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과학기술발전 등 연구환경 변화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구실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가 안전기술 개발 및 안전문화의 확산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고, 대학ㆍ연구기관 등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관장 및 연구자 등의 안전의식을 개선하고, 안전점검 대행기관 등의 기술력 강화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전문화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활동종사자 건강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목적 규정을 정비함(제1조).
나. ‘연구활동’ 및 ‘연구실안전관리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법 적용 형평성 제고 및 연구자 보호를 위하여 ‘방송통신대학’, ‘울산과학기술원’ 등을 법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정의 규정을 재정립함(제2조).
다. 연구실 안전관리기술 고도화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가의 책무에 ‘안전문화의 확산’을 추가함(제4조제3항).
라.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대학ㆍ연구기관 등의 연구실안전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8조제5항).
마. 연구실책임자가 연구실에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착용을 지도하도록 의무화함(제9조제4항).
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선임기준을 재정립하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출산휴가를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을 다른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의 직무대행 기간보다 길게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의무화함(제11조).
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부실업무 방지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행기관을 관리ㆍ감독하고, 법률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등록취소 외에도 업무정지, 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7조).
자.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결과에 따라 임시건강검진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21조).
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과 또는 연구실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가 신속하게 발동될 수 있도록 긴급한 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긴급한 조치를 직접 취한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함(제25조).
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 제도를 마련함(제34조부터 제38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