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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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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체계 (Classification) |
물리적 위험성 (16분류) |
폭발성 물질/화약류, 인화성 가스, 인화성 에어로졸, 산화성 가스, 고압가스, 인화성 액체, 인화성 고체, 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자연발화성 액체, 발화성 고체, 자기발열성물질 및 혼합물, 물반응성물질 및 혼합물, 산화성 액체, 산화성 고체, 유기과산화물, 금속 부식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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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유해성 (10분류) |
급성독성물질, 피부부식성/자극성 물질, 심한 눈손상/자극성 물질,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발암성물질, 생식독성물질, 특정표적장기독성물질-1회 노출, 특정표적장기독성물질-반복노출, 흡인유해성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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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유해성 (1분류) |
수생환경유해성물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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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통보체계 |
표시 요소 (Labelling) |
- 픽토그램(심볼과 기타 그래픽요소) - 시그날(위험, 경고) - 유해성 설명 문구 (물질 및 제조자에 관한 사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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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자료 구성요소 (16가지) |
물질 및 제조자에 관한 사항, 유·위험성 확인, 제품성분에 관한 정보, 노출시 응급조치방법, 소화방법, 누출시 조치방법, 취급·저장 방법, 노출 최소화 및 작업자 보호방법, 물리화학적 성질, 안정성 및 반응성, 독성학적 정보, 생태독성정보, 폐기시 고려사항, 운송관련정보, 규제정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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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적 위험성에 따른 물질의 그림문자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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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표시방법 |
구 분 |
표시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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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발성물질 또는 화약류 |
(Exploding bomb) |
5. 고압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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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어 |
위험/경고 |
신호어 |
경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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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화성가스 6.인화성액체 7.인화성고체 13.인화성에어로졸 |
8. 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15.유기과산화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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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어 |
위험/경고 |
신호어 |
위험/경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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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자기발열성 물질 및 혼합물 12.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
9.자연발화성액체 10. 자연발화성 고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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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어 |
위험/경고 |
신호어 |
위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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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화성가스 13.산화성액체 14.산화성고체 |
(Flame over circle) |
16.금속부식성물질 |
(Corros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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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어 |
위험/경고 |
신호어 |
경고 | ||
[주요질의 답변]
○ 2008.11.13일부터 시행되는 GHS 시행과 관련하여, 소방방재청의 위험물 표지라벨과의
중복표기가 법적으로 통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기존의 규칙 별표19에 정하는 표지와 GHS 표지를 선택적으로 부착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라벨과 소방방재청에서 요구하는 라벨(몇류 몇 석유류 - 화기엄금)을 모두 표시하였으나,
☞ GHS 기준에 의한 경고표시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경고표시 부착의무를 모두 충족합니다.
○ GHS 라벨로 시행을 할 경우, 소방방재청에서 추가로 요구되는 표지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관련 법규정도 같이 알고 싶습니다.
☞ GHS 범위내 물질은 GHS 표지를 인정함. 또한 GHS 기준 외의 인화점이 60 ~ 250℃ 미만의 화학물질은 현재 GHS 기준에는 제외되지만향후 GHS 기준이 90℃로 조정예정이며, 비위험물에 속하지만 위험물의 안전유통을 기하기 위하여 종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경고 표시를 하여야합니다
○ GHS 표지의 부처별 시행시기는 언제쯤입니까?
☞ 노동부(고시 2008. 1. 10)
- 경과조치 : 단일물질(2010. 6. 30), 혼합물질(2014. 12. 30)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고시 2008. 7. 8)
- 경과조치 : 단일물질(2011. 6. 30), 혼합물질(2013. 6. 30)
- 유독물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 소방방재청(고시 2008. 11. 13)
- 경과조치 : 없음
-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소방방재청고시 (2008. 11. 13)
○ 소방방재청 GHS고시에는 유예기간(경과조치)을 표시하지 않은 이유는?
☞ 환경부에는 기존 경고표시 라벨이 GHS 기준으로 변경되어 유예기간이 필요하며, 소방방재청 GHS 고시의
경우에는 기존의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경고표시 및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정한
기준이 인정되며, 추가로 GHS 경고표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고시가 제정되어 유예기간이 필요 없습니다.
○ 위험물용기의 표지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짐(규제완화)
☞ 수출입용 용기 : GHS기준 또는 국제위험물운송규칙(IMDG Code)을 적용
☞ 국내용 용기 : GHS기준, 국제위험물운송규칙(IMDG Code)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적용위험물 용기 규제적용
○ 고시 별표1의 예방조치 문구 P220, P230, P241, P250 등의 “...”을 사용한 이유는 무었인
지요?
☞ 조치물질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예방조치문구를 단일화하지 않음
○ 인화점이 50℃이면서 액체 함유량이 30중량%인 도료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는 해당 없음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GHS 기준에서는 인화성 액체류에 해당되어 필요한 경고표시를 하게 되며 이의 표시
기준은?
☞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IMDG(국제해상위험물운송규칙)에 의하여 경고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경고표시 부착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고시, 제2조(적용범위)에 의하면 본 고시는 위험물안전
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위험물 중 제3조의 유해․위험성
의 분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고시에 규정하지 않는
다른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하는지요?
☞ GHS 표지 부착(고시)에 대하여는 강제사항은 아니며 GHS 기본요구사항을 준수하고, 각 나라별로 현행 체계를 고려하여 규제사항을 유지하고, 각 국가에서 화학물질 분류․표지에 대한 국제기준 도입으로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통일된 유해화학물질 정보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적으로 위험물의 안전유통을 기하기 위함이며, 고시를 벗어나는 물질(인화점 60이상 ~ 250℃미만)은 종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표지를 하여야 합니다.
○ 경고표지의 크기
☞ 소방방재청 GHS 고시는 크기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규제를 않는 이유는 규제완화 및
업체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함입니다.
○ GHS제도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와 위험물질표시부분으로 구분되는데, 2006년 12월
12일 고시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면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경고표시는 하지 않아도 되는가?
☞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 해당하면 위험물법령에 있는 경고 표지를 해야 함.
○ 원유는 원산지에 따라 인화점이 다르다. 하지만 위험물관리에서는 원산지별로 관리하지
않고 하나의 물질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 경우 인화점에 차이가 있으면 다르게 관리를 하여야 하는가?
☞ 원유는 단일물질이 아닌 혼합성상의 위험물질로 한국검정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험물성상판정시험을 실시하여 판정결과에 따라서 유별 지정수량을 결정하여야 함.
○ 이중용기와 단일용기의 표지는 어떻게 되는가?
☞ 수출입의 경우 UN위험물운송규칙(IMDG)에 의해 운송표지를 사용하고 국내유통에는 GHS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IMDG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
☞ 국내 유통에는 외장용기는 GHS 표지를 밖에 표시하고, 없으면 내부에 표시, 국외 유통용기는
반드시 IMDG 규칙에 의한 운송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환경부소관 규제물질이면서 GHS의 환경유해성에 해당이 되고, 물리적 위험성에는 해당하지
않으면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표지 방법은?
☞ 환경부에서 GHS 기준에 따라 표지를 하고 GHS의 물리적 위험성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 해당하므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경고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GHS 적용범위는?
☞ GHS 의 적용대상물질은 모든 유해화학물질이다. 유해성 정보전달 체계(경고표지, 안전보건자료)
의 적용은 제품의 유해․위험성 또는 유통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데, GHS의 주요 적용대상
자는 소비자, 근로자, 운송근로자 및 긴급 대응요원입니다.
○ IMDG CODE(IMO Dangerous Goods Code)란?
☞ 국제해상기구(IMO)에서 UN의 권고에 의해 1965년에 제정된 규칙으로 위험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국제규칙으로 IMDG CODE(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에 의한 위험물분류는 화약류를 비롯하여 9개로 분류(Class)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