기계와 전기에 대한 전문가로서 감정을 실행하기 때문에 감정수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원피고 관계자의 인정 및 고마움의 표현 혹은 감사의 말씀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수없이 많은 법원감정을 원피고 관계자 및 소송대리인의 추천을 받아서 지정되어 일을 실행하여 오면서도 그런 분들이 잊지 않고 저를 추천하거나 주변에서 물어서 소개를 받아서 저를 추천했다는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비교적 큰 사건의 기술자문도 해오고 있고 건강을 염려하고 가능한 엄선된 사건의 감정수행을 하고자 생각하지만 현재까지 수많은 법원감정은 물론 기술자문과 사감정을 수행하여온 베테랑 감정인입니다.
제작 투입비용, 공사비, 설계하자, 사양검토, 계약관계검토, 성능, 손해비용, 제작비용, 공사비용 등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은 물론 그 산출근거까지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감정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과거에 수많은 기술사업의 국책과제 평가위원을 했는가 하면, 국가의 교육에 대해서도 대학시설의 장비 및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평가위원으로 수많은 기관을 방문하고 평가를 해 드리기고도 하였습니다.
특히, 기술적으로 많이 공부하고
잘 알고 있는 부분을 법원의 특수감정사건에서
가능한 정확하고 공정하면서도 명쾌하게 판단하여 판결이 되도록 도우려는 자세를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소송중에 법원의 특수감정에 관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 아래와 같이 추천을 하시면서 법원에 감정인은 지정하여 달라고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실행하시면 제가 법원에서 감정인으로 선임이 될 것이며, 그때마다 제가 봉사의 자세와 전문가의 자세로서 충실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감정인 : 최춘배
사무소 : 대한엔지니어링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43 GIDC 광명역빌딩 A동 22층 2214호
전화번호 : 02-3397-7119 팩스 : 02-3397-7123
(010-9099-5365)
항상 사회에 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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