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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노동자의쉼터 원문보기 글쓴이: 공무짱
운송료 횡령으로 예시합니다.
고 소 장 고 소 인 홍 길 동 (주소, 연락처) 피고소인 00운수(주) 대표이사 모 모 모 (주소, 연락처 : 정확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함께 기재) 고 소 취 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이 유 1. 당사자관계 가. 고소인은 0000년 00월 00일 피고소인과 차량위수탁관리계약(계약서를 작성했으면 계약서의 정확한 명칭, 없으면 구두의 차량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송업무를 수행해오던 지입차주입니다. 나. 피고소인은 위 주소지에 사무실을 두고 00대의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을 행하는 (주)**운송의 대표이사입니다. 2. 고소에 이른 경위 (1) 운송료를 미지급하게 된 사정 (2) 미지급한 운송료의 내역 <내역정리> 입 증 자 료 추후 조사시 제출하겠습니다. 2004년 5월 6일 위 고소인 홍 길 동 (인) 관할경찰서장 귀중 또는 관할검찰청장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