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회 출범식 개최
(2009. 09. 21(월). 부산도시공사 대회의실(12층). 15:00)
◈ 부산광역시 공기업 노동조합 협의회 창립에 관한 사항
▶ 8월 13(목) : 부산시 공사,공단 노동조합 대표자 회의 결정
▶ 8월 24(월) : 부산광역시 공기업 노동조합 협의회 발족을 위한 실무자 회의 개최
-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 / 부산환경공단노동조합 / 부산광역시경륜공단노동조합 / 부산도시공사노동조합
▶ 9월 8(화) : 협의회 발족 회의(시설공단 회의실)
▶ 9월 21(월) : 운영위원회 회의 및 부산공공기관 노동조합 협의회 출범식 개최
▶ 초대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 의장 오영현(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 위원장)
▣ 부산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 운영규약
제1조(목적) 본 협의회는 부산지역 공공기관노동조합이 상호 연대하여 조합원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이름) 본 협의회는 부산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부른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협의회의 주된 사무실은 의장으로 선임된 노동조합 위원장이 근무하는 단사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협의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회원조합의 노사문제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교환, 상호 협조사항
2. 부산공공기관노동조합의 공동 단체교섭권 확립을 위한 공동대책활동
3. 부산공공기관노동조합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및 임금, 기타 근로조건 개선대책 활동
4. 기타 회원조합 공동 관심사 및 부산시 정책교섭활동에 관한 사항
5. 시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산공공기관 사회활동에 관한 사항
6.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 필요한 사항
제5조(회원)① 회원 가입 자격은 부산시 공무원, 투자기관, 출자 . 출연기관 노동조합으로 한다.
② 본 협의회는 목적과 규약에 동의하는 공공기관노동조합은 정회원이 되며 필요시 준회원을 둘 수 있다.
1. 정회원은 규약에 따라 모든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회원으로 사업과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회원을 말한다.
2. 준회원은 피선거권과 의결권이 제한되는 회원으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나 정기적인 사업과 활동에 직접 참여치 못하는 회원을
말한다.
③ 본 협의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공공기관노동조합은 본 협의회의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단체는 운영위원
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본 협의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모든 회원은 본 협의회의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고 보고받을 권리와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하고 표결할 권리를 가진다. 단 준회원은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제한된다.
2. 회원은 규약과 본 협의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본 협의회의 본 협의회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의장) 본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우리 단체를 대표하는 의장은 정회원인 위원장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
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① 본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의장이 맡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각 단사별 노동조합 위원장 외 노조간부 1인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실무협의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은 각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으로 하고 본 협의회의 실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를 지원한다.
④ 실무위원회 운영책임은 의장으로 선임된 노동조합 위원장이 소속된 노동조합에서 맡는다.
제8조(회의) ① 본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눈다.
② 정기회의는 년 1회(9월)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의장 선임,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3. 주요사업 방향 수립과 상버보고에 관한 사항
4. 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대한 사항
④ 정기회의화 임시회의의 구성은 회원 단사별 5인으로 구성한다.
제10조(의결정족수) 본 협의회의 각종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의 사항은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개정 2. 회원가입 및 제명
제11조(재정) 본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자발적 회비와 후원금,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12조(위임규정) 회비에 관한 사항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일반원칙의 준용)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일) 이 규약은 2009. 9.21부터 시행한다.
※ 부산경륜공단 노동조합 위원장 조영규(노사민정2기)/ 부산도시공사 노동조합 위원장 정성재(노사민정2기)
★ 부산도시공사 노동조합 사무국장 윤이덕(아카데미 3기)
◇ 부산시설공단 노동조합 위원장 오영현(노사민정2기 운영위원)/ 부산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회 의장
◈ 부산환경공단 노동조합 위원장 최철호(아카데미 3기)
★ 부산도시개발공사 노동조조합 위원장 정성재(노사민정2기) / 부산아르피나 노동조합 위원장 김주호(노사민정1기)
◆ 부산경영자총협회 상임이사 박주완(노사민정 1기)
★ 부산교육청민주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구신효(노사민정2기)
★ 부산공공기관노동조합 협의회 노동조합 공사공단 기수 전달식
※ 부산환경공단 노동조합 사무국장 남재주(아카데미3기)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 부산도시공사 사장 오홍석 / 부산환경공단 전노동조합 위원장 김종만 (노사민정1기)
★ 부산광역시자치단체 노동조합 위원장 김경로/아르피나 노동조합 위원장 김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