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얼마 전 재혼 후 새롭게 가정을 꾸렸습니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의 성과 이름을 바꾸고 싶습니다. 개명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재혼한 경우 자녀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하기 어렵다면 자녀에 대한 ‘성과 본의 변경’ 또는 ‘개명’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르면, 자의 복리를 위해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모 또는 자는 성과 본을 변경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 허가 기준과 관련해 판례는 ‘자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해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돼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개명 신청 절차는 개명허가신청서에 신청 취지와 그 신청 이유를 납득할만하게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명 허가 기준에 관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명 허가의 기준과 관련해 판례는 ‘개명을 허가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돼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실례 인정된 사례 중 ‘이름 중에 사용된 글자가 통상 사용되는 한자가 아니라 잘못 읽히거나 컴퓨터 등을 이용한 문서작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고 성별이 착각되는 경우가 적지 않는 등 일상생활에 있어 많은 불편이 있어 개명을 허가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성·본 변경의 결정을 받은 경우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전의 성·본, 변경한 성·본, 재판 확정일을 기재한 신고서와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또 개명 허가를 받은 자도 허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월일을 기재한 신고서와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