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전반적인 설명
상속등기 비용
상속등기비용은 고객님이 상속받는 부동산의 과표에 따라 다 달라지게 되며, 취득세감면을 받는 분들은 취득세 세율 기준으로 0.8 % 적용을 받게 되고, 취득세감면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2.8 %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농지의 경우 2.3 % 세율 적용)
파주시 금촌동 230-2 대영장미 아파트 33 평(112,000,000원, 84.96㎡)을 기준으로 상속등기비용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등기 서류
돌아가신분(말소자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전제적등본, 입양 및 친양자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속권한이 있는 분(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률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에서는 고객님 편의를 위해 돌아가신분 전체 서류와 상속인들의 주민등록등본을 먼저 팩스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속등기 관련 문서를 모두 작성해서 직접 방문을 통해 1 회 만남으로 손쉽게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속등기 절차
상속인들께서는 상속등기절차를 피상속인 사망일 해당 달로부터 6 개월안으로 진행을 하셔야 하며, 기간안에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4 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법무사를 통해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상속 권한이 있는 모든 분들이 상속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발급해서 함께 받으려면 평균적으로 최소 일주일의 시간이 걸리게 되며, 그 서류를 통해 법무사가 문서를 작성하고, 각 상속인들 도장을 찍기 위한 시간이 2 ~ 5 일정도 걸리고, 그 후 사건을 접수하게 됩니다.
개개인 상황에 따라 틀리지만, 평범한 상속등기는 서류 준비부터 사건 접수까지 10 일정도면 되는데, 보통 서류를 늦게 준비하시기 때문에, 15 ~ 30 일정도 걸리게 됩니다.
법무사 고용의 중요성
상속등기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 많은 사건을 경험한 법무사를 통해 상속등기를 맡겨야, 상속 관련된 모든 세금에 대해서 줄이거나, 발생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직접 상속등기를 진행하다가, 향후 어떤 문제로 인해 가산금이 발생하거나, 상속등기에 대한 세금 감면을 받지 못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속등기가 완료되면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는 초기에 어떻게 단추를 맞추는지에 따라서 향후 모든 일에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상속등기를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는 법무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무료상담방법
- 10 ~ 30 % 낮은 과다청구하지 않는 비용으로 안전하게 처리 -
법무사에서 질문하는 내용에 답변을 주시면, 매매 · 증여 · 상속과 같은 부동산등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며, 저희 법무사에서는 " 비용견적서 + 필요서류 " 를 이메일로 무료발송해드린 후 등기의뢰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등기의뢰예약을 해주시면, 필요서류를 모두 발급해서 법무사 사무실과 만나서 사건을 진행하시면 되며, 등기의뢰인께서는 필요서류와 납부할 비용만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률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http://cafe.naver.com/lawgyeonggido/2621)를 클릭하시면, " 상담방법 + 정보 + 연락처 " 등에 대해 자세히 확인이 가능하며, 꼭 확인 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쪽지 · 이메일 · 카톡 중에서 편한 방법으로 문의주시면 되는데, 전화는 평일 업무 시간대( 오전 9시 ~ 오후 6시)에는 사건을 의뢰해주신 고객님 사건을 처리하느라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로 어떤 상담인지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