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기 씨 실업인정은 현재 내가 실업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지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중간중간 내가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증명해야 한다던데, 이게 실업인정인가요?
고용센터 맞습니다. 실업인정은 구직 활동 여부로 확인합니다. 1회차 때는 구직활동을 안 해도 되지만, 2회차부터는 구직활동 기록을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년퇴직자의 경우 지인 소개로 구직활동을 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땐 구인 공고와 면접관 명함이나 면접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 구직활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는데요. 워크넷에서 구직활동을 한 경우 이메일 입사지원 내역을 제출하시고, 취업 포털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한 경우 모집 공고문과 취업활동증명서를, 지인 소개 등 개인 이메일로 지원한 경우 모집 공고문, 보낸 편지함 인증 파일(캡처)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팩스나 우편으로 지원한 경우 사진, 팩스 송신증, 등기 영수증을 제출해야 실업 상태를 인정받게 됩니다.
전성기 씨 온라인에서도 실업 인정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구인공고나 명함 같은 구직활동 증빙 서류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고용센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구인공고나 명함 등을 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이 어렵다면 담당자에게 팩스나 우편 혹은 실업 인정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해 제출하세요.
전성기 씨 구직활동 증빙자료를 얼마나 제출해야 하나요?
고용센터 2~4회차까지는 월 1건 이상이며, 5회차 이후부터는 월 2건 이상의 구직활동 자료를 제출하는데요. 만 60세 이상은 월 1건입니다.
전성기 씨 그럼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게 되나요?
고용센터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정도입니다. 1일 지급 금액은 6만120원~6만6000원 사이에서 결정되는데요. 각자 책정된 1일 지급 금액을 소정 일수만큼 더해 받게 됩니다.
번거롭게 느껴지더라도 꼼꼼하게 모든 과정을 끝내야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