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촉탁 등기 시 기본적인 편철 순서 | |
잔금 납부 후 촉탁 등기 시 기본적인 편철 순서 부탁 합니다,
법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아파트를 기본으로 부탁드립니다.
묶음1.[법원용]?? 묶음2.[등기소용]?? 묶음3.?? 묶음4.?????
필드워크 | 2014-10-01 오전 8:07:57 | |
질의자가 답례로 사이버머니 500 원을 드립니다. |
9월달에 중앙지법 이전등기 하고 왔네요.
첫번째 묶음
(가) 신청서 표지 (등기부를 우편으로 받아보려면 3,060원 우표 구입하여 첨부)
(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1부.
(다) 부동산의 표시(목록) 1부.
(라) 세액계산목록 1부.
(마) 말소할 권리목록 1부 .
(바) 낙찰대금완납증명원 사본 1부
(사)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원본)
(아) 주민등록등본 1부(원본)
(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각각 1부(원본)
두번째 묶음
(가) 세금내역서 1부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대법원수입증지(법원내 은행에서 구입)
말소당X 6,000 교육새 1,200원....참고
(나) 부동산의 표시 1부(사본)
(다) 말소할권리목록 1부(사본)
(라) 낙찰대금완납증명원 1부(사본)
(마) 주민등록등본 1부(사본)
(바) 토지대장, 건출물대장 각각 1부(사본)
세번째 묶음
(가) 부동산의 표시 4부(사본)
(나) 말소할권리목록 4부(사본)
모 이정도 입니다. 성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