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전세 내용증명의 효력 · 사례 포스팅
전세금 반환을 위한 전세 내용증명의 사례
서울에 매매시세가 56,000 만원정도 하는 집에 현재 저희는 33,000 만원으로 전세를 살고 있는데, 올해 9월달에 만기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전세계약해지통보를 해서 만기길에 전세금을 제때 반환받으려고 하는데,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전세금 반환은 제때 받기 위해 전세 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전세 내용증명의 효력을 확실이 있나요?
제가 검색해보기로는, 전화는 인정을 받는 사례가 드믈고, 전세 내용증명을 보내야 확실한 효력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궁금합니다.
전세금 반환을 위한 계약해지통보기간은 1개월전까지 통보
집주인의 연락처가 바뀌었거나, 집주인이 이사를 가서 통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데, 전세금 반환을 위한 전세 내용증명의 발송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세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나중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생겨 소송으로 진행시 강력한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함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 의무를 각인시켜서 나중에 불필요한 소송진행으로 인해 집주인과 세입자가 동시에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함입니다.
물론 세입자는 정당한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집주인에게 연체이자와 손해배상, 소송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 있지만, 시일이 좀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은 전세계약시 반드시 하세요
전세권설정을 안하고, " 확정일자 · 전입신고 · 부동산의 점유 " (이하 확정일자로만 칭함) 를 하신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문제는 이들 중 30 % 정도는 전세계약기간 중에 자신의 실수로 대항력을 이미 상실해버리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 집주인에게 각서를 받아두고, 이사를 가면 되지 않을까? " 이렇게 해도 이미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순위확보를 못하게 되며, 각서는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증거자료일뿐, 순위확보를 하지 못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전세권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전세 내용증명을 법무사무소를 통해 보내는 이유
내용증명은 특별한 작성기준도 없고, 단지 어떠한 내용을 주고 받았는지 공적기관에서 기록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법무사무소를 통해 법무사 책임하에 전세금을 미지급할 경우 바로 소송으로 진행할 것이며, 그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집주인에게 다시 한번 전세금 반환을 제때 하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보내게 되면, 집주인들은 한두번 겪는 일이 아니라서,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지 별다른 대책을 미리 강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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