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2021-05-24 필리핀 마닐라무역관 김** 임**
= GDPR 개인정보보호법 지침 준수
자료: 필리핀 통계청(PSA), 유로모니터, Healthy Option,
라자다, 쇼피, Global Trade Atlas, 필리핀 보건부(DOH) 자료 종합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건강보조식품 판매량 전년 대비 8.7% 증가
필리핀 봉쇄조치 기간 중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구매 증가
상품명 및 HS Code
건강보조식품 (HS Code: 210690)
건강보조식품 시장 동향
필리핀 건강보조식품 시장은
코로나19 이전 낮은 소득 수준으로 인해 성장률이 저조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건강보조식품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8.7% 증가한 17억 7,290만 달러를 기록했다.
건강보조식품 제품군 중 스포츠영양제, 체중관리 및 웰빙식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판매량이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스포츠를 즐길 수 없고 비대면 활동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OTC 시장은 전년대비 7.1% 증가한 8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뒤이어,
비타민/식이보조식품(7억 60만 달러, 13.9%),
Herbal/전통식품(3억 2,060만 달러, 19.7%),
어린이 건강식품(2억 5,160만 달러, 11%)
순으로 규모가 큰 것으로 집계된다.
* OTC(Over The Counter의 약자로,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
필리핀 건강보조식품 판매량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분류 | 2017 | 2018 | 2019 | 2020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OTC | 758.0 | 0.4 | 758.0 | 0.0 | 812.8 | 7.2 | 870.9 | 7.1 |
스포츠영양제 | 12.3 | 12.8 | 12.6 | 2.4 | 13.9 | 10.3 | 13.6 | -2.2 |
비타민/식이보조식품 | 562.7 | -0.6 | 566.6 | 0.7 | 615.0 | 8.5 | 700.6 | 13.9 |
체중관리 및 웰빙식품 | 187.0 | -2.5 | 183.0 | -2.1 | 189.6 | 3.6 | 187.8 | -0.9 |
약초/전통식품 | 244.4 | -1.4 | 247.1 | 1.1 | 267.9 | 8.4 | 320.6 | 19.7 |
항알레르기 식품 | 8.2 | -1.2 | 8.4 | 2.4 | 9.0 | 7.1 | 9.8 | 8.9 |
어린이 건강식품 | 209.3 | -1.0 | 210.5 | 0.6 | 226.6 | 7.6 | 251.6 | 11.0 |
합계 | 1,520.00 | -0.3 | 1,520.30 | 0.0 | 1,631.30 | 7.3 | 1,772.90 | 8.7 |
자료: 필리핀 통계청(PSA), 유로모니터
건강보조식품 시장 전망
건강보조식품 판매량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5.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2021년 기준
필리핀 내 코로나19 팬데믹이 진정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
일시적으로 판매량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판매량은 다시 회복돼
2024년경 21억 6,8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판매량이 감소했던
스포츠 영양제, 체중관리 및 웰빙식품의 경우
2021년에는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는 2021년 초,
필리핀 내 지역사회 격리조치 완화로 스포츠 액티비티 및 대면 활동이 제한적으로
재개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필리핀 건강보조식품 판매량 전망
(단위: 백만 달러, %)
분류 | 2021 | 2022 | 2023 | 2024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OTC | 861.6 | -1.1 | 892.9 | 3.6 | 990.0 | 10.9 | 1,051.5 | 6.2 |
스포츠영양제 | 14.1 | 3.7 | 14.8 | 5.0 | 16.6 | 12.2 | 17.9 | 7.8 |
비타민/식이보조식품 | 671.7 | -4.1 | 706.8 | 5.2 | 798.2 | 12.9 | 868.0 | 8.7 |
체중관리 및 웰빙식품 | 192.6 | 2.6 | 198.7 | 3.2 | 219.0 | 10.2 | 230.8 | 5.4 |
약초/전통식품 | 297.5 | -7.2 | 317.1 | 6.6 | 362.5 | 14.3 | 397.5 | 9.7 |
항알레르기 식품 | 9.8 | 0.0 | 10.5 | 7.1 | 12.1 | 15.2 | 13.2 | 9.1 |
어린이 건강식품 | 243.9 | -3.1 | 255.7 | 4.8 | 286.9 | 12.2 | 309.5 | 7.9 |
합계 | 1,740.1 | -1.9 | 1,813.1 | 4.2 | 2,023.8 | 11.6 | 2,168.0 | 7.1 |
자료: 필리핀 통계청(PSA), 유로모니터
유통구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외부활동에 제한이 생기게 되면서
현지 소비자들은 비대면 구매방법(배달주문, 온라인쇼핑 등)을 찾기 시작했다.
건강보조식품의 제품 특성상
기존 슈퍼마켓, 대형 쇼핑몰, 건강보조식품 전문 판매점을 통한
오프라인 판매가 아직 주를 이루고 있으나
향후,
인터넷 판매의 점유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필리핀은 SNS 중 페이스북을 통한 제품홍보 및 판매 촉진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터넷 판매는 주로 라자다(Lazada), 쇼피(Shopee)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 필리핀인의 페이스북 사용시간은 주 52시간으로 전 세계 1위 수준
필리핀 건강보조식품 주요 유통채널별 점유율
(단위: %)
판매경로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점포 판매 | 89.8 | 89.9 | 89.9 | 90.1 | 88.3 |
- 건강식품전문점 | 73.4 | 73.6 | 73.4 | 73.6 | 71.4 |
- 소매점 | 16.4 | 16.4 | 16.5 | 16.5 | 16.8 |
인터넷 판매 | 10.2 | 10.1 | 10.1 | 9.9 | 11.7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필리핀 통계청(PSA), 유로모니터
건강보조식품 주요 유통채널
점포판매(오프라인) |
| |
필리핀 현지기업(Healthy Option) | 해외 진출기업 (Watsons) |
자료: Healthy Option, Watsons
인터넷 쇼핑몰(온라인) |
| |
라자다 쇼핑몰 내 건강보조식품 입점 예시 | 쇼피 쇼핑몰 내 건강보조식품 입점 예시 |
자료: 라자다(www.lazada.com.ph), 쇼피(www.shopee.ph)
수입 동향
2020년 기준
필리핀의 건강보조식품 수입 규모는 7억 2,520만 달러로 전년 대비 0.06% 감소했다.
수입 상위 국가로는
싱가포르(1위, 37.91%), 미국(2위, 14.29%), 말레이시아(3위, 9.25%), 태국(4위, 7.97%), 중국(5위, 6.02%)
등이 있으며,
필리핀의 대한 건강보조식품 수입액은 1,314만 달러 규모로 집계된다.
필리핀 건강보조식품 국가별 수입액 추이
(HS Code 210690 기준, 단위: 천 달러, %)
순위 | 국가 | 수입액 | 비중 | 증감률 ‘19/’20 |
2018 | 2019 | 2020 | 2018 | 2019 | 2020 |
- | 전 세계 | 642,908 | 725,602 | 725,202 | 100.00 | 100.00 | 100.00 | -0.06 |
1 | 싱가포르 | 222,579 | 253,355 | 274,898 | 34.62 | 34.92 | 37.91 | 8.50 |
2 | 미국 | 108,054 | 101,470 | 103,616 | 16.81 | 13.98 | 14.29 | 2.11 |
3 | 말레이시아 | 53,148 | 65,963 | 67,097 | 8.27 | 9.09 | 9.25 | 1.72 |
4 | 태국 | 63,659 | 49,969 | 57,810 | 9.90 | 6.89 | 7.97 | 15.69 |
5 | 중국 | 40,893 | 45,519 | 43,681 | 6.36 | 6.27 | 6.02 | -4.04 |
6 | 인도네시아 | 16,535 | 34,990 | 35,549 | 2.57 | 4.82 | 4.90 | 1.60 |
7 | 베트남 | 33,393 | 38,772 | 30,017 | 5.19 | 5.34 | 4.14 | -22.58 |
8 | 네덜란드 | 20,926 | 23,072 | 23,883 | 3.25 | 3.18 | 3.29 | 3.51 |
9 | 뉴질랜드 | 6,508 | 29,518 | 17,502 | 1.01 | 4.07 | 2.41 | -40.71 |
10 | 캐나다 | 11,795 | 14,781 | 16,719 | 1.83 | 2.04 | 2.31 | 13.11 |
11 | 한국 | 16,873 | 14,323 | 13,141 | 2.62 | 1.97 | 1.81 | -8.25 |
자료: Global Trade Atlas
주요 건강보조식품 수출기업
싱가포르
연번 | 기업명 | 수출금액 (추정치) |
1 | PACIFIC REFRESHMENTS PTE LTD | 1억 9134만 달러 |
2 | ABBOTT MANUFACTURING SINGAPORE PRIV | 4,452만 달러 |
3 | DSM NUTRITIONAL PRODUCTS | 671만 달러 |
미국
연번 | 기업명 | 수출금액 (추정치) |
1 | HERBALIFE INTERNATIONAL LUXEMBOURG | 7억 661만 달러 |
2 | ACCESS BUSINESS GROUP INTERNATIONAL | 8,345만 달러 |
3 | NATURAL FORMULAS | 980만 달러 |
말레이시아
연번 | 기업명 | 수출금액 (추정치) |
1 | NESTLE MANUFACTURING (M) SDN BHD | 942만 달러 |
2 | KERRY INGREDIENTS SDN BHD | 1,388만 달러 |
3 | BARKATH CO-RO MANUFACTURING SDN BHD | 107만 달러 |
태국
연번 | 기업명 | 수출금액 (추정치) |
1 | MONDELEZ (THAILAND)CO.LTD | 5,096만 달러 |
2 | UNICITY MARKETING (THAILAND) | 150만 달러 |
3 | NESTLE THAI LTD. | 2,489만 달러 |
중국
연번 | 기업명 | 수출금액 (추정치) |
1 | JIANGSU ACESFOOD INDUSTRIAL CO | 2,459만 달러 |
2 | WUXI SUPER FOOD TECH. CO. LTD. | 612만 달러 |
3 | TOYO PACK (CHANGSHU) CO., LTD | 287만 달러 |
자료: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관세율 및 수입 규제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기본세율(MFN) 7%, 한-아세안 FTA 활용 세울(AKFTA) 0%로 조회된다.
(일부 홍상 관련 제품의 경우 5%~7%의 관세가 별도로 측정된다.)
기본세율 대비 한-아세안 FTA 활용 세율이 낮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활용 시 관세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단, 이는 HS Code: 2106.90 기준으로
HS Code 변동 시 관세율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HS Code: 2106.90) 관세 조회 결과
자료: Philippine Tariff Finder
일반 식품 또는 건강보조식품은 성분이나 원료를 제조 및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뜻하며,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하기 사항에 따라 의약품 또는 식품으로 구분된다.
1. 임상 치료에 대한 연구 결과 혹은 진행 여부
= Clinical Therapeutic Indication or claims made for the preparation
2. 하루 권장량/복용량 (지용성 및 수용성 성분 수치)
= Strength or concentration / dosage form
3. 복용 형태
= Form
4. 순도
= Purity
5. 추가적인 약리 작용 성분 여부
= Additional Pharmacologically Active Ingredients
의약품 또는 식품 구분 요약
자료: 필리핀 보건부(DOH)
제품이 의약품으로 분류될 경우,
필리핀 식약청
= FDA
성분 분석과 제출된 서류에 따라
일반의약품(Over the counter)
또는
처방약(Prescription drug)으로 구분된다.
결과에 따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될 경우 기존 혹은 신규 제품으로의 OTC 등록이 필요하며,
신규 등록 시 관련 약품의 논문과 승인된 보고서가 필요하다.
등록이 완료된 OTC는 필리핀 식약청의 기준과 라벨링 규정을 충족한 뒤 수입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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