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이행지체 이행불능·불완전이행은 손해 배상 청구 할 수 있다.
단 고의 과실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 불이행의 고의 과실의 유무는 채무자가 입증
==>불법 행위는 채권자가 입증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정신적 위자료 청구도 가능 -양도 상속 가능
*신뢰이익과 이행이익
-채무 불이행을 근거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 이지만 신뢰이익의 배상] 을 구할 수도 있다.
-타인의 권리 매매로 인한 담보 책임에 있어서 손해 배상의 범위
=> 이행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즉- 이행이익>
*-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요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 인정
1-신뢰이익만 보상 받을 수 있는 경우
예-사기` 강박 `착오`하자담보 책임 등으로 손해 배상 청구 하는 경우
=> 이는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만 손해 배상 해 주는 것
2-이행이익으로 손해 배상 받을 수 있는 경우
예-채무 불이행 `제조물책임법 등
=> 이는 계약 과정에서의 들어간 비용뿐 아니라 . 만약 계약을 이행 완료 했더라면
채권자가 얻을 수 있는 장래의 이익까지 전부 포함 /
...
채무불이행`손해배상`이행이익`신뢰이익.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