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스럽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경찰청, 지방경찰청 그 산하 중랑경찰서에서
부패한 사법경찰관리가 발생하여서 특별감찰로 조기에 제거요청 하였으나,
몇년동안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부패한 사법경찰관리의 행위에 대하여
내용증명서로 질의하여도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제15조 강제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1. 900세대의 아파트 주민들의 공금을 횡령하고 각종업체들로부터 불법적인 계약과
불법적인 금전을 개인통장에 입금토록하고서 마음대로 사용한 자에게
법령과 아파트 관리규약을 준수하라고 밥 사주고, 고시 사주면서 선도하였더니
2.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등의 범죄행위까지도 자행하면서
3.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 범죄행위를 하겠다고, 허위로 112 신고를 하였고
4. 이에 부패한 사법경찰관리가 동조하여 범죄행위를 선도한 피해자에게
단 하나의 증거도 없이 형사소송법 제211조를
위반하면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 및 행사하였고
5. 이에 동료 부패한 사법경찰관리가 동조하여 쌍방고소사건의 피고소인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고소인의 개인정보사항, 전과
기록까지도 비좁은 책상위에 펼쳐 놓고 알려주고 보여
주는 범죄행위를 행사하였고,
참고인진술조서 작성도 2회 거부하면서 단하나의 증거도 없이,
다양한 거짓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를 가해자로 조작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이는 형사처벌 및 파면조치 대상입니다)
가. 허위공문서 작성의 위법 ․ 부당한 불법행위
나. 개인정보사항 및 전과기록 유출의 위법 ․ 부당한 불법행위
다. 쌍방고소사건에서 고소인을 피의자로 한 위법 ․ 부당한 불법행위
라. 악의적으로 고소인을 4시간동안 기다리게 하는 위법 ․ 부당한 불법행위
마. 민원서류 처리의 법령위반에 따른 위법 ․ 부당한 불법행위
바. 상대방과 내응(內應)관계에서 위법 ․ 부당한 불법행위
사. 명확한 증거자료 확보요청 거부의 위법 ․ 부당한 불법행위
아. 입증자료 확보요청을 묵살한 위법 ․ 부당한 불법행위
자. 쌍방고소사건 병합처리의 위법 ․ 부당한 불법행위
차. 참고인 진술조서작성을 거부한 위법 ․ 부당한 불법행위
6. 법정에서 위증을 한자들을 고소하여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를 촉구하였으나
5년여동안 방치하다가 고소인진술조서 작성, 쌍방 대질신문조서
작성도 없이 명확한 증거자료를 배척하면서
범죄혐의자 들을 비호하는 부패한 사법경찰관리의
특별감찰를 하였으나, 오히려 제보자를 '불랙리스트' 작성으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 제15조 강제규정도 무시하면서 '공람종결'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7. 아파트 주민들의 공금을 횡령하고, 각종업체와 불법적인 계약으로 재물을 취득하고,
사문서 위조 등의 행사로 각종 불법행위로 추진하는 공사에 개입하여 부실공사로
만들어 APT가격이 하락 하도록 만들어 버린 범죄혐의자의 고소사건도 증거에
의하여 범죄가 명백함에도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자들을
비호하면서 '혐의없음'으로 송치하는 사례도
언제인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8. 경찰청장님 (이하 관계자님들)
이러시면 아니 되지 않습니까?
위대한 조직에 위해(危害)를 행하는 자를
즉시 적의조치 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9. 이 사건들은 반드시 사실관계(진실)가 만천하에 명백하게 밝혀
지게 될 것입니다. 그 때까지 방치 하지 마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첫댓글 경찰리들이 기가 막히는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전 지금 파렴치한 30대 후반의 조폭 추정의 홀아비가 50대 중반의 중년 사나이의 얼굴을 들이 받아 입술이 터지는 부상을 당했는데도
50대 중반의 사람이 두둘겨 패서 멍이 들게 만들었다고 역고소를 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파렴치한 경찰리가 나에게 전화로 그냥 기소할랍니다 하고 기소를 해놓고
기소처리를 한 사건처리서를 보내주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러 대검찰청에 진정서까지 올려 놓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썩어빠진 경찰들이 민중의 지팡이 노릇을 한다구요
쓸개빠진 색끼들 집합소지요
Re:`표현의 자유` 기자회견 억울함을 당하신 모든 피해자 여러분!
이 땅의 법리는 일제식민통치 시대 이 나라에서 그 자들이 자기 자신들의 편안함을 누리고자
만들어 놓고 쓰다가 버리고 간 법리에다가 그것도 그대로나 썼으면 조금 나을 터인데 몇 번에 걸쳐 개헌을 하여
이제는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들이 신고만 하면 심부름꾼인 공직자들이
아래와 같이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http://cafe.daum.net/gusuhoi/HSbn/354
이 땅의 사법정화를 위해서는 이 곳으로 모두 집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모두가 파란지붕안에서 그렇게 국민과의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한 그 슬로건을 폐지시키고 저지른 일입니다. 경찰(警察), 검찰(檢察), 감찰(監察), 입법(立法), 사법(司法), 행정(行政), 모두 각자의 임무가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이래도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경찰청장님
저도 경찰가족 입니다
그러나 부패한 암덩어리가 조기에 제거되기를 참고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나쁜 경찰관은 평화주의님에게 무릎굵고 사과하라
<건의 사항>
어느 경찰서 라고 표시해야 좋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예컨대, 성북경찰서, 종로경찰서 이런식으로 표시하는 것은 죄가 안된다고 알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경찰 전부의 반감을 사게 됩니다.
댓글을 달고 계신분들도 경찰이 여려명 있습니다. 저는 지기이기에 그런걸 다른 회원보다 많이 아는 편이지요
제가 만약에
<기무사 000 사령관, 000 장군 아작낸다>가 아니고 <기무사 구성원 전부>에 대하여 나쁘다는 식으로 카페 글을 올리면
저에 대한 적이 많아 지기도 하고, 자기 사건해결에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고 봅니다
지기님!
혹시나 해서 묻습니다.
정말 어느경찰서 조사계에서 일어난 불법을 말해도 죄가않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왜 죄가 않되는지 궁금합니다.
서초경찰서 경제팀 000조사관은 고소인 구수회가 증거로 제출한 증1~8호 중 에서 증 8호를 소각처리했다
라는 인터넷글은 (사실일 경우) 죄가 안됩니다
위 경우는 조사관 실명으로 해도 죄가 안됩니다
그이유는
국민의 감시를 당해야할 공무원 일 경우~
판례가 있습니다
공무원 아닌 민간인은 100% 죄가 됩니다
부패한 사법경찰관리를 지칭하기에 경찰 전부가 반감을 살 수가 없습니다
중랑서에서는 이러한 부패한 사법경찰관리를 이제 더 이상 보호하지 마십시오.
필승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민중의 곰팡이를 제거하라 제거하라
모든 고수님들에게 감사 드림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수사기관 조직에서
부패한 암덩어리는 조기에 제거하여야 합니다.
이는 수뇌부에서도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②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 부패한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법령이 또 있는지요?????
감찰부서에서 위법행위를 인지하고서도 이를 처벌하지 아니하고
비호하라는 법령이 있는가요 ????
법정에서 모해위증을 하여서 고소하면은
사법경찰관리는 고소인진술조서 작성을 하지 말아라,
쌍방대질신문도 하지 말아라
고소인이 제출한 모해위증죄 성립에 명확한 입증자료도 묵살하고
법정에서 모해위증을 한자들을 비호하여야 한다
라는 법령이 있는가요 ????
이러한 법령이 없다면 부패한 사법경찰관리는 처벌 않 받는가요????
이글은 누구를 모함하거나, 무고를 한 것이 아니라
무지하여 질의 합니다
그래서 현직에 게시는분께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 슬프도다, 어리석은자
초동수사기관 참으로 문제 많습니다.감사합니다.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