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한상숙 사무소
[우편번호: 08023]
주소 : 서울 양천구 오목로50길 35, 102호(목동역 7번출구 남부법원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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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 보존등기 준비서류(법인시공)입니다>
[건물취득가액의 증거자료로 취득세 산출근거가 됩니다.]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공사비 상세내역서 (공사원가계산서)
2. 설계, 감리비 계약서 사본
3. 엘리베이터 공사계약서 사본
4. 건축공사 외 별도공사계약서
(인테리어 등 건축공사 외 별도계약 공사비용으로 각 설비공사계약서 사본,
공사원가계산서 포함여부 확인)
5. 통신공사비, 수도공사비, 도시가스공사비,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각 영수증
6. 지적측량비(준공전까지 건축에 소용된 자금이자비용 및 지급수수료(대출취급, 약정 등)
7. 철거비용 (폐기물처리비용, 철거용역비 등 계약서, 영수증 사본)
8.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장부(계정별 원장 공사대금계정)
9.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영수증
10. 산재 및 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
11. 도로점용, 제세공사금 영수증 (사업소세, 면허세, 인지세, 도로복구비)
12. 건축주의 주민등록초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통, 도장
13. 사업자등록증 사본
14. 사용승인 허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