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과 관련하여 자주 문제되는 것은 황색 주의신호, 비보호좌회전지역, 점멸신호, 모범운전자의 수신호, 긴급자동차 등의 경우입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황색 주의신호
가. 교차로에서 황색 주의신호가 들어오면 모든 자동차는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차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들어간 상태라면 신속하게 교차로를 빠져나가야 합니다.
나. 교차로에서 발생되는 신호위반 사건의 거의 대부분은 황색 주의신호가 들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은 채 무리하게 통과하려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차와 부딪치는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다. 형사적으로는 노란불을 무시하고 교차로에 들어간 차가 100% 책임져야 되며 민사적으로는 신호가 바뀌는 과정에서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생각해 주변을 살핀 후 출발해야 하는데 자기 신호만 믿고 그대로 출발했던 차에게도 약간의 잘못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호 위반한 차량에게 80 내지 90%의 과실을 인정하고 자기 신호를 지킨 차에게 약 10 내지 20%의 과실상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 제 경우는 교차로에 접근할 때 속도를 줄여 혹시 신호가 바뀔지 모르는 것에 대비하여 운전하기에 노란불이 들어오더라도 즉시 정차할 수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은 교차로에서 서로 빨리 지나가려고 더 세게 가속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마. 제한속도를 지키고 교차로에 접근할 때 조금만 조심한다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노란불이 들어오기 전에 즉시 정차함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바. 선신호 우선권의 문제
1) 한편 교차로에 들어간 후에 노란불이 켜졌지만 앞의 차량정체로 인해 교차로에 다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신호가 바뀌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이런 경우 교차로에 들어갈 때는 신호를 지킨 것이고 교차로 안에서는 빨간신호가 되어 이 상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다른 차와 충격했을 때 어느 차의 잘못이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위와 같이 교차로 안에서 엉켰을 때는 두차량 모두 신호위반에 해당되지는 않고 먼저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들어온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는데 이를 "선신호 우선권"이라고 합니다.
대체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과 나중에 신호받고 들어온 차량의 과실비율은 나중에 들어 온 차량의 과실을 더 크게 보아 60 내지 70%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2. 비보호 좌회전
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도 있고 금지되는 곳도 있습니다.
좌회전이 허용되는 지점에서도 좌회전 신호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지만 경우에 따라 별도의 좌회전 신호가 없이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표지판이 붙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나. 비보호 좌회전의 뜻은 "좌회전은 허용하지만 만일에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일반인들은 어떤 경우에 좌회전이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 신호위반 책임을 져야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약간 우스개 소리지만 비보호 좌회전의 뜻을 "비가 내릴 때는 좌회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라. 비보호 좌회전이란 신호등이 파란불일 때 다른 차들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좌회전이 허용된다는 뜻이며 좌회전 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다른쪽 차들에게 방해가 된 때는 신호위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며, 비보호 좌회전하다가 만일에 사고가 발생되면 민사적으로나 형사적으로 모두 100%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마. 따라서 비보호 좌회전은 빨간불일 때 좌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파란불이 켜진 상태에서 반대쪽에서 오는 차들이 없을 때 좌회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점멸신호
가. 점멸신호란 신호등의 불이 깜빡거리는 것을 뜻하는데 여기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1) 노란불이 깜빡거릴 때는 보행자나 차가 조심해서 횡단하거나 진행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며 사고가 나더라도 신호위반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2) 빨간불이 깜빡거릴 때는 자동차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조심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인데 만일에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과 마찬가지의 지시위반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3)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위한 파란불이 깜빡거릴 때는 횡단보도에 들어가서는 안되고 이미 횡단보도에 들어가 있던 보행자는 중간 이상을 건넜을 때는 신속하게 건너가야 하고 중간보다 못 갔을 때는 되돌아 와야만 합니다.
나.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다 사고났을 때는 기본적으로 보행자의 과실을 50%로 보는데 파란불이 깜빡거릴 때 뒤늦게 건너려다가 중간에 빨간불이 바뀐 상태에서 사고당했을 때는 피해자 과실을 약 30% 내외로 봅니다.
4. 모범운전자의 수신호
가. 출퇴근시간 중에 교차로에서 교통경찰관이나 모범운전자 등이 교통정리 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나. 경우에 따라 신호기의 신호등과 다른 수신호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이 경우 신호기의 신호를 따라야 할 것인지 아니면 교통경찰관이나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를 따라야 할 것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조에서는 "신호등과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가 다를 때는 수신호가 우선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한편 수신호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경 포함), 모범운전자, 헌병 등인데
1) 모범운전자는 주소지관할 경찰서 관내에서 경찰서장의 감독하에 교통보조 근무중 일 때는 수신호 권한이 있지만 관내를 벗어난 지역에서 임의로 수신호 중일 때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모범운자자의 수신호가 경찰공무원의 수신호와 같은 효력을 가지려면 경찰서장에 의해 지정된 위치에서 교통보조 근무중일 때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2) 헌병
헌병의 수신호는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의 수신호만이 법률적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군부대 앞에서 출퇴근 차량을 위한 헌병의 수신호나 부대 앞 삼거리 등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헌병의 수신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호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아울러 녹색어머니회, 보이스카웃 대원, 주차관리원 등의 수신호는 법률적 효력이 없어 그 신호에 위반하더라도 신호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5. 긴급자동차
가. 긴급자동차로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소방차와 앰뷸런스입니다.
나. 소방차나 앰뷸런스와 같이 긴급자동차이더라도 신호위반하여 달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 다만 긴급한 상황을 고려하여 다른 차들이 양보해 주기에 교차로에서 빨간불인데도 지나갈 수 있을 뿐이며 빨간불을 무시하고 달리다가 사고났을 때는 신호위반 책임을 져야합니다.
2) 교차로에서 다른 차가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려할 때 앰뷸런스가 빨간불을 무시하고 교차로에 들어갔다가 신호 지킨 차와 충격되었을 때 신호에 따라 진행중이던 차량의 앰뷸런스를 보고도 양보해 주지 않았다면 신호 지킨 차 : 앰뷸런스의 과실비율은 40 : 60 정도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3) 한편 앰뷸런스가 긴급자동차로서 특례를 인정받으려면 사이렌을 울리고 경광등을 켠 상태에서 운행해야 하는데 긴급환자가 없는 빈차량은 긴급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일부 몰지각한 의사분들이 골프장에 갈 때 경광등과 사이렌을 켠 앰뷸런스를 타고 가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하는데 위급환자가 없이 골프채를 싣고 가던 앰뷸런스는 긴급자동차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 레카차
1)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공업사 레카차는 거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2)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어디서 나타났는지는 모르지만 중앙선도 침범하고 신호도 위반한 채 엥엥- 거리며 달려온 레카차들이 서로 먼저 차를 끌어가려고 엉키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3) 사고차량을 끌고 가는 레카차 뿐만 아니라 불법주차차량을 견인해 가는 차들도 신호위반을 밥먹듯이 하는데 그 차들은 긴급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레카차들이 아무리 사이렌을 크게 울리고 경광등을 뺑글뺑글 돌리더라도 그 차들에게 양보해 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 차들은 단지 자기들의 영업활동을 위해 교통법규를 어기며 달려가는 것인데 택시가 신호위반 하는 것이나 레카차가 신호위반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