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디아님 건강보험 업무를 처리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루디아님이 문의하신 사항은 육아휴직이 아닌 산전후휴가도 납입고지유예신청이 가능한가를 문의하신 거네요.
납입고지유예신청(휴직신청)은 휴가가 아닌 휴직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예신청이 되면 유예기간동안에는 보험료가 부과가 되지 않지만 휴예해지(복직)신청이 되면 유예기간(휴직기간)동안 부과되지 않았던 보험료는 휴직사유에 따라 최대 50%까지 경감이 되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휴직전 보수월액이 1,000,000원이라고 가정하고 보험료가 4만원이라고 가정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휴직을 10개월동안 하였다면
휴직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엔 10개월간 보험료(4만원×10개월)가 4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휴직신고후 복직처리하게 되면 휴직사유가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월보험료의 50%를 경감하게 되어 4만원×50% = 2만원(월보험료)
2만원 × 10개월 = 20만원을 고지하게 되면 최대 10개월까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분할횟수는 월고지금액보다는 적게 분할되지 않으면 휴직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분할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산전후휴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전후휴가는 유예신청을 할 수 없어 매월 고지되는 보험료는 납부하여야 하나 추후 연말정산이나 퇴직정산(퇴직시)을 할 때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수월액이 1,000,000원이고 보험료가 4만원이라고 가정하여 설명 드리면
(2009년1월1일부터 2009년10월말까지 근무하고 11월1일부터 90일간(12월말까지) 산전후휴가를 들어갔다면)
연말정산이나 퇴직정산(2009.12.31일 퇴직자로 가정)시에 보수총액에는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되었던 총액 10,000,000원(1월부터 10월까지 보수 + 11월~12월(산전후휴가시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에 지급 받은 보수가 없으니 0원)을 기재하시고 근무월수는 12개월(산전후휴가는 휴직이 아님으로 산전후휴가기간까지 근무월수에 포함)로 작성하여 정산하시면 됩니다.
10,000,000원 ÷ 12개월 = 833,333원
그동안 보수월액 백만원에 해당되는 보험료 4만원씩 12월분 48만원을 납부하셨고
연말정산 또는 퇴직정산으로 발생한 월보험료(833,333원 × 보험료율)는 3만원이라 가정하면 확정보험료는 3만원 × 12개월 = 36만원
연말정산 또는 퇴직정산 정산보험료는 480,000원 - 360,000 = 120,000원
2009년동안 12만원을 더 납부하였음으로 12만원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비로 산전후휴가는 납입고지 유예신청을 하실수는 없지만 정산으로 인하여 급여를 받지 않은 월수로 인한 보수월액이 낮아져 정산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글로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내용출처 : 본인작성>
첫댓글 산전후 휴가는 납입고지유예신청을 할수 없다면 산전후 휴가자는 급여가 발생이 되지 않는데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내라는 건가요? 회사에서 임의로 대납을 해주고 나중에 복직시 선전후 휴가자로 부터 공제를 하라는 소리인가요? 이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이 되네요..
유선으로 자세한 설명 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