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창율 기자] 금융감독원이 상장폐지 위험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최근 상장폐지 종목들에 대한 특징점을 찾아내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찾아낸 상장폐지 기업 징후는 6가지로 요약된다.
◇ 취약한 재무구조금융감독원은 지난 2008년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상장폐지된 66개 기업 중 65개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중 57개사는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취약한 재무상태를 드러냈다.
특히 대부분의 상장폐지 기업이 적정한 수익모델 없이 지속적인 적자로 자본잠식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기업들은 외부감사인 보고서를 통해 상장폐지 2년전부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 자금조달과 타법인출자 상장폐지 기업의 64%(42개사)는 최근 2년 연속 영업활동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고 유상증자등 재무활동을 통해 조달했다.
이렇게 재무활동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영업과 무관한 타법인주식 취득 및 자금대여 등 비생산적인 용도로 사용됐고, 결국 타법인 취득 감액 또는 자금대여후 대손상각을 통해 상장법인 자산을 횡령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금감원의 판단이다.
◇ 빈번한 최대주주 변경 상장폐지 기업의 83%(58개사)는 최근 2년 동안 최대주주 변경이 일어났고, 70%(49개사)는 2회이상 변경이 나타났다. 최대주주 지분율도 평균 18% 정도로 낮아 현실적으로 책임있는 경영진의 안정적인 사업수행이 어려운 것 같다고 판단했다.
◇ 테마 편승한 신사업 추가 최근 2년간 상장폐지 기업들은 자원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잦은 사업목적 변경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을 통한 재무구조 및 영업실질거 개선효과는 거의 없었다.
◇ 미공개정보 이용한 불공정거래한계기업의 최대주주가 영업수익 창출을 통한 기업정상화보다 단기간 시세차익에 관심이 있었다. 상장폐지 기업의 81%(57개사)가 미공개정보이용등 불공정혐의에 연루된 바 있었고, 현재도 3개사가 조사를 받고 있다.
◇ 부실한 내부통제로 횡령·배임 발생 최근 2년간 횡령·배임혐의 발생기업은 금융위기 등에 따른 실적악화 보다는 취약한 내부통제시스템 등이 퇴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상장폐지 기업의 46%(32개사)가 횡령·배임혐의가 발생했고, 이중 횡령·배임혐의 금액이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은 17%(12개사)로 나타났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부실기업 종목은 조심해야겠어요 ^^
감사합니다..부실기업은 역시 조심 또 조심해야죠..ㅎㅎ
이익보는 것 만큼 부실기업 피해서 손실안보는 것이 중요하죠 ㅋㅋ
고맙습니다~ 피같은 돈 잃지 않으려면 신중해야겠어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ㄳㄳ 늘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한방에 훅~ 갈수 있으니까 조심 ~ 또 조심해야겠죠^^ 감사합니다~
~~이번에 한기산을 보며 ~~우량주 매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뒤돌아봅니다~~감사합니다~
아. 10달째묶인주식에서 이냄새가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