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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1년후 2005년 4월의 어느날 한 슈퍼마켓에서 있을법한 대화내용입니다. 내년 1월1일부터 근로자 본인은 물론 연소득 1백만원 이하인 배우자·부모·자녀가 현금을 썼을 때도 현금영수증제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지난 4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때 "연소득 1백만원"은 과세표준이기 때문에 실제 수입액이 약 7백만원 이하면 공제대상이 됩니다.배우자나 자녀가 부업으로 간단한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일을한다고하면 한번쯤 소득공제가능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근로자본인의 형제·자매가 쓴 것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현금사용액이 신용·직불카드 사용액과 합해 총급여의 10%를 넘을 때 "10% 초과금액의 20%"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한도 5백만원)받게 됩니다.. 작은 관심과 실천이 이처럼 짭짤한 열매를 얻을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영업자도 현금영수증으로 쓴 돈은 비용으로 인정받기때문에 꼭 챙겨야하겠습니다.또 현금영수증 매출액은 신용카드처럼 매출액의 1%가 부가세 납부액에서 공제되기도 하지요.. 현금영수증은 별도의 전용카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산할 때 현금과 함께 신분증(신원확인이 가능한 신용·직불카드 등 포함)을 제시하면 가맹점에서 단말기에 사용정보를 입력하고, 이 정보가 국세청에 자동 통보됩니다. 그때 그때 영수증을 모을 필요가 없고 연말에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해 실적확인서를 한장 발급받으면 됩니다.여기서 소득공제 대상 지출은 5000원 이상 음식.숙박비와 유흥업소 이용비, 농.축.수산물, 가전제품, 병원 등으로 신용카드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소득공제 대상은 신용카드와 똑같아 보험료·상품권·고속도로통행료·자동차구입비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이점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