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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으로부터 배우는 재테크 ……… 2013.01.01 | |
매년 임하는 연말정산 과정을 잘 다루면 재테크 측면에서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씀씀이를 살피다보면 평소 잘못된 지출습관 등을 개선시킬 수 있고, 그리고 주거형태를 어떤 방법으로 가져갈 것인지도 아울러 고민하면 주거비도 아낄 수가 있다. 이외에 노후대비도 적절하게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테크 요령을 알아보자. Q. 근로소득자는 소비성 지출을 미리 통제해야 한다고 한다. 왜 그런가? A.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과 무관하게 본인의 소득관리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100이라면 먼저 30~50 정도를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으로 결정한 후, 나머지는 소비지출을 하되 그 중 고정적인 항목들은 지출규모부터 정해야 한다. 고정비는 한 번 결정되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장성보험료는 소득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노후대책을 위한 지출은 최소 10%는 유지하도록 한다. 이외 교육비나 주거비는 자산성격이 아닌 비용성격에 해당하므로 본인의 소득대비 적절한 비중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일 월세로 주거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세로 주거형태를 변경하도록 한다. 만약 집을 사는 경우로서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금상환과 이자를 고려하여 적절한 대출규모를 정할 수 있도록 한다.
Q.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공제는 받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한다. 왜 그런가?
A. 결론적으로 말하면 소득공제혜택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보면 먼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금액이 본인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공제자격이 주어지고, 그 초과한 금액의 20~30%만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이고 총급여가 3,000만원이라면 소득공제액은 50만원에 불과하다. 1,000만원에서 총급여의 25%인 750만원을 차감한 250만원에 20%를 곱한 결과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건대 소득공제를 받고자 신용카드사용을 늘리는 것은 좋지 않은 지출습관이다. 참고로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본인 통장잔고에서 결제가 되고 신용카드 공제율도 30%를 적용받으므로 앞의 신용카드보다 유리한 결제방식이 된다.
Q. 연금저축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A. 연금저축은 퇴직연금과 더불어 은퇴 후의 생활을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에 해당한다. 이 둘의 저축금액에 대해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그런데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돌려받는 세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층은 과도하게 이 저축에 가입하면 나중에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연금저축 가입자가 중도에 해지를 하면 이 때 받은 원리금의 22%를 원천징수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2013년부터 가입하는 연금저축은 저축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나 연금수령기간이 5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개인들이 노후대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취지가 있다.
Q. 월세나 전세자금, 구입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로 주거비를 떨어뜨릴 수 있는가?
A. 월세지출액이나 대출받은 전세자금의 상환액, 구입자금의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면 된다. 첫째, 월세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세대주(독신도 포함)는 월세지출액의 40%를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월세액을 본인이 직접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계좌이체 영수증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둘째, 전세용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금액의 40%를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이러한 공제는 무주택자인 모든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나. 친지 등에게 돈을 빌린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셋째, 15년 이상의 장기로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경우에는 이자에 대해서는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높은 경우에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Q. 자녀의 일생과 관련된 소득공제의 내용은?
A. 자녀가 태어나면 인적공제인 기본공제 150만원 외에 자녀양육비공제로 100만원, 출산ㆍ입양공제 200만원 등 총 450만원의 인적공제가 추가된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지출하는 음악ㆍ미술ㆍ무용ㆍ웅변ㆍ태권도장 학원비는 1인당 3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 다만, 초ㆍ중ㆍ고등학생의 경우 사설학원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나, 공교육에서 발생한 수업료, 급식비, 50만원 이내의 교복비, 교재대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참고로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자. Q. 올해부터 적용되는 장기펀드소득공제의 내용과 그 활용법은?
A. 올해부터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장기펀드소득공제가 새로 신설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근로자는 6,000만원, 사업자는 5,0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소득공제액은 가입금액의 40%를 240만 원까지 적용하므로 연간 납입액은 600만원 정도가 된다. 자녀의 학자금을 위해 가입해 두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Q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법과 신용카드 사용법은?
A.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자녀 등 부양가족공제는 소득이 큰 쪽에서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이 높은 쪽이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 돌려받는 세금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용카드공제나 의료비공제는 소득이 작은 쪽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공제는 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하고, 의료비공제는 의료비지출액이 연봉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소득이 작을수록 이 조건을 쉽게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맞벌이 부부 중 일용직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모든 공제를 받으면 된다. 한쪽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는 앞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요즘은 교육비나 의료비공제는 사업자도 받을 수 있으므로 누가 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유형의 맞벌이 부부에서는 사업자 쪽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다소 유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