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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2001.11.8. 조례 제447호] 전문개정 2003. 4. 1. 조례 제497호 개정 2005. 5.20. 조례 제576호 개정 2007. 6.27. 조례 제671호 개정 2007.11.13. 조례 제683호 개정 2009. 8. 3. 조례 제798호(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 록 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 한다. 2. “단체”란 관할 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 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
제2장 주민자치센터 |
제4조(설치등) ① 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한 다. |
제5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 기능 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당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 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 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시장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 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 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정하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 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읍·면·동장이 한다. ② 읍·면·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 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 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 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 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자원봉사자) ①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 봉 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다. |
제9조(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 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 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료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 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 면·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 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면·동장 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 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읍·면·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 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 하여 위원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
제11조(이용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읍·면·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2조(주민참여) ①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 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그 내용을 검 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보고) ① 읍·면·동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3개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 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 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 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
제15조(설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 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
제1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 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의 기 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 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개정 2005.5.20) ② 읍·면·동장은 당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 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 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당해 읍·면·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리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 ③ 읍·면·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 ·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 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 니 되며,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어야 한 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공무원과 선거직 담임자(지방의회의원, 조합장, 선거직에 출마예정자 등 )가 아닌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 고문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읍면동 시의원 은 당연직으로 위촉토록 하고 연후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⑥ 읍·면·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 시 1월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 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 정 2005.5.20.) (개정 2007.6.27.) |
제18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 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 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 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9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제20조(해촉) ① 읍·면·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 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당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 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 시작 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5.5.20) |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⑤ 읍·면·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 다. |
제23조(실비보상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첫댓글 멋진 대표님 ^^
임원 및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에 관한 선출방식이 누락되어있어 읽다가 웃었네요...호선방식을 명확히 해야 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